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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경제진흥본부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문서번호 경제정책과-3873 결재일자 2018.3.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제정책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김형근 박주선 김경탁 김태희 03/30 강태웅 협 조 2018년 경제진흥본부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2018. 3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경제진흥본부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2017년도의 근무성적·업무실적에 상응한 상여금을 공정하게 지급하여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성과상여금 지급개요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성과상여금) ○ ?2018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5호) ○ ?2018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인사과-8123, ’18.3.22) ? 지급대상 : 호봉제 적용 공무원 공무원의 종류 지급 대상 일반직공무원 6급 이하 연구직·지도직공무원 연구사·지도사 ※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 현재 해당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지급기준일 퇴직자 포함) ? 지급기준일 : 2017. 12. 31 (평가대상 기간 : 2017.1.1~12.31) ? 지급방법 : 연 1회 개인별 평가 후 차등지급 ? 평가 및 지급단위 ○ 본부 단위 : 일반직?관리운영직(6급), 지도사 ○ 부서 단위 : 일반직?관리운영직(7~9급), 시간선택제 ? 평가항목 : 근무성적평정+조정점수+실적가점+출산가점+전문관가점 ? 성과상여금 지급 처리절차 ○ 경제진흥본부 지급계획 수립 → 지급대상자 명부 작성 →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의·결정 → 인사과 통보 → 개인별 지급 Ⅱ 세부 지급계획 ? 지급개요 ○ 지급대상 : 총 178명 ○ 지 급 액 : 계급(직급)별 지급기준액의 평균 110% ○ 지 급 일 : 2018. 4. 20(금) ○ 지급등급별 인원 지급등급(인원비율) 총 계 S등급(25%) A등급(50%) B등급(25%) C등급(지급제외) 지급률(%) 162.5% 125% 95% 0% 총 계 178 45 88 44 1 6 급 96 24 48 23 1 일반직?관리운영직 75 19 37 18 1 지도사 21 5 11 5 7 급 63 16 31 16 8 급 4 1 2 1 9 급 15 4 7 4 ※ 관리운영직은 행정직, 기술직과 함께 통합하여 직급별 평가, 지도사(21명)는 본부 평가 ※ 시간선택제 1명 미포함, 부서(농업기술센터) 별도 평가 ※ 평가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는 C등급 배치 ○ 일반직?관리운영직 7급 배정안 : 부서별 평가 지급등급(인원비율) S등급(25%) A등급(50%) B등급(25%) C등급(지급제외자) 계 71 18 35 18 경제정책과 11 3 5 3 소상공인지원과 10 3 4 3 공정경제과 8 2 4 2 문화융합경제과 7 2 3 2 신성장산업과 10 3 4 3 디지털창업과 7 2 3 2 투자유치과 5 1 3 1 도시농업과 5 1 3 1 농업기술센터 2 0 2 0 시립과학관 6 1 4 1 ※ 부서내 8, 9급 인원이 1인일 경우 7급에 통합 평가 → 소상공인지원과, 공정경제과, 문화융합경제과, 도시농업과 각 1명(총 4명) ○ 일반직 9급 배정안 : 부서별 평가 지급등급(인원비율) S등급(25%) A등급(45%) B등급(30%) C등급(지급제외자) 계 11 3 5 3 경제정책과 2 1 1 공정경제과 2 1 1 문화융합경제과 2 2 신성장산업과 2 2 도시농업과 3 1 1 1 ※ 소상공인지원과, 디지털창업과, 투자유치과, 시립과학관 9급 각 1명(총 4명) : 7급에 통합평가 ?지급단위(부서)별, 지급등급별 인원의 결정 ? S등급 인원 : 기관 전체 S등급 인원 × (부서 지급대상 인원 / 기관 전체 지급대상 인원) ? A등급 인원 : (기관 전체 S등급 인원+A등급 인원)×(부서 지급대상 인원/기관 전체 지급대상 인원) - S등급 인원 ? B등급 인원 : 부서 지급대상 인원 - (S등급 인원+A등급 인원) ? C등급 인원 : 지급 제외자가 있을 경우 ※ C등급 인원이 있을 경우 B등급 인원수 조정 : 최종 B등급 = B등급 인원 ? C등급 인원 ? 소수점 이하 절사하되, 부서별 인원의 합계가 전체 해당인원수에 미달시 ①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부서, ② 인원이 많은 부서 순 결정(직급인원→부서인원) ? 