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수처분 해제기준 운영

문서번호 요금제도과-1113 결재일자 2018.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체납징수팀장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백선호 박진용 02/01 조세연 정수처분 해제기준 운영 2018. 2. 1.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부 정수처분 해제기준 운영 상수도체납요금을 징수하기 위한 강제수단으로 실시하는 정수처분의 해제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시민불편사항 발생과 2017년도 기관운영 감사시 지적된 바 있어 정수처분 해제기준을 명확히 정하여 운영코자 함. ? 근 거 ○ 정수처분 (수도조례 제43조 제1항 제1호) - 수도요금?수수료 또는 공사비 등 징수금의 독촉을 받고 지정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자 ○ 정수처분 해제 (수도조례 제43조 제3항) - 체납수도요금 완납 - 정수처분 해제 후 1개월 이내에 원인해소가 가능한 경우 ? 그간 운영상 문제점 ○ 체납 수도요금이 고액(예 200만원 이상)일 경우 일시에 납부할 수 없어, ⇒ 수돗물 공급중단 상태의 장기화로 인한 시민의 생명권 침해우려 야기 ○ 복합빌딩(주계량기 1개수전)이 영업부진 등으로 체납될 경우 단수시, ⇒ 관리소에 성실하게 요금을 납부해온 주거용오피스텔 거주자와 일부 상가의 민원이 발생한바 있음. ○ 정수처분 후 수요가의 환경(위급환자 발생, 부동산 권리 변경, 수돗물을 활용한 생계수단인 영업행위 박탈 우려, 기타 예상하지 못한 상황 발생 등) 변화에 따른 정수처분 해제 필요 ? 운영방향 ○ 생명수인 수돗물의 장기 공급중단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우려 방지 ○ 수요가의 환경 변화에 따른 능동적 대처를 통한 시민생활 불편 해소 ○ 담당(체납징수) 직원들의 심리적 업무 압박감 해소 ? 정수처분 해제기준 ○ 근 거 - ’17년 정수처분 후 해제 시 평균 납부횟수 및 체납액(사업소 보고분) 구 분 계 30%이하 31~50%이하 51~80%이하 81~100%미만 100% 총체납금중 납부한 비율 1,331 27 117 58 66 1,063 ○ 해제기준 : 체납수도요금 납부의사(1개월 이내)가 있는 체납수용가 중 - 정수처분 시 체납액의 30%이상 납부하거나, - 정수처분 후 예상하지 못한 수요가의 긴박한 상황 변화 시(위급환자 발생, 부동산 권리 변경, 수돗물을 활용한 생계수단인 영업행위 박탈 우려, 기타 예상하지 못한 상황 발생 등) - 심사담당 직원의 “현장확인 보고(서면)”로 수도사업소장이 판단하여 해제 ? 행정사항 ○ 2018년도 체납정리계획 수립 시 포함 : 2018. 2월 중순 ○ 정수처분 해제기준 운영은 체납정리계획 수립 시행과 동시에 실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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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처분 해제기준 운영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1113 생산일자 2018-02-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백선호 (3146-1191) 관리번호 D0000032726727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체납징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