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동별 대표자 겸임 금지 조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동별 대표자 겸임 금지 조항) 1. 안녕하세요? 2. 우리시 공동주택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서신>으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요지》 재건축정비위원회 감사가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 가능 여부 《회 신》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제36조의 겸임금지의 제정취지는 입주자대표회의회장, 감사, 동별 대표자, 선거관리위원의 업무에 충실을 기하고 이해관계가 발생 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사전 개입을 차단하여 대표자의 중립성을 유지시키고자 정한 것입니다. 동별 대표자 입후보자 등록 시 사임하는 것이 아니라, 동별 대표자 당선 후 임기 시작 전에 겸임 금지에 해당되는 단체의 임원을 사임하면 됩니다.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댁내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한정수 님(0734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45 17동 122호 (여의도동, 여의도시범아파트)),김용부 님(0734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45 5동 121호 (여의도동, 여의도시범아파트)),임한욱 님(0734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45 16동 125호 (여의도동, 여의도시범아파트))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3/30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575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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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동별 대표자 겸임 금지 조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5750 생산일자 2018-03-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주연 (02)2133-7289) 관리번호 D000003327865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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