평가방법 ○ 근무성적평정(50점), 조정점수(35점), 실적가점(5점), 출산가점(5점) 및 전문관가점(5점)을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계산 - 근무성적평정(필수항목) : (‘17년 상반기 + ’17년 하반기 평정점) / 2 - 조정점수 : 본부 자체계획에 의하여 결정, <붙임 3> 참조 - 실적가점 : (’17년 상반기 + ’17년 하반기 실적가점), 단 최대 5점까지만 반영 - 출산가점 : ’17.1.1 ~ 12.31 중 출산한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가점(5점) 부여 - 전문관가점 : 전문관 가점 5점 부여 (’2019년부터 폐지) ① 근무성적평정점은 국 조정결과까지만 반영하고 시 조정결과는 반영하지 않음 ② 휴직 등의 사유로 근무성적평정을 1회만 실시한 경우 이를 2회로 인정하여 평가하되, 별도의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조정 ③ 조정점수는 4급단위 부서(사업소)별?직급(계급)별로 부여 ④ 국외훈련, 복지포인트 전환 등으로 기 사용된 실적가점은 반영 제외, 상하반기 합산 결과 5점 이상 받은 경우 5점까지만 반영하되 나머지 점수는 동점자 서열 지정시 활용 출산가점은 주민등록표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직접 제출받아 확인 ○ 직렬 구분 없이 직급(계급)별로 평가 - 본부 단위 : 일반?관리운영직(6급), 지도사 - 부서 단위 : 일반?관리운영직(7~9급), 시간선택제 ○ 교육훈련자의 경우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지급등급 차등 <<교육훈련자 등의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별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방법>> ←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 → (실제 근무기간 6개월 이상 10개월 미만자) ← 6개월 초과 10개월 이하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이상 6개월 미만자) ← 10개월 초과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미만자) ⇒ S등급 제외 ⇒ S?A등급 제외 ⇒ C등급 배치(성과상여금 미지급) ○ 지급제외 대상자 (C등급 필수배치) - 평가기간 중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평가기간 중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휴직(「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2항에 따른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신규임용(공무원으로 퇴직 후 30일 이내 동일직급으로 재채용되는 경우는 제외)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실근무기간 -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수령한 자 - 평가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 ※ 지급제외 대상자도 지급대상 현원에는 포함되므로 지급제외 대상자(C등급 배치되는 자)가 있는 지급단위기관은 C등급배치 인원수만큼 B등급배치 인원수를 줄임 ○ S등급 제외자 및 B등급 우선 배치자 - S등급 제외 : 평가대상기간(’17.1.1~12.31) 중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한 자 - B등급 우선 배치 : 평가대상기간(’17.1.1~12.31) 중 훈계 및 불문경고 처분자 ○ 책임관이 정상적 사업추진시 사업진행 중 개인성과급 A등급 이상 보장 ? 성과급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경제진흥본부 성과급심사위원회 ○ 구 성 : 기관장이 지정하는 3인 이상 7인 이내 - 위 원 장 : 경제진흥본부장 - 위 원 : 경제기획관, 본부 소속 과장 ○ 개 최 일 : ’18. 3. 30(금) ○ 심의내용 : 일반직 및 관리운영직(6급), 지도사 공무원에 대한 성과급 결정 - 개인별 점수부여 및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 조정점수(35점) 세부기준 결정 및 조정점수 부여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지급단위·등급별 순위조정 등 ※ 노조 추천 직원 참관 및 의견제시 부서별 성과급심사위원회 ○ 구 성 : 각 과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7인 이내 - 위원장 : 각 과장 - 위 원 :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공무원의 상위계급 공무원 ○ 개최일시 : ’18. 3. 30(금)까지 ○ 심의내용 : 일반직 및 관리운영직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성과급 결정 - 개인별 점수부여 및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지급단위?등급별 순위조정 등 ?