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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정보기획관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문서번호 정보기획담당관-4628 결재일자 2018.4.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기획팀장 정보기획담당관 정보기획관 김희연 우정숙 미발령 04/02 김태균 협 조 통계데이터담당관 안정준 정보시스템담당관 정경숙 공간정보담당관 박문재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완집 데이터센터소장 김현규 2018년 정보기획관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2018. 3월 정 보 기 획 관 (정보기획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정보기획관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및 「2018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거 근무성적?업무실적에 상응한 상여금을 공정하게 지급하여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성과상여금 지급개요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성과상여금) ○ ?2018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79호) ○ ?청원경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 지급기준일 : 2017. 12. 31. (평가대상기간 : 2017.1.1. ~ 12.31.) ?? 지급단위 : 실?국?본부 및 3급 이상 사업소 ?? 지급방법 : 연 1회 개인별 평가 후 차등지급 ?? 평가항목 : ?? 지급대상 : 공무원의 종류 지급대상 일반직공무원 6급 이하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다군 - 정무직?임기제 공무원은 적용 제외, 데이터센터 청원경찰 포함 ○일반직 구분 계 6급 7급 8급 9급 계 정보기획담당관 통계데이터담당관 정보시스템담당관 공간정보담당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데이터센터 구분 계 7급 8급 9급 계 정보기획담당관 통계데이터담당관 데이터센터 ○시간선택제공무원 구분 계 가군 나군 다군 계 통계데이터담당관 ○전문경력관 ○청원경찰 구분 계 경사 경장 계 데이터센터 ?? 지급대상 세부기준 ①지급기준일(’17.12.31.)에 퇴직한 공무원은 지급기준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간주 하여 지급대상에 포함 (’17.12.30. 이전에 퇴직한 공무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②지급기준일 현재 파견중인 자, 휴직(군입대 휴직자 포함)?직위해제 및 기타의 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자도 지급대상에 포함 - 하사이상 군입대 휴직자의 성과상여금 지급기관은 입대 첫 해에는 원 소속기관과 국방부에서 각각 지급액의 50% 지급, 두 번째 해부터는 국방부에서 지급 ※ 일반사병의 경우에는 원소속기관의 지급대상에 포함 ③ 지급기준일 현재 승진임용 후 2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승진 전 계급의 지급 대상에 포함 - 전년도 중에 호봉제 적용자에서 연봉제 적용대상자로 전환한 자로서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승진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전환 전 계급의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임 ※ 청원경찰의 경우에도 직급재발령 일자를 기준으로 동일하게 적용 ④별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상위계급으로 재임용된 자 및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후 지방공무원으로 재임용된 자는 ’17.12.31. 기준으로 승진(임용)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진(임용) 전 계급의 지급대상에 포함 ⑤ 파견?교환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원소속 기관에서 성과상여금 지급 - 파견 받은 기관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와 파견자의 인건비 예산이 파견 받은 기관에 편성되어 있는 경우의 파견공무원은 파견받은 기관의 현원으로 함 ⑥ 강임자는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강임된 계급기준으로 성과상여금 지급 ⑦지급일 현재 부서원 중 ’17.11.1.이후 지원근무자(2개월 미만자)는 원소속, ’17.10.31. 이전 지원근무자(2개월 이상자)는 현소속 부서의 현원에 포함 ⑧’17.12.31. 기준 행정국 소속 공무원 중 `17년 상?하반기 근무성적평정을 지급단위에서 1회 이상 받은 자는 해당 지급단위 현원에 포함 Ⅱ 세부추진계획 ?? 지급 개요 ○ 지급대상 : 총 129명 (청원경찰 2명 포함) ○ 지 급 액 : 계급(직급)별 지급기준액(별표1 참조)의 평균 110% ○ 지 급 일 : 2018.4.20.(금) 지급등급 인원비율 지 급 률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일반직?별정직 등 ⇒ S:A:B:C = 25:50:25:0 원칙(단, C등급 지급제외자가 있을 경우 원칙대로 B등급까지 25:50:25 비율로 인원배정 후, C등급 인원수만큼 B등급 인원수 조정) ?? 