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책과-9806 결재일자 2017.10.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관리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전재현 윤석환 구종원 이대현 10/26 고홍석 협 조 서울교통공사 보수규정 개정(안) 승인 검토 2017. 10.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교통공사 보수규정 개정(안) 승인 검토 서울교통공사의 2017년 임금협약서 합의사항 반영 등에 따라 보수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의 승인을 요청함에 따른 검토 보고임 ?? 승인개요 ○ 승인내용 : 서울교통공사 보수규정 개정(안) ○ 승인근거 :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1조(감독)2항 제31조(감독) ① 시장은 공사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주요내용 - 서울교통공사 보수규정 개정(안) ○ 임금협약서 합의사항 - 양 공사 통합 관련 처우개선비와 복지포인트 임금체계 반영분 정액급으로 임금체계에 반영하여 `17.10월부터 적용하고 향후 통합보수체계에 기본급화 함 ○ 인사규정 변동사항의 보수규정 반영(대우수당 지급 기준) - 5급 승진소요연수 8년 경과 직원에게 대우수당 지급 ?? 검토의견 ○ 양 공사 통합과 관련하여 총인건비 내에서 절감된 인건비 중 45% 안전재원을 우선 확보한 후, 나머지 55% 재원을 처우개선에 투입하기로 노사정합의를 한 사항으로 - 서울교통공사에서 연내 통합보수체계를 마련하는 조건으로 노사합의에 따라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도록 보수규정 개정에 대한 승인이 필요
14957707
20210925162954
본청
교통정책과-9806
D000003177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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