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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독거어르신 성년임의후견제 운영 계획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5889 결재일자 2018.3.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사무관 어르신돌봄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김형진 홍순옥 김복재 한영희 03/30 김인철 협 조 인생이모작지원과장 김혁 2018년도 독거어르신 성년임의후견제 운영계획 2018. 3. 복 지 본 부 (어르신복지과) 2018년도 독거어르신 성년임의후견제 운영계획 노화로 인해 자기결정?행위능력이 저하되고 있는 저소득 독거어르신의 신상보호 및 재산관리 등 임의후견제도를 통해 미리 준비해 둠으로써 사회적?법적 안전망 구축 및 권익을 증진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노인복지법 제27조의2 (홀로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를 취하여야 한다. ○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제959조의14(후견계약의 의의와 체결방법 등) ① 후견계약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②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후견계약은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가정법원, 임의후견인, 임의후견감독인 등은 후견계약을 이행·운영할 때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후견심판청구 및 후견활동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18.3.7.본회의 의결) ?? 추진배경 ○ 민법개정(’13.7.1)으로 금치산?한정치산자 제도 폐지, 성년후견제 도입 - ’18.9.20 시행되는 치매관리법에 의거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후견인 수요 급증 예상 ○ 서울시 노인인구의 증가와 아울러 독거어르신 인구 및 비율 지속 증가 - ‘10년(독거어르신 202천명, 20.2%) ⇒ ’17년말(독거어르신 300천명, 22.3%) ○ 독거어르신의 노화진행에 따른 자기결정?행위능력 저하에 대비하여 자산관리, 병원 및 복지서비스 이용 등 일상 생활을 결정해 줄 보호자(후견인)필요 ○ 독거어르신 본인 의사에 따른 후견 계약을 체결하여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준비 할 수 있도록 임의후견제도 활성화 필요 <성년후견제도 개요> ◆ 후견의 유형 : 후견의 유형은 법원이 후견인을 결정하는 법정후견과 후견계약에 따라 본인이 후견인을 결정하는 임의후견이 있음 ① 법정후견 : 법원의 선임에 따른 후견(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② 임의후견: 당사자간의 후견계약(공증)에 따른 후견 ※임의후견 이란? 지금은 판단능력이 온전하지만 장래에 치매,질병 등으로 판단능력이 부족한 상태가 되더라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의 삶이 계속될수 있도록 미리 대비하는 계약 <민법상 성년후견제도 요약> 내 용 법정후견 임의후견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개시 사유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의 지속적 결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의 부족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사무 후원의 필요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의 부족 후견개시 