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시민제안 평생학습 프로그램 심사계획

문서번호 평생교육담당관-3229 결재일자 2017.3.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평생교육지원팀장 평생교육담당관 평생교육정책관 최희곤 곽정순 김연환 03/17 김용복 협 조 2017 시민제안 평생학습 프로그램 심사계획 2017. 3 평생교육정책관 (평생교육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 시민제안 평생학습 프로그램 심사계획 시민제안 평생학습 프로그램 공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하여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지원하고자 함. 1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평생교육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평생교육진흥사업 운영 및 지원)  2017년 시민제안 평생학습 프로그램 공모 및 운영지원계획(’17.2.7.) 󰏚 추진경위  사업공고 : ’17. 2.13. ~ 3. 3.(19일간)  신청·접수 : ’17. 2.28. ~ 3. 3.(5일간) 󰏚 접수결과 (단위 : 건) 구분 총계 네트 워크 전문대연 계 시민제안 사업 주제지정 사업 소계 A형 B형 C형 소계 1주제 2주제 3주제 직장인, 중년남성 일상생활 맞춤 인문학 등 소양과정 장애인, 독거어르신 예비신혼, 중장년가족 경력단절여성,베이비부머 등 계획 103 25 2 38 8 5 25 38 12 9 17 접수 277 37 1 84 17 12 55 155 50 37 68 1 2.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심사대상 및 항목  심사대상 : 4개 분야 277개 사업, 1,368,061천원 (단위 : 천원) 공 모 분 야 선정계획 접수현황 비 고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합 계 103 570,000 106 570,000 277 1,368,061 선정건수 증가 103건→106건(3건) 네트워크 사업 (사업당 8,000천원 내외) 25 200,000 25 200,000 37 288,196 전문대연계 직업특화 사업 (사업당 15,000천원 내외) 2 30,000 1 15,000 1 30,000 신청건수 미달 2건→1건(▵1건) 시민제안 사업 (사업당 4,500 천원이내) 소 계 38 170,000 38 170,000 84 374,801 A형 (직장인,중년남성 등을 위한 프로그램) 8 36,000 8 36,000 17 76,348 B형 (일상생활 맞춤형 프로그램) 5 22,000 5 22,000 12 53,353 C형 (인문학 등 소양 프로그램) 25 112,000 25 112,000 55 245,100 주제지정 사업 (사업당 4,500 천원이내) 소 계 38 170,000 42 185,000 155 675,064 선정건수 증가 38건→42건(4건) 제1주제 (장애인, 독거어르신 등) 12 54,000 13 58,000 50 211,214 선정건수 증가 12건→13건(1건) 제2주제 (예비신혼, 중장년 가족등) 9 40,000 9 40,000 37 161,055 제3주제 (경력단절여성, 베이비부머, 조기은퇴자 등) 17 76,000 20 87,000 68 302,795 선정건수 증가 17건→20건(3건) ※ 심사과정에서 사업건수 및 지원금액 조정 가능 ※ 접수 결과 미달된 ‘전문대연계 직업특화사업’ 관련 예산은 접수 결과 경쟁률이 높은 ‘주제지정사업’에 배정  심사항목 : 추진배경 및 비전, 네트워크 협력체계, 사업운영 및 예산관리, 성과관리, 기관실적 평가 등 󰏚 심사위원회 구성  구성방향 - 학계 및 기관을 대표하는 평생교육 전문가 및 평생학습 공모사업 선정․평가에 참여한 경험이 많고 노하우가 