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 등급결정 통보 및 이의제기 절차 ①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과 통보[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별 지급 등급 통보[소속기관(부서)장 → 개인] ※ 최하위등급으로 평가된 자에게는 그 사유 설명 ②본인 지급등급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 소속기관(부서)장에게 이의 제기 ③소속 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해당 성과급심사위원회에 1일 이내 재심 요구 ④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는 재심사 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1일 이내 재심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 ○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서식 : 붙임서식 참고 ? 기타 사항 ○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은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 기타 사항은「2018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25호)」을 적용함 Ⅲ 행정사항 ? 지급부서별 시행계획 수립 : 일반?관리운영직 7급이하 ○ 세부 지급단위별?지급률별 인원배정계획 ○ 성과급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 시 고려사항(평가기준 등) ○ 위원회 조정점수 부여기준, 동점자 처리, 최하위 순위자 배치 기준 등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철저 ○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성과상여금 전액 환수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 확인 시 차년도 성과상여금 미지급 ○ 부정사례 적발시 기관(부서)장 성과연봉 1등급 하향조정 등 엄중 조치 ?? 주요일정 ○ 지급단위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본부, 각 부서) : ~3.30(금) ○ 개인별 지급등급 통보, 이의신청 접수?심사 : ~4. 3(화)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 (인사과) : 4. 6(금) ○ 급여프로그램 입력 및 출력 완료 (각 부서) : 4.13(목) ○ 지급조서 제출 (본부 → 재무과) : 4.16(월) ○ 급여 지급 : 4.20(금) < 붙 임 > 1.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2.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사항(예시) 3. 경제진흥본부 조정점수(35점) 부여기준(안) 4. 성과상여금 지급순위명부 5.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6. 이의 신청서 7. 성과급지급결정 심사의결서 【붙임 1】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 지급등급 및 지급률 지급등급(인원비율) 지 급 률 S등급 (25%) A등급 (50%) B등급 (25%이내) C등급 (2%내외) 지급제외자 적용 일반직?별정직등 162.5% 125% 95% 0% ?? 계급(직급)별 지급기준액 (2018년 기준액 ⇒ 조정지수(0.86699) 적용시) 구 분 표준 지급기준액(원) (A) 조정 지급기준액(원) (A × 0.86699) 일 반 직 특 정 직 별정직 6 급 7 급 8 급 9 급 3,424,400 2,911,400 2,418,500 2,056,400 2,968,920 2,524,154 2,096,815 1,782,878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다군 3,236,200 2,256,400 2,805,753 1,956,276 연구직 연구사 3,168,400 2,746,971 지도직 지도사 2,964,300 2,570,018 소 방 소 방 경 소 방 위 소 방 장 소 방 교 소 방 사 3,650,300 3,299,100 2,943,800 2,476,500 2,168,300 3,164,773 2,860,286 2,552,245 2,147,100 1,879,894 청원경찰 경위상당 경사상당 경장상당 순경상당 3,299,100 2,943,800 2,476,500 2,168,300 2,860,286 2,552,245 2,147,100 1,879,894 【붙임 2】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 사항(예시) 지급단위별 조정점수(최대 35점), 동점자 처리 등 별도의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지급단위별로 부서별 특성 및 근무여건을 반영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 전에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자체기준을 설정 ?? 