청구권자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감독)인,특정후견(감독)인,임의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감독)인,특정후견(감독)인,임의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임의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또는지방자치단체의 장 후견개시 시점 성년후견개시 심판 확정 시 한정후견개시 심판 확정 시 특정후견 심판 확정 시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심판 시 공시방법 법원의 등기촉탁 법원의 등기촉탁 법원의 등기촉탁 당사자의 등기신청 및 법원의등기촉탁 본인의 행위 능력 원칙적 행위능력상실자 원칙적 행위능력자 행위능력자 행위능력자 후견인의 권한 원칙적으로 포괄적인 대리권, 취소권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 동의권, 취소권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 각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름 2. ’17년 시범사업 추진실적 ?? 추진 경위 ○ 독거어르신 성년임의후견제 시범사업 계획 수립 : ’17. 4.17 ○ 자치구 수요조사 협조 의뢰 및 성년후견제도 홍보 : ’17. 4.17~4.30 ○ 독거어르신(피후견인) 수요 조사 및 사례 발굴 : ’17.4월 ~ 6월 - 생활관리사, 방문간호사,사회복지사 등이 후견필요 어르신 발굴(14개구 133명) ○ 50+보람일자리 신규사업으로 “독거어르신 후견지원 사업” 협약체결 : ’17. 8.1 - 사업기간 : 2017.8.1. ~ 12.31 ○ 독거어르신(133명)과 후견인(150명)매칭 및 후견활동 개시 : ’17. 8월∼10월 ○ 후견활동가 1기 교육 실시 : ’17. 8월 - 제1차 교육 : 8월 12일 여의도성모병원 대강당, 124명 참가 - 제2차 교육 : 8월 19일 여의도성모병원 대강당, 106명 참가 ○ 후견활동가 소그룹 실무교육 실시 : ’17. 9월 - 제1차~제7차 교육 : 9월 13일~21일, 50+영등포캠퍼스, 110명 참가 ○ 독거어르신 후견지원단 사업 참여 6개 기관 업무 협약 : ’17. 9월 - 아산병원, 여의도성모병원, 고대안암병원, 법무법인해승, 새올법률사무소,(사)서울시시우회 ○ 독거어르신 후견지원단 발대식 개최 : ’17.10.30 (서울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 - 후견인을 150명(14개팀) 편성하고. 팀장 및 부팀장 위촉 ○ 후견사업 사례 관리 평가회 개최 : ’17.11.3 (여의도 리버타워 강당) ○ 후견활동가 2기 ~ 3기 교육 실시: ’17. 11.11 - 제2기 교육 : 11월 11일 50+중부캠퍼스 24명 참가 - 제3기 교육 : 11월 11일 50+영등포캠퍼스 20명 참가 ○ 수행기관 성과간담회 및 의견수렴 : ’17.11.13 (시 어르신복지과) ○ 후견 계약 체결 및 공증, 법원 등기(19건) : ’17.12월 ○ 후견활동가 소그룹 실무교육 실시 : ’17.12.5 (서울시시우회 회의실) ○ 후견계약완료 후견활동가 사례관리 평가회 : ’17.12.6 (여의도 리버타워 회의실) ○ ’18년 50+보람일자리사업에 ‘독거어르신 후견지원단 사업’ 선정 (연속사업) ○ ’17년 시범사업 운영실적 평가 및 수행기관 간담회 : ’18.2.9 (시 어르신복지과) - ’18년도 운영 발전방안 및 교육, 홍보, 인식개선 등 주요 협력사항 논의 ○ ’18년 어르신 복지 현장 실무자를 위한 성년후견제도 설명회 개최 - 일 시 : 2018. 3. 20(화) 10:00~12:00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 - 참석자 : 120명 (노인종합복지관, 재가노인지원센터, 요양시설, 자치구 등) ?? 추진 실적 합계 성 별 연 령 별 남 여 50세∼54세 55세∼59세 60세∼67세 150명 66명 84명 17명 45명 88명 합계 성 별 연령별 남 여 65세~69세 70세 ∼ 74세 75세∼80세 80세이상 19명 12명 7명 2명 9명 5명 3명 ?? 사업 성과 ○ 임의후견제도에 대한 이해 및 필요성 인식 ○ 삶의 끝까지 독거어르신이 외롭지 않게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후견인의 지원으로 삶의 질을 유지하는데 기여 ○ 건강악화 등에 따라 장래 법정후견으로 전환에 대비하고, 어르신의 인권을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적?