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 과징금(부과결정결의) 처분 및 공고 1.서울중랑경찰서 수사과-430(2018.1.25.)호와 관련입니다. 2.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징금부과처분을 결정 결의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및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처분대상 및 내용 업체명 (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재지 처분사유 위반 법규 처분내용 처분 근거 나. 결의번호 : 8063063 붙임 : 1.과징금 부과조서 1부. 2.청문조서 및 청문주재자의견서 각 1부. 3.청문서 1부. 4.부과결정내역서 및 결의서 각 1부. 5.공고문(안) 1부. 끝. 주무관 정은희 건설업관리팀장 오승호 시설안전과장 고승효 안전총괄관 03/30 배광환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475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207 /전송 02-2133-0766 / estrella89@seoul.go.kr / 부분공개(6)
14956515
20210925163212
본청
시설안전과-4758
D0000033279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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