지급등급별 인원 결정 ○ 기본 원칙 - 행정국(인사과)에서 시 전체의 지급대상 인원과 지급등급별 인원을 정한 후 이를 지급단위인 실?본부?국 및 3급 이상 사업소로 배정 - 지급단위에서 세부지급단위인 과?담당관 및 4급 사업소로 배정 ○ 결정 방법 -지급단위내의 직급(계급)별 현원에 지급등급별 인원비율(S:A:B:C = 25:50: 25:0)을 곱하여 지급등급별 인원 결정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을 원칙으로 하되, 지급등급별 인원합계가 현원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값이 큰 순서대로 올림하고, 값이 동일한 경우에는 상위 등급부터 올림하여 인원 결정 -단, 지급제외대상자가 있을 경우 결정된 B등급 배정인원에서 그 수를 제함 ○ 지급단위별 인원 조정 -지급단위별 지급대상인원 및 지급등급별 인원 배정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되, 지급단위별 해당인원의 합계가 지급단위 전체 해당 인원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아래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정 ①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부서 → ② 인원이 많은 부서 → ③ 위 ①, ②의 방법으로 결정이 어려울 경우 종합적으로 판단?결정 -지급등급별 지급대상 인원의 결정 ① S등급 인원 : 기관 전체 S등급 인원 × (부서 지급대상 인원 / 기관 전체 지급대상 인원) ② A등급 인원 : (기관 전체 S등급 인원+A등급 인원)×(부서 지급대상 인원/기관 전체 지급대상 인원) - ① ③ B등급 인원 : 부서 지급대상 인원 - (①+②) C등급 인원(지급제외자가 있을 경우) : 지급제외대상 인원수(없을 경우 C등급 = 0) C등급 인원이 있을 경우( > 1) B등급 인원수 조정 : 최종 B등급 = ③ - -지급단위에서는 세부 지급단위별?지급등급별 해당인원 범위 내에서 위 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부서별 지급인원 및 지급등급별 인원을 부서 간에 조정 가능 ?? 세부 평가방법 ○ 근무성적평정점은 국 조정결과까지만 반영하고 시 조정결과는 반영하지 않음 ○ 실국조정점수(35점) 부여 지급기준 - 국 주요현안, 기피업무, 중요도 높은 업무를 대상으로 가점을 부여 하되, 성과급 심의위원회에서 대상 업무 결정( 5~30점, 5점 단위로 부여 ) ○ 동점자가 있을시 공무원 전체경력(직원 의견수렴-3.28일), 직급일, 부서 전입일을 고려하여 조정 ○ 직렬 구분 없이 직급(계급)별로 평가 - 6급 공무원은 지급단위별로, 7급 이하 공무원은 세부 지급단위별로 평가 ※ 다만, 시간선택제공무원 및 전문경력관은 별도 직급별 평가 ○ 지급제외 대상자 [최하위 순위(C등급) 필수 배치] -평가기간 중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 수령한 경우 -평가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 ○ S등급 제외자 및 B등급 우선 배치자 - S등급 제외 : 평가대상기간중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한 자 - B등급 우선 배치 : 평가대상기간 중 훈계 및 불문경고 처분자 ※ 1. 성실한 업무처리 또는 적극적 업무수행 과정 중에 과실로 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지급대상에 포함하되 B등급 부여하고, ‘징계공무원 등급결정 사유서’<별지 6호서식> 인사과 제출 2. 대내·대외적으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켜 ‘주의’ 처분 받은 자(청렴의무 위반 등)는 ‘B’등급 유지 ○ 교육훈련자 등의 경우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지급등급 차등 <<교육훈련자 등의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별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방법>> ←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 → (실제 근무기간 6개월 이상 10개월 미만자) ← 6개월 초과 10개월 이하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이상 6개월 미만자) ← 10개월 초과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미만자) ⇒ S등급 제외 ⇒ S?A등급 제외 ⇒ C등급 배치(성과상여금 미지급) ?? 정보기획관 성과급심사위원회 운영 ○ 구 성 : 정보기획관내 4급 부서장 5명 ( 위원장 : 정보기획관 ) ○ 심의내용 - 개인별 점수부여 및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 조정 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지급단위?등급별 순위조정 ○ 평가 전 평가자 교육 실시 ○ 노조 추천 직원 참관 및 의견제시 ??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 등급결정 통보 및 이의제기 절차 ①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과 통보[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별 지급 등급 통보[소속기관(부서)장 → 개인] ※ 최하위등급으로 평가된 자에게는 그 사유 설명 ②본인 지급등급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소속기관(부서)장에게 이의 제기 ③소속 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해당 성과급심사위원회에 1일 이내 재심 요구 ④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는 재심사 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1일 이내 재심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 ○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서식 : <별지서식 4?5호> 참조 ?? 