많은 자를 위원으로 선정 - 공정하고 효율적인 심사 위해 공모분야별 2명을 선정하되, 각각 학계 전문가 1인 및 실무 전문가 1인으로 구성  심사위원 명단 : 평생교육 전공 교수 및 실무전문가 10명 공모분야 심사 건수 성 명 소속 및 직위 비 고 네트워크사업(37) 전문대연계 직업특화사업(1) 시민제안사업 B형(12) 50 *** ********** 전공교수 *** ************ 실무전문가 시민제안사업 A형(17) 주제지정사업 2주제(37) 54 *** ******** 전공교수 *** ***************** ********** 실무전문가 시민제안사업 C형(55) 55 *** ******** 전공교수 *** ************* 실무전문가 주제지정사업 1주제(50) 50 *** ******** 전공교수 *** ************* 실무전문가 주제지정사업 3주제(68) 68 *** ********* 전공교수 *** ************* 실무전문가 󰏚 심사위원회 개최  일 시 : 2017. 3.21.(화) 14:00~18:00  장 소 : 서소문별관 10층 회의실  참 석 : 심사위원 및 평생교육지원팀 관계자 등  내 용 : 분야별 접수된 사업계획서 평가 및 지원사업 선정 1 3. 세부 추진계획 󰏚 심사방법 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집합심사 하되, 사업 신청서(사업계획서) 중심으로 서면평가  분야별 2인의 심사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점수 부여  점수집계 결과 고득점순에 따라 지원사업 선정 및 분야별 예산범위 내 사업별 적정사업비 조정  공모사업 평균점수(80점) 보다 점수가 낮은 사업은 선정 제외 - 공모 분야별 신청 사업 중 네트워크‧시민제안‧주제지정사업은 평균점수 보다 심사평균점수가 낮은 사업은 각 분야별 선정계획 건수에 관계없이 선정 제외 - 접수결과 1개 대학이 신청한 전문대연계 직업특화사업 분야는 심사위원 평가결과 70점을 기준으로 적격여부 결정  당초 계획보다 선정사업이 적은 분야의 예산은 다른 분야로 조정 - 부적격 등의 사유로 분야별 당초 선정계획 건수보다 실제 선정건수가 부족한 사업의 경우 예산 일부를 공모사업 접수가 가장 많은 ‘주제지정 사업’으로 조정  심사 부적격 대상 심사 제외대상 ․ 시민제안 사업에 대학, 공공기관·시설이 응모한 경우 ․ 시민제안 평생교육 공모사업 목적에 부적합한 경우 ※ 일회성 행사, 개인 학원 사업, 기관 교육생 대상 재교육 사업 등 심사 제한대상 ․ 1기관 또는 단체가 2개 이상의 사업에 등록한 경우, 1개 사업만 인정  가감처리 기준 - 교육프로그램의 교육시간 및 인원의 기준(교육인원 20명 이상, 총 40시간 이상)보다 50% 미만인 경우(20시간 미만, 10명 미만) 감점처리 ※ 장애인 대상 사업은 제외. - 기타 심사과정에서 부실한 계획서(사업자등록증 미제출 등)는 감점처리 등 󰏚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  네트워크 사업 심사항목 심 사 기 준 배점 추진배경 및 비전 ◦ 추진배경 및 목표에 대한 기대효과와 타당성 10 네트워크 협력체제 ◦ 네트워크 구성 및 적절한 역할 분담, 자원연계 체계 구축 여부 10 사업 운영 및 예산계획 ◦ 사업 운영계획의 적정성 및 실효성 - 학습자 모집, 관리, 교육시간 등의 적정성 - 강사 수준 및 확보방법의 적정성 - 프로그램 운영 방법의 적정성(홍보, 강의계획 등) ◦ 예산 운영계획의 타당성 등 40 성과관리 ◦ 학습 성과향상을 위한 추진방안 - 자체평가, 만족도 설문조사, 학습관리 내용 등 ◦ 사업종료 후 지역사회 참여활동 방안 - 자원봉사, 학습동아리 구성 등 - 전년도 수료생 활용계획(보조강사 채용 등) 25 기관평가 ◦ 2016년 사업실적 및 지역사회 환원활동 실적 10 가산점 ◦ 사업의 독창성, 창의성, 지속성, 파급효과 ◦ 직업능력교육-고용과 연계한 일자리창출 사업 ◦ 전년도 평가결과 우수사례 선정 프로그램 등 5  전문대연계 직업특화 사업 