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통신판매 관련 소비자분쟁조정 의뢰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통신판매 관련 소비자분쟁조정 의뢰 1. 소비자권리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귀 위원회에 깊이 감사드리며,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3항에 저촉될 수 있는 사업자의 계약 불이행 관련 소비자 민원으로, 전자상거래법 제33조제1항 및 시행령 제35조에 근거하여 귀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의뢰하오니 조정 후 그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민원인 및 피민원인 ㅇ 민원인 - 성 명: - 연락처: ㅇ 피민원인 - 업체명: - 대표자/연락처: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장 소재지: 나. 민원인 주장 ㅇ 이사 일주인 전(2018.2월 말) 견적상담 후 14만원의 이사비용이 나와 계약금으로 6만 5천원 입금함. ㅇ 그런데 이사 당일, 방문한 기사분이 생각보다 짐이 많다며 계약했던 금액과는 달리 말도 안 되게 추가비용으로 25만원을 요구하여 이사가 불발됨에 따라 계약금 6만 5천원 환불을 요청함. ㅇ 업체에서는 이미 입금한 계약금 환불은 안 된다며 관련기관에 신고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하라는 식임. ※ 한편 민원인은 5평 원룸에서 이사하는 것으로 견적상담 시 큰 가구부터 얘기하고 추가적으로 있는 것을 상담원에게 얘기하여 견적비용이 14만원이라는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합리적인 금액이라 생각해 계약금을 입금했다고 함. 다. 피민원인 주장 : 의견 미표명 ※ 피민원인에게 2018.3.7.과 3.12. 2회에 걸쳐 대표전화로 연락을 취한 결과, 전화수신 직원은 계속해 담당자에게 전달해 연락을 줄 수 있게 하겠다고 했으나 아무런 연락을 주지 않고 있음. 붙임 민원내용 및 민원인 제출 관련 자료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은희 소비자보호팀장 정환학 공정경제과장 03/23 김창현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453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72 /전송 02-768-8852 / iris0804@seoul.go.kr / 부분공개(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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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금 이체확인증 및 관련 문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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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 관련 소비자분쟁조정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공정경제과
문서번호 공정경제과-4539 생산일자 2018-03-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은희 (02-2133-5372) 관리번호 D0000033223388
분류정보 경제 > 산업진흥 > 유통업지원 > 방문판매업관리 > 통신판매업점검및행정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