기타사항 ○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은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 본 방침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 「2017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79호)」을 적용함 Ⅲ 행 정 사 항 ?? 부서별 7급이하 직원에 대한 성과급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세부지급단위별?지급등급별 인원배정현황(별표3)에 따라 지급순위 결정 ○ 부서별 성과상여금 지급순위명부 제출(각 부서 → 정보기획담당관) - 2018. 3. 30(금)까지 ※ <별지3호 서식> 작성ㆍ제출 ?? 성과상여금 재배분 등 부당수령 페널티 ○ 성과상여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를 포함)받은 때에는 그 지급 받은 성과상여금 전액 환수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가 감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차년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 조치하고 인사과에서 해당 공무원 명단 관리 ○ 부당수령 공무원 전·출입 시 전출기관에서는 명단 및 행위내용, 조치사항 등을 전입 기관에 통보하고 전입기관에서는 미지급 대상자 명단 관리 ○ 부정사례 적발 시 기관(부서)장 성과연봉 1등급 하향조정 등 엄중조치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 규정(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행정자치부 예규제79호)>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수령하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모의)하여 재배분하거나 재배분받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지급의 근거가 되는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받은 행위 ?? 주요일정 ○ 지급단위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완료 (실?국) : ~ ′17.4.5.(목) 이의신청기간 4일 포함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 (실?국→인사과) : ′17. 4. 6.(화) [별첨] 부서별?지급등급별 인원배정 현황 ?? 일반직 ○ 직급 : 6급 (국 통합심사) 구분 계 S등급(25%) A등급(50%) B등급(25%이내) C등급) (지급제외자 적용) 계 - 정보기획담당관 통계데이터담당관 정보시스템담당관 공간정보담당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데이터센터 ○ 직급 : 7급 (부서별 심사) 구분 계 S등급(25%) A등급(50%) B등급(25%이내) C등급) (지급제외자 적용) 계 정보기획담당관 통계데이터담당관 정보시스템담당관 공간정보담당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데이터센터 ○ 직급 : 8급 (부서별 심사) 구분 계 S등급(25%) A등급(50%) B등급(25%이내) C등급) (지급제외자 적용) 계 정보기획담당관 통계데이터담당관 정보시스템담당관 공간정보담당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데이터센터 ○ 직급 : 9급 (부서별 심사) 구분 계 S등급(25%) A등급(50%) B등급(25%이내) C등급) (지급제외자 적용) 계 정보기획담당관 통계데이터담당관 정보시스템담당관 공간정보담당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데이터센터 ○ 직급 : 9급(시간선택제) (부서별 심사) 구분 계 S등급(25%) A등급(50%) B등급(25%이내) C등급) (지급제외자 적용) 계 정보기획담당관 통계데이터담당관 데이터센터 구분 계 S등급(25%) A등급(50%) B등급(25%이내) C등급) (지급제외자 적용) 계 통계데이터담당관 ?? 전문경력관 ?? 청원경찰 구분 계 S등급(25%) A등급(50%) B등급(25%이내) C등급) (지급제외자 적용) 데이터센터(경사상당) 데이터센터(경장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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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정보기획관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정보기획관 정보기획담당관
문서번호 정보기획담당관-4628 생산일자 2018-04-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희연 (02-2133-2913) 관리번호 D000003329743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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