법적 안전망 제공 ○ 후견 업무를 지원하는 변호사, 의사 등 전문가 확보 및 종합병원 등과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공공후견사업의 기본 토대 마련 ?? 문제점 ○ 피후견 대상인 취약 독거어르신 선정?연계시 자치구 등의 협조 미흡 - 적극적인 의지로 사례를 발굴한 중랑구는 78건 사례 제출 등 총14개구에서 133명 발굴하였으나, 11개구는 ‘대상자 없음’ 제출하여 자치구별 협조가 미흡 ○ 후견활동은 어르신과 신뢰관계 구축 등 장기간 소요되는바, 단기간(1년)에 계약, 공증 및 후견 개시가 어려운 사업으로 단순한 정량적 실적평가 곤란 ?? 개선방안 ○ 독거어르신담당 자치구 및 현장실무자 대상으로 교육 및 인식개선, 홍보강화 ○ 피후견 대상자 발굴 확대 및 실무기관(노인복지?요양시설 등)과 협조체계 구축 ○ 소외 위험이 높은 독거어르신들에게 공공후견인 제도를 조기 정착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 및 사무처리를 지원하는 등 권익 보호 3. ’18년 운영계획 ?? 추진 방향 ○ 후견이 필요한 취약 독거어르신 적극 발굴 확대 ○ 독거어르신 본인 의사와 잔존 능력의 존중으로 본인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하게 하고, 법률행위 등 부족한 역할을 보충해주는 형식으로 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정상적인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지원 - 임의후견인 선정, 필요한 후견범위 결정 등 개인의견 최대 존중 ○ 참여 후견인에 대한 지원은 50+보람일자리사업(인생이모작지원과)으로 추진하여 50+세대 사회참여 기회 확대 도모 ○ 법인후견기관으로 서울가정법원이 지정한 민간 전문 단체와 협업을 통해 인식개선 및 대시민 홍보 등 취약 독거어르신의 복지서비스로 정착 ?? 추진 계획 가. 후견이 필요한 어르신 발굴 확대 ○ 대상 어르신 발굴 확대 : 14개구 133명(’17년) → 25개구 250명(’18년) ○ 후견이 필요한 어르신 - 노화, 질병, 장애 등으로 자기결정?행위능력, 인지가 저하된 독거어르신 - 학대, 방임, 유기 등으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독거어르신 - 현재 건강하나 노화등 장래 대비용으로 미리 후견인 지정 ○ 후견 활동 내용 ① 후견 대상자가 가족이외의 자로 임의후견인 양성 및 선정, 연계 ② 본인의 욕구에 따라 임의후견인이 지원 (통장관리, 자산관리, 주거계약, 의료(입,퇴원 등), 요양?복지이용등) ③ 후견계약(후견인, 후견내용 등) 체결 및 변호사 공증, 등기 ④ 건강상태 평가 및 모니터링을 통해서 후견개시 준비 나. 후견인 양성 및 후견개시 준비 ○ 수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치매협회(대표자:우종인,(전)서울대의대교수) ※ 주요사업 : 치매관련 상담·교육·훈련, 성년후견지원 및 감독사업 등 - 주요역할 : 피후견인 검증, 후견내용상담, 후견계약서 작성 및 변호사공증 후견감독인 선임 등 제도시행 전과정 진행 - 추진방법 : 50+보람일자리사업으로 연계?추진 ○ 사 업 명 : 서울시 독거어르신 후견지원 사업 ○ 지원 인원: 110명 (월20시간, 활동비 200천원) ?모집신청(50+포털) ⇒ 교육 ⇒ 현장 활동 ?참여후견인에 대한 지원은 50+ 보람일자리사업(인생이모작지원과)으로 추진 ○ 주요 내용 : 후견활동 지원 ○ 지원 예산 : 213,638천원 (2월~7월) ※ 예산 추가 확보시 사업연장 예정 - 소요예산 : 기존예산 활용 (인생이모작지원과) 다. 제도 안내 및 인식개선 홍보활동 강화 ○ 자치구 독거어르신 업무 실무자 대상으로 제도 설명 및 홍보회 개최 ○ ‘성년후견제도 이해 및 절차’ 등 안내 소책자 제작 배포 등 ?? 세부 추진 절차 ①사업계획 수립 홍보 및 수요조사 (사업설명회 개최 홍보 및 인식개선 등) ? ②자치구 수요 조사 (노인복지시설등) ? ③사례(수시)연계 (후견관리전반) ? ④후견활동 (후견인과 1:1매칭 후견 활동, 후견감독인선임) ? ⑤성과분석 및 사업평가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 수행기관 서울시 ① 사업계획 수립 및 제도 교육, 홍보 : 시 어르신복지과 - 사업계획수립, 각 추진단계별 진행기관 역할부여 및 조정 및 업무총괄 - 자치구, 노인복지시설, 요양시설, 보건소 등 수요조사 및 홍보 협조 의뢰 - 사업수행기관, 관련시설 등과 간담회 개최, 업무협의 등 수시 현장 소통 - 사업설명회 개최, 실무자 직무교육, 제도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등 ② 수요조사 및 사례 발굴 : 자치구 - 저소득 독거어르신 중 노화진행, 질병?