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 확대 구축유공자 표창 계획

문서번호 자전거정책과-13478 결재일자 2017.1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전거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오은경 김성영 代이방일 12/05 고홍석 협 조 성과관리팀장 이영미 자전거정책팀장 김완신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 확대 구축 유공자 표창 계획 2017.12. 도시교통본부 (자전거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구축 유공자 표창계획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 2만대시대 개막으로 언제 어디서나 이용이 가능한 새로운 생활교통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사업 실행에 기여한 유관기관 직원을 ‘사업으뜸이’로 표창하여 그 노고를 격려하고자 함. 1 표 창 개 요 ?? 관련근거 ○ 2017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인사과-2668, ’17.1.31) ○ 지방공무원법 제 79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 표창대상 : 개인 ○ 표창장 분야 : 사업으뜸이 -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 확대 구축?운영(서울시설공단 공공자전거운영처 직원) ※ 구축?운영실적(’17.1.~10월) : 회원 37만명, 대여건수 431만건 - 누적 회원 57만명, 대여건수 604만건(’15.9.~’17.9월 누적) ○ 표창종류 : 서울특별시장 표창장 - 직무에 성실하고, 시정 주요시책사업의 추진실적이 우수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경우 수여 ○ 표창일시 : 2018년 1월 중(예정) ?? 표창절차 <추천 부서> ’17.12.4한 <도시교통본부> ’17.12.5 <인사과> ’17.12.5 <시 공적심의회> ’17.11.20~25 <인사과> ’16.11.30 대상자 추천 ? 자체 공적심의회 의결,심의요청 ? 결격여부 검토 ? 선발 의결 ? 결정통보 ?? 대상자 추천방법 ○사업으뜸이 부서의 추천을 받아 도시교통본부 자체 공적심의 ○ 자체 공적심의 후 최종 추천자를 의결하여 인사과 추천 ○ 인사과 공적심의 후 결정 통보 ?? 선정기준 ○ 주요 시책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한 자 ○ 맡은 직무에 노력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추천제외자 ※ 시장표창 추천기준일 : 시 제2공적심의회 심사일(매월 25일경) ○ 서울시(시·자치구) 근무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단, 기피업무 담당자는 ‘1년 이내’로 결격 요건 완화 ※ 퇴직유공의 경우, 2년 이내 표창 수여사실 미적용 ○ 음주운전?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부서(4급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부서’ 적용기준 : 본청 ‘부서(4급)’ 단위, 사업소 ‘부(4급)’, 자치구 ‘국(4급)’ 등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 (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표창취소 ○ 표창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철회 요청하도록 함. ○ 표창이 수여된 이후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표창 수여일 이전에 발생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등의 사유로 표창을 취소하기 위해서 제2공적심의회의 심의·의결을 하도록 함. ○ 표창이 취소되면 당해 표창을 추천한 기관의 장 등은 대상자의 표창장과 부상품을 환수하여 인사과에 반납토록 조치함. 2 행정 사항 ?? 추천부서 제출서류 ○ 서명 또는 날인 후 스캔하여 PDF 파일로 제출하며, 원본은 추천부서 자체 보관 ○ 유공공무원 공적조서(붙임1-1) ○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붙임1-2) ○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붙임1-3 엑셀서식 활용) ○ 인사기록카드 사본(투자출연기관 직원) ?? 추진 일정 ○ 표창대상자 추천(서울시설공단→자전거정책과) : ’17. 12. 4.(월) ○ 도시교통본부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 ’17. 12. 5.(화) ○ 공적심사 의뢰(도시교통본부→인사과, 자치행정과) : ’17. 12. 6.(수) ○ 서울특별시 공적심의회 심의 : 인사과 주관(매월 25일 경) ○ 표창장 수여 : ’18. 1월(예정) ※ 별도 표창 수여식 없음 ?? 소요예산 : 총 20,000원 ○ 표창장 제작 : 20,000원 (10,000원 × 2명) - 예산과목 : 자전거정책과, 자전거이용활성화 및 교통환경 개선, 사무관리비 ※ 붙임 1. 공무원표창 제출서식 1-1. 공적조서 1-2.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1-3. 정부포상(장관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엑셀서식 활용) 2. 표창장(안) - 서울 공공자전거 운영 붙임 1-1 공 적 조 서 (개인 및 기관) <기관 추천> 기관 추천의 경우에도 동일 서식의 공적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1)기관명, (11)공적요지, (13)추천훈격, (15~18)조사자, (27)공적사항 란만 기재함 <조사자, 추천관> - 조사자 : 추천부서장 - 추천관 : 기관장 (1) 성명(기관명) (한 자) (2) 주민등록번호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등록기준지 (국적) 기재생략 (5) 주 소 기재생략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직급(등급, 계급) (10) 근무기간 년 월 (11) 공적요지(200자 내외) (12) 공적분야 (13) 추천훈격 서울특별시장 (14) 추천순위 기재생략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6년 월 일 추 천 관 (인) 주요학력 및 경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붙임 