주요 고려사항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민총리 표창 수상자) 성과상여금 등급부여 우대 - 상 수상 후 첫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등급결정 평가 시 조정점수 만점 부여 ○ 책임관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 시 사업진행 중 개인 성과급 A등급 이상 보장 ※ 평가담당관 평가 결과에 따라 정상 추진 시 ○「지방행정의 달인」선발 직원 성과상여금 등급부여 우대 ○ 시정 주요업무추진 우수부서 및 예산절감 우수부서의 유공공무원 ○ 기관별 당면 현안업무 추진자, 타 직원이 기피하는 업무담당자 ○ 부서 장기근무자,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친절공무원으로 추천된 자 ○ 업무 및 제도개선, 예산절감, 고충민원 처리 자, 상훈, 표창수여자, 수상자 등 ○ 2017년 실적가점이 높은 자(동점자 처리기준에만 적용) ○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자(필수감점요인) ○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불친절 지적을 받는 등 근무자세가 불성실한 자(감점요인) ○ 기한 내 민원업무(원순씨에게 바랍니다) 등을 처리하지 않은 자 등(감점요인) ○ 공무원이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 수령한 경우에 성과상여금 미지급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가 감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차년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 조치하고 성과상여금 인사과에서 해당 공무원 명단 관리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 규정(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행정안전부 예규제25호)>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수령하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모의)하여 재배분하거나 재배분받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지급의 근거가 되는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받은 행위 【붙임 3】 경제진흥본부 조정점수(35점) 부여기준(안) ?? 가점 요인 : 최대 35점 가점 항목 배 점 ○ 주요 시책업무 및 당면 현안업무 추진자 5~10점 ○ 타 직원이 기피하는 업무 담당자 10점 ○ 부서 장기 근무 직원(3년 이상) 5점 ○ 업무 및 제도개선 추진자 5점 ○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친절공무원으로 추천된 자 5점 ?? 감점 요인 : 최대 △5점 감점 항목 배 점 ○ 초과근무수당, 출장여비 등 부당 수령자 △ 2점 ○ 시민으로부터 민원 처리시 불친절 지적을 받는 등 근무자세 불성실한 자 △ 1점 ○ 지각, 이석, 무단결근 등 복무규정 준수위반자 △ 1점 ○ 기타 감점요인이 있는 경우 △ 1점 【붙임 4】 성과상여금 지급순위명부(6급이하) 지급단위 부서명 : 계급 : 순위 소 속 직 급 성 명 근무성적평가점수(50점) 지급단위 조정점수 (35점) 실적 가점 (5점) 출산 가점 (5점) 전문관 가점 (5점) 총 점 (100점) 순위 등급 상반기 하반기 평 균 ※ 성과급심사위원회 의결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서 명 일 자 【붙임 5】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1. 소 속 직 성 명 2.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 최하위등급사유 2018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붙임 6】 이 의 신 청 서 소 속 직 급 성 명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기타 참고사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2018년 월 일 이의신청인 직급 성명 (서명) 성과급심사위원회 귀중 【붙임 7】 경제진흥본부 성과급 지급결정 심사의결서 ? 개최개요 ○ 일 시 : ○ 장 소 : ○ 안 건 : 2018년도 경제진흥본부 성과상여금 지급 심의?의결 ? 의결내용 ○ ’17.12.31 기준 경제진흥본부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를 붙임과 같이 심의 의결함 경제진흥본부 성과급심사위원회 구 분 직 위 성 명 서 명 비 고 위 원 장 위 원 ○ ○ 과 성과급 지급결정 심사의결서 ? 개최개요 ○ 일 시 : ○ 장 소 : ○ 안 건 : 2018년도 ○○과 성과상여금 지급 심의?의결 ? 의결내용 ○ 2017.12.31 기준 ○○과 7급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를 붙임과 같이 심의 의결함 ○○과 성과급심사위원회 구 분 직 위 성 명 서 명 비 고 위 원 장 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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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경제진흥본부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경제정책과-3873 생산일자 2018-03-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형근 (02-2133-4830) 관리번호 D00000332795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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