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환경시설 목록점검 요청 1.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328('18.3.28)호와 관련입니다. 2. 환경책임보험 제도 관련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환경시설 목록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대상시설이 모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후 그 결과를 '17.4.4(수)까지 공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대상 : (붙임 2.)의 기관별 시설 목록 ※ (붙임 2) 자료는 환경책임보험 전산망(eilkorea.or.kr)에 기록된 2018.03.26.기준 자료임 나. 점검기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시행령 제7조, 시행령 [별표 3] ※ (붙임 1) 의무가입 대상 시설의 종류 참고 가능 다. 요청사항 : 점검기준에 의무가입 대상시설이 (붙임 2)에 모두 반영됐는지 점검 - (미반영) 전산망에 로그인하여 인허가 사항 반영 및 공문 회신 - (반 영) ‘해당사항 없음’을 공문 회신 붙임 1.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 시설의 종류(법 17조 관련) 1부. 2. 가입의무 환경시설 전체목록_20180326기준 1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환경과장) 주무관 남은정 오폐수관리팀장 김윤수 물재생시설과장 03/30 이인근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435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3848 /전송 02-2133-1043 / namej@seoul.go.kr / 부분공개(5,6)
14956726
20210925163212
본청
물재생시설과-4354
D0000033281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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