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공공건축물 지능형건축물(IBS)인증 취득 안녕하십니까, 님.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국제기구 유치 등을 위한 서울시 공공건축물 신축 가이드라인”과“녹색건축물 조성 건설기술심의 가이드라인”의 항목 중 지능형건축물(IBS)인증의 취득에 대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건축물 중 그 용도가 업무시설의 용도로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지능형건축물인증 1등급 취득 대상이며, 질의하신 내용 중에 교육연구시설, 근생시설은 취득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과업내용서에 속한 설계 내용의 이행여부 확인은 준공검사를 하는 발주처의 소관임을 알려드리며, 해당 건축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 건축기획과(02-2133-7117 박철현)로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철현 건축설비팀장 김훤기 건축기획과장 03/30 代김유식 협조자 주무관 방진표 시행 건축기획과-658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117 /전송 / / 부분공개(6)
14959351
20210925161542
본청
건축기획과-6587
D0000033277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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