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사단법인 글로벌관광마이스연구원)

문서번호 관광정책과-4174 결재일자 2018.4.2.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광정책팀장 관광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이승혜 조성호 김재용 04/02 안준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사단법인 글로벌관광마이스연구원) 2018. 3.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사단법인 글로벌관광마이스연구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사단법인 글로벌관광마이스연구원? 에서 신청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타당성을 검토하고 보고드림 1 신 청 내 용 ?? 법인 개요 ○ 법 인 명 : 사단법인 글로벌관광마이스연구원 ○ 설립목적 : 관광과 마이스 산업의 융합 연구를 수행하고 관련 분야의 산학 협력사업을 주도하며, 국내외 실용 학문적 교류를 추진하여 우리나라 관광?마이스 산업의 지식체계를 전파하는 지식 플랫폼을 발전 ○ 목적사업 1. 관광·마이스 산업과 관련된 연구활동 및 자문활동 2. 관광·마이스 산업과 관련된 학술활동, 학술지 및 회보발간 3. 관광·마이스 산업과 관련된 산학 협력사업 4. 관광·마이스 산업과 관련된 국내외 교류사업 5. 관광·마이스 산업의 실용적 플랫폼 개발 사업 6. 관광·마이스 산업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7.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2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검토 < 종합 검토의견 > ○ 허가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결과, 단체의 목적사업이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하고 ○ 사업의 실현가능성, 재정적 안정성 등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므로 민법 제32조,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을 허가하고자 함 ?? 관련근거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문체부)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세부 검토의견 ① 주무관청 검토 ? 서울특별시장 ○ 관광과 마이스 산업의 융합연구 및 산학 협력사업을 수행하며 국내외 학문적 교류를 추진하여 관광?마이스 산업의 지식체계를 전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있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이며,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문체부)에 따라 주 사무소, 설립목적, 사업범위 등을 고려할 때 법인의 주활동범위가 서울지역이므로 서울특별시장이 주무관청임 ② 비영리법인 설립대상 여부 검토 ? 설립대상에 해당 ○ 법인의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 등이 영리 목적이 아니며,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 ?? 허가요건 검토 : 형식적 요건 ○ 제출서류 완비여부 검토 ? 제출 ① 설립허가 신청서 제출 ⑥ ’18 사업계획서 제출 ⑪ 재산목록 제출 ② 설립 발기인명단 제출 ⑦ ’18 수지예산서 제출 ⑫ 재산 증명서류 제출 ③ 정관 제출 ⑧ 회원명부 제출 ⑬ 재산출연 승낙서 제출 ④ 발기인 인감증명서 제출 ⑨ 임원취임예정자 명단 제출 ⑭ 사무소 증빙서류 제출 ⑤ 창립총회 회의록 제출 ⑩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제출 ⑮ 법인 소개서 제출 ○ 중복명칭 사용여부 검토 ? 현재 같은 명칭의 법인 없음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18. 3. 27. 확인 ○ 정관내용 검토 ? 필수사항 기재 및 효력발생요건 구비 - 필수사항 : 명칭, 사무소 소재지, 목적, 회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내용,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자산에 관한 규정 - 효력발생 : 설립발기인 전원 기명날인, 정관의 면과 면사이 간인 완료 ○ 발기인 총회 회의록 검토 ? 필수사항 기재 및 효력발생요건 구비 연번 검토사항 기 재 내 용 검토결과 1 회의 일시·장소 이상 없음 2 참석대상·인원 이상 없음 3 의결권 위임여부 이상 없음 4 회의안건 이상 없음 5 진행자 이상 없음 6 정관 심의과정 이상 없음 7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이상 없음 8 참석발기인 날인 이상 없음 연번 구 분 세부내용 ① 허가요건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가능성 검토내용 법인의 목적, 사업, 2018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목적 (정관 제2조) 관광과 마이스 산업의 융합 연구를 수행하고 관련 분야의 산학 협력사업을 주도하며, 국내외 실용 학문적 교류를 추진하여 우리나라 관광?마이스 산업의 지식체계를 전파하는 지식 플랫폼을 발전 사업 (정관 제4조) 1. 관광?마이스 산업과 관련된 연구활동 및 자문활동 2. 관광?마이스 산업과 관련된 학술활동, 학술지 및 회보발간 3. 관광?마이스 산업과 관련된 산학 협력사업 4. 관광?마이스 산업과 관련된 국내외 교류사업 5. 관광?마이스 산업의 실용적 플랫폼 개발 사업 6. 관광?마이스 산업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7.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검토결과 ○ 사업목적이 비영리 성격을 가지며 사업별 추진 방법, 추진시기, 예산 산출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실현가능성이 있음 ② 허가요건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기재내용 검토결과 ○ 법인의 모든 임원이 목적사업 관련 당사자이며 업무수행에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 ○ 재정 규모 및 사무실 ○ 따라서 사업계획서 상의 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기초는 확립된 것으로 판단됨 ?? 허가요건 검토 : 내용적 요건 ○ 사무실 : ? 적정 사무실 현판 사무실 전경 사무용 비품 ?? 허가조건 ○ ?민법?과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내용 준수 ○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등록? 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 준수 ○ 아래와 같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민법 제97조) ① 등기를 해태한 때 ② 재산목록과 사원명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부정기재한 때 ③ 주무관청 또는 법원의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④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⑤ 총회의 의사록 작성·기명날인·비치를 하지 않거나 및 민법 제9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⑥ 파산신청 또는 청산중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⑦ 채권신고 공고 또는 파산선고신청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허가 취소 가.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다.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라.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마.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때 바.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 준수 가. 명시된 수익사업 외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나.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은 내부 임직원에게 배분할 수 없음 ○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등기 후 주무관청에 해산신고 3 향 후 일 정 ??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발급 및 교부 : '18. 3. 30. ?? 허가증 발급 후 3주 이내에 법인등기 완료 : '18.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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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사단법인 글로벌관광마이스연구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문서번호 관광정책과-4174 생산일자 2018-04-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승혜 (02-2133-2812) 관리번호 D0000033297957
분류정보 문화관광 > 관광정책 > 관광정책기획 > 관광정책수립및추진 > 비영리법인및민간단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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