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동별 대표자 겸임 금지 조항) 1. 안녕하세요? 2. 우리시 공동주택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서신>으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요지》 재건축정비위원회 감사가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 가능 여부 《회 신》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제36조의 겸임금지의 제정취지는 입주자대표회의회장, 감사, 동별 대표자, 선거관리위원의 업무에 충실을 기하고 이해관계가 발생 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사전 개입을 차단하여 대표자의 중립성을 유지시키고자 정한 것입니다. 동별 대표자 입후보자 등록 시 사임하는 것이 아니라, 동별 대표자 당선 후 임기 시작 전에 겸임 금지에 해당되는 단체의 임원을 사임하면 됩니다.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댁내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한정수 님(0734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45 17동 122호 (여의도동, 여의도시범아파트)),김용부 님(0734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45 5동 121호 (여의도동, 여의도시범아파트)),임한욱 님(0734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45 16동 125호 (여의도동, 여의도시범아파트))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3/30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575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6)
14959713
20210925161542
본청
공동주택과-5750
D000003327865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