장애 등으로 자기결정?행위능력등이 저하되거나 학대, 방임 등으로 보호?지원이 필요한 어르신 후견대상 및 후견 범위 조사 - 노인돌봄(기본 및 종합)서비스 수행기관, 복지관, 찾동사업 등과 연계 ③ 사례 수시연계 및 조정, 후견사업 전반관리 : 시 어르신복지과 -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취약 독거어르신 수시 발굴 독려 - 자치구, 사회복지시설, 요양시설 등 사례 발견시 즉시 연계조치 - 노인학대, 방임 등 인권 사각지대의 취약 독거어르신 특별 관리 - 후견사업 전반 및 사례 관리 등 연계?조정 역할 수행 ④ 후견 활동 : 수행기관 (한국치매협회) - 대상어르신에 대한 직접상담을 통해 적절한 후견내용 결정 - 후견상담 및 동의 평가, 후견내용 검토 및 계약서 작성 - 후견계약서 변호사 공증 및 법원 등기 - 후견감독인 선임에 필요한 법원 수속 및 후견개시 업무 - 후견인 활동 : 재산관리 및 생활지원, 신상보호, 직무교육 등 (독거어르신 1명당 후견인 1~5명, 후견인 5명당 후견감독인 1명 연결) 후견계약서 작 성 ? 후견 계약서 공증 ? 후견계약 등기 ? 후견감독인선임 신청 및 결정 ? 후견개시 후견의 세부내용 결정 계약서 내용 공증변호사 공증 공증계약서 가정법원 등기 가정법원 결정으로 결정 후견업무개시후견감독인 지원 ⑤ 사업성과 분석 및 검토 : 어르신복지과 - 사업수행기관은 ‘18년도 사업추진 후 어르신복지과에 사업결과 제출 - 사업성과 분석후 사업지속, 확장 등 종합검토 4. 향후 추진계획 ○ ’18년 독거어르신 성년임의후견제 운영계획 수립 통보: ’18. 3.28 ○ 후견필요 독거어르신 자치구 수요 조사 및 홍보 : ’18. 3.28~4.30 ○ 후견인 교육, 후견활동 개시, 방문상담 등(협회) : ’18. 3월~12월 ○ 연중 수시 사례 발굴?연계 등 후견사업 전반 지원(시): ’18. 3월~12월 ○ 어르신성년후견제도 홍보(안내)물 제작 배부(협회) : ’18. 4월 ○ 후견인 교육 (협회, 주4회 실시) : ’18. 4월~6월 ○ 운영현황 실적 보고 및 모니터링 보고 (협회→시) : ’18. 7월(상),12월(하) ○ 후견인 교육 (협회, 주4회 실시) : ’18. 8월~11월 ○ 후견사업 성과 분석 및 결과 보고,정산 : ’18. 12월 5. 행정사항 ?? 서울시 어르신복지과 ○ 사업계획 수립 및 홍보 : 사업추진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 ○ 사업 진행사항 관리 : 수행기관, 자치구, 인생이모작지원과 등 연계역할 수행 ○ 사업성과 분석 및 검토 : 결과에 대해 향후계획 반영 ?? 서울시 인생이모작지원과 ○ 50+보람일자리사업 수행기관 협약체결, 사업운영 및 사업비지원, 정산 등 ?? 자치구 ○ 서울시(어르신복지과) 요청에 따라 후견 필요 어르신 수요조사 ○ 노인복지시설 및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등에게 피후견인 지속 발굴 협조 ○ 무연고자 등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후견심판청구권자 역할 수행 ?? 수행기관 ○ 대상 어르신 선정 및 적정 후견내용 결정 ○ 후견인, 후견감독인 선정, 사례관리, 교육 등 ○ 계약체결, 심판청구, 변호사공증, 등기(법원)등 후견의 전과정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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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독거어르신 성년임의후견제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5889 생산일자 2018-03-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형진 (02-2133-7422) 관리번호 D000003327762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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