심사항목 심 사 기 준 배점 추진배경 및 비전 ◦ 추진배경 및 목표에 대한 기대효과와 타당성 10 사업 운영 및 예산계획 ◦ 사업 운영계획의 적정성 및 실효성 - 학습자 모집, 관리, 교육시간 등의 적정성 - 강사 수준 및 확보 방법의 적정성 - 프로그램 운영 방법의 적정성(홍보, 강의계획 등) ◦ 예산 운영계획의 타당성 등 40 성과관리 ◦ 학습 성과향상을 위한 추진방안 - 자체평가, 만족도 설문조사, 학습관리 내용 등 ◦ 사업 종료 후 수료생 활용계획(고용연계 등) 35 기관평가 ◦ 2016년 사업실적 및 지역사회 환원활동 실적 10 가산점 ◦ 사업의 독창성, 창의성, 지속성, 파급효과 등 5  시민제안․주제지정 사업 심사항목 심 사 기 준 배점 추진배경 및 비전 ◦ 추진배경 및 목표에 대한 기대효과와 타당성 10 사업 운영 및 예산계획 ◦ 사업 운영계획의 적정성 및 실효성 - 학습자 모집, 관리, 교육시간 등의 적정성 - 강사 수준 및 확보방법의 적정성 - 프로그램 운영 방법의 적정성(홍보, 강의계획 등) ◦ 예산 운영계획의 타당성 등 40 성과관리 ◦ 학습 성과향상을 위한 추진방안 - 자체평가, 만족도 설문조사, 학습관리 내용 등 ◦ 사업종료 후 지역사회 참여활동 방안 - 자원봉사, 학습동아리 구성 등 - 전년도 수료생 활용계획(보조강사 채용 등) 35 기관평가 ◦ 2016년 사업실적 및 지역사회 환원활동 실적 10 가산점 ◦ 사업의 독창성, 창의성, 지속성, 파급효과 ◦ 직업능력교육-고용과 연계한 일자리창출 사업 ◦ 전년도 평가결과 우수사례 선정 프로그램 등 5 ※ 세부배점사항은 붙임2 참고 󰏚 심사결과 발표  발 표 일 : 2017. 3.27.(월)  발표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및 평생학습포털 게재, 자치구 경유 개별통보 1 4. 소요예산 등 󰏚 소요예산 : 1,800천원  심사위원 수당 : 1,500천원 - 산출내역 : 150,000원 × 10명 = 1,500천원 - 예산과목 : 평생교육정책관 평생교육담당관, 다양한 평생교육환경 조성, 평생교육사업 효율적 추진,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무관리비(201-01)  심사 준비물 등 : 300천원 - 산출내역 : 300,000원 × 1회 = 300천원 - 예산과목 : 평생교육정책관 평생교육담당관, 다양한 평생교육환경 조성, 평생교육사업 효율적 추진, 평생교육 운영 활성화 지원, 사무관리비(201-01) 󰏚 향후일정  심사결과 발표 : ’17. 3.27.(월)  선정기관 관계자 워크숍 : ’17. 4. 5.(수)  보조금 재배정(시 → 자치구 → 기관‧단체): ’17. 4.28.(금) 붙임 : 1. 자치구별 접수현황 및 심사대상 1부 2. 분야별 세부심사평가표 각 1부 3. 분야별 심사의결서 각 1부 4. 위촉동의서 및 서약서 각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311.81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 자치구별 접수현황 및 심사대상.xlsx

    비공개 문서

  • 붙임2 분야별 세부심사평가표.hwpx

    비공개 문서

  • 붙임3 분야별 심사의결서.hwpx

    비공개 문서

  • 붙임4 위촉동의서 및 서약서.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17년 시민제안 평생학습 프로그램 심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정책관 평생교육담당관
문서번호 평생교육담당관-3229 생산일자 2017-03-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희곤 (02)2133-3974) 관리번호 D0000029425132
분류정보 행정 > 평생직업교육기반 > 평생교육지원 > 평생학습교육지원 > 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