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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경제진흥본부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

문서번호 경제정책과-3874 결재일자 2018.3.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제정책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김형근 박주선 김경탁 김태희 03/30 강태웅 협 조 2018년 경제진흥본부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 2018. 3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18년 경제진흥본부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18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5급 성과급적연봉제 대상자에 대한 성과연봉을 공정하게 지급하여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함 Ⅰ 성과연봉 지급개요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성과연봉의 지급) ? ?2018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5호) ? ?2018년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인사과-8124호, ’18.3.22) 지급대상 ? 2017.12.31.자 성과급적연봉제 적용 5급 ? 전년도중 5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된 자로서 금년도에 최초로 연봉제 적용대상으로 전환된 자 - 다만, 전년도 12월31일 기준으로 승진 후 2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승진 전 계급을 기준으로 성과상여금 지급 지급기준일 : ’17.12.31.(평가대상기간 : ’17.1.1~12.31) 지급단위 : 실?국?본부 및 3급 이상 사업소 지 급 일 : 2018.4.20.(금) Ⅱ 세부 지급계획 지급개요 ? 지급대상 : 총 44명 ? 지 급 액 : 성과연봉 지급기준액에 개인별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지급률을 곱한 금액 - 지급기준액 : 85,878천원 (단위 : 천원) 평가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지 급 율 8% 6% 4% 0% 지 급 액 6,871 5,153 3,436 0 ? 지급등급별 인원 구 분 총 계 분 포 비 율 S등급(20%) A등급(30%) B등급(40%) C등급(10%) 대상인원 44 9 13 18 4 ※행정국(인사과)에서 시 전체의 지급대상인원과 지급등급별 인원 배정 평가등급 결정기준 ? 2017년 근무성적평정 점수(70점)를 기준으로 조정점수(최대 20점)를 부여하여 성과등급 및 지급순위 결정 - 근무성적평정 : (2017년 상반기 평정점+2017년 하반기 평정점)/2 - 조정점수 기준(안) : 가감내역의 경중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 20점 범위내 부여 ※ 심사위원회 결정 [가점내역] ?본부 주요 시책업무 및 현안업무 추진자, 기피업무 담당자 ?업무추진능력, 성실도, 직원 융화 능력 우수자 ?업무 및 제도개선, 예산절감, 고충민원 처리자 [감점내역] ? 민원처리시 불친절 지적을 받는 등 근무자세가 불성실한 자 ? 기한내 민원?문서처리 등 업무를 처리하지 않은 자 ?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자 ※ 동점자 처리기준(안) : 해당 직급 부서 장기근무자 우대 <기타 세부기준> ? 휴직?직위해제?대기발령?교육훈련파견?신규임용?휴가 등으로 실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 성과연봉 지급대상 인원에서 제외 ? 평가대상기간 중「지방공무원법」제70조 등에 따른 중징계자,「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등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성관련 범죄,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자는 성과연봉 미지급 ? 소속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경우, 초과근무승인권자인 부서장 성과연봉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성희롱 사건 발생 부서장의 관리책임 미 이행 시 인사 상 불이익 조치로 부서장 성과연봉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평가대상기간(‘17.1.1~12.31)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 :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단, 불문경고 이하의 처분을 받은 자 제외 본부 성과급심사위원회 운영 ? 구 성 : 기관장이 지정하는 3인 이상 7인 이내 - 위 원 장 : 경제진흥본부장 - 위 원 : 경제기획관, 본부 소속 과장 ? 개 최 일 : ’18. 3. 30(금) 예정 ? 심의내용 -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및 개인별 지급순위와 성과연봉 등급 결정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지급단위?등급별 순위조정 등 평가등급 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 성과연봉 평가등급 결정 결과 통보[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별 지급등급 통보[소속기관(부서)장 → 개인] ※ 최하위등급 평가자에 사유 설명 ? 본인의 평가등급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공무원은 소속기관(부서)장이나 인사과장(시 조정대상)에게 이의신청서 제출, 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요구 가능 - 성과연봉 지급전에 이의신청 기간을 7일 이상 두어야 함 기타사항 ? 성과연봉 등급 결정 내역은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 본 방침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2018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5호)」을 적용함 Ⅲ 추진일정 ? 지급단위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 : ~ 3.30(금) ? 개인별 지급등급 통보, 이의신청 접수?심사 : ~ 4. 6(금)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 (인사과) : 4. 6(금) ? 연봉명세서 출력 및 개인별 통보 (각 부서) : 4.16(월) ? 성과연봉 지급 : 4.20(금) < 붙 임 > 1. 성과연봉 지급순위명부 2. 성과연봉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3. 이의 신청서 【별지 1호 서식】 성과연봉 지급 현황 및 순위 명부(5급) ( 실?본부?국명 : ) □ 인원현황 (단위 : 명) 구 분 지급대상인원 지급제외인원 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F (=A+B+C+D) A B C D E 5급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미만으로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않는 인원은 E에 기재 □ 지급순위 명부 순위 소 속 직 급 성 명 근무성적평가점수 지급단위 조정점수 총 점 순위 등급 상반기 하반기 평 균 ※ 성과급심사위원회 의결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서 명 일 자 【별지 2호 서식】 성과연봉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1. 소 속 직 성 명 2. 성과연봉 지급등급: ※ 최하위등급사유 2018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3호 서식】 이의신청서 소 속 직 급 (직위) 성 명 성과연봉 지급등급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기타 참고사항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직급 성명 (서명) 성과급심사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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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경제진흥본부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경제정책과-3874 생산일자 2018-03-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형근 (02-2133-4830) 관리번호 D000003327957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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