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물환경보전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알림 1. 환경부 수질관리과-1156(2018.3.29)호와 관련입니다. 2.「물환경보전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되어 '18.1.18일부터 측정기기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이 강화되었으나, 변경된 기준의 적용시점 및 위반행위 횟수 산정에 대한 질의가 많아 과태료 부과기준 검토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과태료 부과기준 검토결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환경과장) 주무관 남은정 오폐수관리팀장 김윤수 물재생시설과장 04/02 이인근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4525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3848 /전송 02-2133-1043 / namej@seoul.go.kr / 대시민공개
14960759
20210925161542
본청
물재생시설과-4525
D0000033298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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