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연금 신청자 행복e음시스템 업무처리 매뉴얼 송부 (행복e음시스템 기능 일부 개선) 1.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2598(2018.03.28.)호와 관련입니다. 2. 장애인연금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장애등급 재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장애인연금 수급자격 책정 시에 국민연금공단 심사완료(공단심사번호로 확인) 또는 심사면제 여부를 확인하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에, 행복e음시스템에서 장애등급 재심사 실시여부 등을 확인한 적정한 책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일부 기능을 개선한 매뉴얼을 안내하니, 자치구에서는 동 주민센터에 안내하여 장애인연금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증장애등급 심사면제 여부(Yes, No) 및 면제사유 등록은 가구원정보등록 화면에서 입력 가능 붙임 : 장애인연금 신청자 행복e음시스템 업무처리 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장애인연금 담당) 주무관 문순희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4/02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642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452 /전송 2133-0839 / anseilen@seoul.go.kr / 부분공개(5)
14960226
20210925161542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6422
D000003329578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