결재문서

돈의문1재정비촉진구역 관리처분계획 관련 자료 제출 촉구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도시개발과장) (경유) 제목 관련 자료 제출 촉구 1. 주거사업과-3407호(2018.3.27.) 및 종로구 도시개발과-2974호(2018.3.30.)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3조 제3항,「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35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3조, 「지방자치법」제167조, 제169조, 제170조 규정에 따라 돈의문1구역 정비사업의 재정비촉진계획 위반여부를 확인하고자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관련 서류 일체(세부 관리처분 명세 등 포함)를 자료제출 요청하였으나, 3. 세부 관리처분 명세가 미제출되어 확인작업에 어려움이 있어 아래와 같이 해당 자료제출을 촉구하오니 ‘18.4.17.(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출 사 항 ○ ○ ※ 요구된 자료의 미제출로 인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장 벌칙(제135조~제142조)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강조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영석 주거사업총괄팀장 이규희 주거사업과장 04/02 차창훈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364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4층 주거사업과 / 전화 02-2133-7218 /전송 02-2133-0754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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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의문1재정비촉진구역 관리처분계획 관련 자료 제출 촉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문서번호 주거사업과-3649 생산일자 2018-04-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영석 (02-2133-7218) 관리번호 D000003329873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재정비지구관리 > 2차뉴타운사업추진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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