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변경 지정신청서 수리 및 변경지정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변경 지정신청서 수리 및 변경지정 1.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접수번호-6756,’18.3.14.)과 관련입니다. 2.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요양보호사교육원으로부터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서가 접수되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1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리하고, 변경된 지정서를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교육기관명 :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요양보호사교육원(서울2015-제0005호) 나. 변경사항 : 교육기관 소재지 변경 다. 변경일자 : 2018.4.2. 라. 변경사유 : 현 교육원이 입주해 있는 건물 소유주의 변경 및 건물 리모델 추진으로 교육원 이전 요구 3. 검토 서류 가. 건축물관리대장 나.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명면도와 학습교구 목록 등 4. 검토 결과(붙임3: 현장확인점검표 )참조 가. 건축물관리대장상 해당층의 용도가 교육연구시설(학원)로 명시되어 있으며, 평면도 상 전체면적(91.2㎡)과 구조별 면적(통합강의실 61.3㎡,사무실 29.9㎡,확인, 최소 연면적(강의실+사무실 80㎡)을 충족하고 나. 시설설비 및 학습교구 확인 결과, 규정에 맞게 갖추어져 있음 - 현장실사 : 1차(3.16) 현장실사시 요양보호사교육원 사무실을 재가복지센터 사무실로 사용 중, 학습교구재 중 식사보조용품, 위생용품 등 미충족. 2차(3.29)현장실사시 재가복지센터 이전완료(3.23), 식사보조용품, 위생용품 등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요건 충족 5. 검토 의견 : 교육기관 변경지정(정원 30명) ○ 관련 법령의 시설기준(규모 및 구조)를 충족하고, 학습교구재, 화장실,급수시설 등 설비가 학습에 적합하여 정상적인 교육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교육기관 변경 지정신청서를 수리하고 지정서를 교부하고자 함 - 교육기관명 :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요양보호사교육원 - 지 정 번 호 : 서울 2015-제0005호 붙임 주무관 박근봉 요양보호팀장 신종철 어르신복지과장 04/02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61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30 /전송 02-2133-0720 / bluepark2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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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서.pdf

    비공개 문서

  • 2.요양보호사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서(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pdf

    비공개 문서

  • 3.현장확인 점검표.pdf

    비공개 문서

  • 4.부동산 월세 계약서 등.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변경 지정신청서 수리 및 변경지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6137 생산일자 2018-04-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근봉 (02-2133-7430) 관리번호 D0000033299640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시설관리 > 요양보호사교육기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