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변경결정]- 한국체육대학교 -
문서번호 시설계획과-13270 결재일자 2017.10.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문화계획팀장 시설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김태호 방준효 김진효 10/24 김학진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변경결정] - 한국체육대학교 - 2017. 10.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열람공고 (2017.9.21. ~ 2017.10.12.)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한국체육대학교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의안번호 제 호 심 의 사 항 의 결 년 월 일 2017. 11. 1. (제 20 회)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변경결정(안) ( 송파구 양재대로 1239 일대 한국체육대학교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 출 자 서울특별시장 제출년월일 2017. 10.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부의 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변경결정 가.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시설결정 면적 (㎡)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학교 대 학 (한국체육대학교) 송파구 양재대로 1239 일대 111,902.3 - 111,902.3 건고시 제326호 (‘84.8.25) 자연녹지지역 - 건축물의 범위 건 폐 율(%) 용 적 률(%) 비 고 자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기정 변경 기정 변경 20이하 28이하 60이하 90이하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 제14항, 제55조 제5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서 학교의 건폐율은 30%이하, 용적률은 100%이하로 결정 나. 심의내용 : 자연녹지지역 내 건폐율, 용적률 결정 다. 자문내용 -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변경결정(구역, 밀도, 높이, 입지특성) 2. 상정사유 ? 부족한 학교시설 확충을 위해 도서관 및 학생회관을 신축하고 대학이 도시공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기본계획)하는 사안임 3. 도시계획 사항 ? 자연녹지지역, 학교 4. 관련부서 협의의견 구 분 검토의견 조치계획 비고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 사격연습장은 외부활동구역②의 일부 상부공간까지 초과하여 계획된 바, 건축물 규모의 적정성 검토 및 개방감을 확보 등을 위한 다목적강당과의 복합화 방안 검토 필요 ○ 사격연습장은 근대5종경기 선수훈련을 위한 시설로서 경기 규정상 육상트랙과 연계하여 입지되어야 하므로 위치 이동 어려움 - 사격연습장 1층부분 일반관리구역에만 설치 부분 반영 5. 열람공고 ? 공람기간 : 2017. 9. 21. ~ 2017. 10. 12. (21일간) ? 게재신문 : 서울신문, 경향신문 ? 공람의견 : 없음 6. 환경성 검토 ? 금번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대학 캠퍼스 내 구역구분(일반관리, 외부활동, 녹지보존)과 밀도(구역별, 용적률, 높이)를 결정하는 내용으로 본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에 의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7. 주관부서 의견 ? 부족한 학교시설 확충을 위해 자연녹지지역 내 건폐율 및 용적률을 결정하고 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을 신청한 사항으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상정(안)대로 변경 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붙임. 보조자료(B4)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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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62954
본청
시설계획과-13270
D0000031739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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