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건축정비사업의 경미한변경 처리 철저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건축정비사업의 경미한변경 처리 철저 1. 우리 시 시책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귀 구에 감사드립니다. 2.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경미한변경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제1항 후단의 단서 규정에 의해 동법 시행령 제12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따라 시장이 처리하고 있고, 그중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7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제2항제6호에 따라 자치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3. 이렇게 별도로 업무 구분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처리할 사항과 자치구청장이 처리할 사항을 혼동하여 추진하는 경우가 일부 발생하고 있어 다시 한 번 강조하여 알려드리오니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건축정비사업의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재건축 관련 부서장) 주무관 류대근 공동주택계획팀장 양준모 공동주택과장 03/14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504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7137(행7137) /전송 2133-0755 / fbeorms@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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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정비사업의 경미한변경 처리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5041 생산일자 2017-03-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류대근 (2133-7137(행7137)) 관리번호 D000002937736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재건축관련법령제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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