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평생교육담당관-2821 결재일자 2017.3.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평생교육지원팀장 평생교육담당관 평생교육정책관 최희곤 곽정순 김연환 03/09 김용복 협 조 신문팀장 박경환 법제심사팀장 박희원 2017년 성인문해교육(학력미인정) 프로그램 공모 및 운영지원 계획 2017. 3 평생교육정책관 (평생교육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목 차 Ⅰ. 추진근거 1 Ⅱ. 추진방향 1 Ⅲ. 사업개요 1 Ⅳ. 세부추진 계획 2 Ⅴ. 추진체계 및 일정 6 Ⅵ. 소요예산 및 집행방법 6 2017년 성인문해교육(학력미인정) 프로그램 공모 및 운영지원 계획 비문해‧저학력 성인의 교육기회제공을 통해 생활능력 향상 및 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2017년 성인문해교육(학력미인정) 특화프로그램」을 공모‧선정하여 그 운영을 지원코자 함 Ⅰ 추진근거 평생교육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평생교육진흥사업 운영 및 지원) Ⅱ 추진방향 비문해‧저학력 성인의 맞춤형 평생학습으로 생활능력 향상 및 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 문해 관련 분야 우수프로그램 발굴하여 단계별 심화과정으로 육성발전 신문해계층(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등) 증가에 따른 문해교육 소외계층 지원 확대 Ⅲ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7. 5월 ~ 10월(6개월) 사업대상 : 서울시 거주 비문해‧저학력 성인 신청대상 : 서울시 소재 기관‧단체 - 자치구 및 소속기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등 공공기관 -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 비영리민간단체 등 지원규모 : 20개 프로그램 내외(프로그램별 5백만원 이내) 지원내용 : 문해교육기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 - 강사비, 교재비, 재료비, 체험학습비 등 프로그램 운영 경비 사업예산 : 134백만원 Ⅳ 세부 추진계획 프로그램 운영 신청대상 : 서울시 소재 기관‧단체 - 자치구 및 소속기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등 공공기관 -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 비영리민간단체 등 ※ 동일한 내용으로 타 행정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프로그램은 지원 불가 교육내용 : 기초 문해교육에 생활문해교육 영역 내용 포함 - 금융문해(은행 ATM‧인터넷뱅킹 이용하기 등), 교통안전문해 - 정보문해(컴퓨터, 스마트폰 사용 등), 가족문해(문해학습자 가족 소통교육 등) - 과학문해, 문화예술문해(역사, 음악, 미술 등) 등 인 원 : 프로그램별 최소 학습인원 20명 이상 ※ 장애인 대상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관은 최소 10명 이상 시 간 : 40회 80시간 이상(1회 2시간) ※ 1시간 수업 : 초등수준 40분, 중학수준 45분 예산 항목별 지원내용 항 목 세목 지 원 내 용 인건비 강사비 ∘ 강사비는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강의를 담당하는 강사의 시간당 임금 ∘ 1시간 수업은 40분~45분을 기준으로 하며 최대 30,000원까지 인정 (예) A선생님이 1일 2시간, 월8회(주당2회*4주), 2개월간 수업을 할 경우, 기관에서 정한 강사비를 기준으로 책정 ※ 30천원×1명×2개월×8회×2시간=960천원 교통비 ∘ 교통비는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의 무급 강사‧자원봉사자들에게 지급 가능 1인 기준으로 1일 최대 10,000원까지 교통비 지원 가능. 최대 월 150,000원까지 인정 사 업 추진비 교재비 ∘ 교재비는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강의에 사용되는 교과서 비용 ∘ 시중 판매 교재일 경우, 학습자 수의 130%까지 구입 가능(학습자수×130% 허용) (예) 학습자 수가 20명일 경우, 교재는 26권(20명 × 130%)까지 구입 가능 ∘ 제본 교재일 경우, 학습자수의 150%까지 구입 가능(학습자수×150% 허용) (예) 학습자 수가 20명일 경우, 교재는 30권(20명 × 150%)까지 구입 가능 행사비 및 체 험 학습비 ∘ 행사비 및 체험학습비는 문해 한마당, 백일장, 입학식, 졸업식, 체험학습 등 수업 관련하여 사용되어지는 비용 ∘ 행사 및 체험학습 운영을 위한 차량임차료 지원 가능(유류비는 지원 불가) ∘ 체험학습의 입장료(입장료 × 인원), 개강․종강시 식비(7,000원 × 인원), 다과비(2,000원 × 인원) 등으로 책정 가능 ※ 주류 등 구입 불가 기타운영비 ∘ 학습준비물, 홍보비, 기타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지출되는 항목(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등), 회의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교사 직무연수 참가비용(교통비, 숙박비), 학습자의 학습을 돕는 지원 사항(복사비, 잡비)과 관련된 비용 ∘ 빔 프로젝터, 노트북, 컴퓨터, 책상, 의자, 칠판 등은 구입 불가 ∘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차량 유류비는 지원 불가 ※ 사업추진비와 기타운영비 합계액은 2백만원 이하로 편성 추진내용 <2017 공모사업 추진일정(안)> 사업공고 (3월) ⇒ 신청·접수, 심사선정 (3~4월) ⇒ 선정단체 협약체결 (5월) ⇒ 사업시행 및 모니터링 (5~10월) ⇒ 사업성과공유대회 (10월) ⇒ 결과보고 및 정산 (11~12월) ① 사업공고 공고기간 : 2017. 3. 9. ~ 3. 28.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공고내용 :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 사업절차, 신청 및 접수내용 ②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신청기간 : 2017. 