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전자민원] 주택 발코니면적 산정방법 1.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께서 우리시 홈페이지에 접수하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공동주택 발코니 부분의 바닥면적 산정방법"과 관련한 내용으로「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제1항 제3호 나목에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하 "노대등"이라 한다)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문의하신 해당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과 관련한 사항은 허가권자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되오니 해당 허가권자(자치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03/30 代김유식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65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
14959124
20210925161542
본청
건축기획과-6596
D0000033277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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