1-2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대상자 : 총 명(명단 첨부) 시장표창 결격요건 검토 구 분 결 격 요 건 검토결과 재직기간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예시) 해당 없음 상훈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해당 없음 징계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미사면자 해당 없음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해당 없음 훈계 등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해당 없음 업무수행기간 현부서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예외)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조직개편 대상일 경우 별도 표기 해당 없음 퇴직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해당 없음 기타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기타 공?사생활에서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해당 없음 ※위의 결격요건에 해당함에도 추천시에는 현저한 공적 및 이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등 별도 첨부 공직선거법 검토(사업으뜸이 표창시에만 작성) 사업명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000 사업 유공표창 - 선발계획 수립시 공직선거법 검토여부 확인 - 사업 및 표창수여 법적근거 확인 - 공직선거법 제112조 위반여부 확인 등 (예시)적법 위의 검토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7년 월 일 확인자 (추천부서장) (인) 붙임 1-3 엑셀서식으로 작성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대상자 : 총 명 연번 소속 직급 대외직명 성명 (단체명) 주민등록 번호 재직기간 징계 상훈 (2년이내) 비위사실 (6개월이내) 기타 표창일자 (사업으뜸이) 1 인사과 지방행정 사무관 지방행정 사무관 ○○○ ○○○○○○-○○○○○○ 07-05 예)7년5월인 경우 (예시) 08.04.30 견책 금품수수 ※ 사면, 말소된 경우는 사면(말소)일자 별도 표기 (예시) 09.11.30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예시) 12.08.23 주의 (서울시 감사담당관) 해당 없음 2017.2.28 2 ○○구 총무과 지방행정 주사보 주무관 ○○○ ○○○○○○-○○○○○○ 03-02 예)3년2월인 경우 해당없음 해당없음 12.08.23 주의 (○○구 감사담당관) 해당 없음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표창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감사부서장, 인사부서장 작성 여부> - 구·투출·외부기관 → 시(사업부서)로 추천 : 해당기관에서 반드시 작성 - 시(사업부서) → 인사과로 추천 : 작성 생략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위의 작성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7. . . 작성자 : 추천부서 상훈담당 (직급) (성명) (서명?인) 확인자 : 추천부서장 (직급) (성 <위원 구성> 시장표창조례에 제14조에 의거 기관별 공적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명) (서명?인) 감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인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작성시 참고사항〉 징계 : 징계 및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날짜, 징계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 표기 상훈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날짜 및 훈격 표기 비위사실 : 추천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훈계?경고?주의 처분 표기 ④ 기타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 자치구와 투자?출연기관, 외부기관에서 서울시로 시장표창 대상자 추천시, 대상자 소속기관의 감사부서장 및 인사부서장 확인이 반드시 필요 (※ 원본은 해당 부서에서 자체보관) ※ 추천부서(사업부서)에서 자치구·투자출연기관 직원 및 외부공무원 추천시, 대상자 소속기관으로부터 위의 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여 자체심의 후 추천 붙임 3-1 표창장(안) - 개인 제 호 <소속> 자치구 및 타 기관 소속인 경우는 기관명까지 기재 ex) 중구 총무과 표 창 장 소속기관 직위 홍 길 동 <표창문안> - 사업으뜸이 : 심의 후 표창번호를 부여받아 추천부서에서 별도 제작?수여하며, 표창문안은 자체 결정 가능 귀하는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구축 운영을 통해 ‘자전거 도시 서울’구현을 위한 사람중심 교통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7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 원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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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 확대 구축유공자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자전거정책과
문서번호 자전거정책과-13478 생산일자 2017-12-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은경 (02-2133-2751) 관리번호 D0000032244879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기획관리 > 자전거이용활성화지원 > 공공자전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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