3. 22. ~ 3. 28.(5일간) 근무시간 내 제출서류 : 공모사업 신청서(사업계획서 첨부) 10부(원본1, 사본9) 신청방법 : 기관‧단체 소재지 자치구 문해교육 담당부서에 신청 - 신청기관은 접수기간 내 해당 자치구 평생교육 담당부서에 제출 - 자치구는 신청서 접수 후 사업중복, 구비서류 등 확인 후 市에 일괄 접수 ※ 동일한 내용으로 타 행정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프로그램은 지원 불가 유의사항 가.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 내역, 비용 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은 자치구에서 직접 행정처리 다.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 취소 가능 라. 심사 선정 시 공모신청서상의 운영비 금액 조정 가능 마. 선정이 확정된 사업이라도 일부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정 요구 가능, 이를 불이행시 선정결정이 취소 가능 바.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비공개 사. 사업실행과정 중 계속 진행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점부터 사업 종료 조치 ③ 사업심사 및 선정 심사시기 : 2017. 4. 12. ~ 4. 18. 심사방법 - 1차 심사 : 요건심사 (평생교육담당관) · 제출서류 누락 여부, 신청요건 불충족 등 확인 - 2차 심사 : 심사기준에 근거하여 외부 심사위원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심사 실시, 심사결과 합산 고득점 순 선정 선정기준 심 사 항 목(배점) 내 용 사업계획 (70) 사업의 적절성 (20) 사업목적 및 목표의 적절성 사업대상 및 내용의 적절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40) 교육계획의 타당성, 교육내용의 다양성, 교육 강사진 구성의 적정성, 학습자 평가방법 등 예산의 타당성 (10) 교육비 산정의 타당성 및 예산 운영계획 등 수행능력 (30) 사업실적 (20) 문해교육 운영실적 유사 사업 수행경험, 홍보·마케팅 추진역량 등 기관운영 (5) 기관 시설현황 – 입주형태, 규모, 행정인력 등 전 문 성 (5) 기관장 및 사업 담당자, 자원봉사인력의 전문성 및 자격정도 선정결과 발표 : 2017. 4. 21.(금) 예정 -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게재 ④ 협약체결 시 기 : ’17.5월초(사업선정 후 자치구별 현장 확인‧점검) 내 용 : 사업신청서와 사업실행계획서 비교 검토 후 협약 체결 사업실행계획서,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⑤ 사업운영 및 성과관리 교육현장 모니터링단 운영 - 시 기 : 2017. 5 ~ 10월 - 방 법 : 문해교원으로 구성하여 교육현장 모니터링 - 내 용 : 프로그램별 2회 모니터링 및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 조치사항 : 운영과정 개선, 성과평가 반영하여 교육성과 향상 ․학습시민 대상으로 문해특화학습 운영관련 설문조사로 발전방안 모색 현장방문 간담회 실시 - 시 기 : 2017. 6 ~ 9월 - 방 법 : 서울시 담당 공무원이 교육현장 방문 - 내 용 : 수강생 및 기관 관계자 의견수렴, 시 평생교육 사업 홍보 - 조치사항 : 학습현장 의견 향후 사업계획에 반영, 우수사례 홍보 ⑥ 문해교육 학습자 성과공유대회 개최 시 기 : 2017.10월 중 참 석 : 150여명(문해교육학습자, 시민, 문해교육기관・단체관계자 등) 내 용 : 문해 학습자 시화전, 시낭송회, 동아리 공연 등 진행방법 : 서울시 문해교육기관 학습자 합동 공연 및 작품 전시 등 ⑦ 홍보방안 온라인 매체를 통한 홍보 -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자치구 홈페이지 및 평생학습포털, 뉴미디어 매체 홍보 등 ※ 내 손안에 서울, 서울시 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인스타그램, 교통방송 자막 홍보 등 보도자료, 자치구 소식 등 기사 게재 Ⅴ 추진체계 및 일정 추진체계 서울시 : 프로그램 선정, 사업홍보 및 모니터링 등 사업 평가 자치구 : 신청서 접수, 구비서류 확인, 프로그램 관리 등 추진일정 사업 공고 : ’17.3.9.~3.28. 사업 신청, 접수 : ’17.3.22.~3.28. 사업 심사, 선정발표 : ’17.4.12.~4.21. 사업시행, 모니터링, 현장간담회 등 : ’17.5월~10월 운영성과 결과보고 및 성과공유대회 개최 : ’17.10월(예정) Ⅵ 소요예산 및 집행방법 소요예산 : 134백만원 (단위 : 천원) 구 분 소요예산 산 출 기 초 합계 134,000 문해프로그램 공모사업 100,000 - 운영비 : 5,000천원 × 20개 = 100,000천원 공모사업 선정심사 2,400 - 심사수당 : 8명×2회×150천원 = 2,400천원 모니터링 1,200 - 모니터링 수당 : 40회×20천원 = 800천원 - 상 해 보 험 : 10명×40천원 = 400천원 기타 30,400 - 운영결과 평가수당 : 900천원 - 성과공유대회 등 : 29,500천원 예산과목 : 평생교육정책관 평생교육담당관, 다양한 평생교육환경 조성, 평생교육사업 효율적 추진, 서울시 문해교육(학력미인정)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집행방법 프로그램 운영 경비는 자치구에 예산 재배정하여 집행 프로그램 선정, 모니터링 비용은 서울시 직접 집행 붙임: 1. 2017년 문해교육 특화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 공고문(안) 1부. 2. 공모사업 신청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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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5420
본청
평생교육담당관-2821
D000002934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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