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전자민원] 도시형 생활주택의 인동간격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전자민원] 도시형 생활주택의 인동간격 1.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께서 우리시 홈페이지에 접수하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하나의 대지 내 일반 공동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을 함께 건축할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동간 인동거리 적용 기준"과 관련한 내용으로, 3.「건축법」 제61조 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86조 제3항 제2호에서‘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은「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35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제4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위 규정에 따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자료를 구비하여 해당 허가권자인 자치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03/30 代김유식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656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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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전자민원] 도시형 생활주택의 인동간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6564 생산일자 2018-03-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미리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33277287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