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2개년(2018~9년) 공사계획 수립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8793 결재일자 2018.3.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관리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경식 김형기 신동호 김종근 03/30 황보연 협 조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2개년(2018~9년) 공사계획 수립 2018년 3월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도시가스회사에 접수된 공급요청 반영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서울시보 공고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도시가스 공급시설 2개년(2018-9년) 공사계획 서울지역 5개 일반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제출된 도시가스 공급시설 공사계획을 근거로 도시가스 공급시설 2개년 공사계획을 수립?시행하여 미보급지역에 대한 공급확대 및 시민편익을 증진하고자 함. 1 개 요 ?? 관련근거 : 도시가스사업법 제18조의3(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 ① 시?도지사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제출한 가스공급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3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를 포함한 2년간의 지역별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도시가스 5개년 수급계획(녹색에너지과-1695, 2018.1.16.) 보고 관련임 ?? 2018년~2019년 공급시설 공사계획(안) 연 도 별 구 간 수 배관설치연장(m) 공사비(백만원) 보급대상(가구) 계 365 78,984 28,059 137,268 2018년 203 38,218 15,814 45,601 2019년 162 40,766 12,245 91,667 ?? 배관 투자비내역 (단위 : 백만원) 연 도 별 계 자체자금 융 자 비 고 계 28,059 28,059 - 2018년 15,814 15,814 - 2019년 12,245 12,245 - ?? 추진방향 ○ 공사계획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공급 관련 민원 사전 예방 ○ 유관기관(부서)에 공사계획을 통보하여 관련업무 추진시, 적극 반영하여 행정처리기간 단축 유도 2 세부추진계획 ?? 투자비 지원 등으로 미공급지역 도시가스 보급 확대 ※ 2017년 12월 주민등록 세대 기준 서울시 전체 보급률은 100.5%이나 자치구별로 미공급지역 존재 - 서울전역 : 4,241,989세대(가정용 도시가스 사용자) ÷ 4,220,082세대(주민등록세대) - 보급률 100% 미만 자치구 : 중구(99%), 중랑(98.6%), 노원(98.7%), 은평(94.2%), 양천(98%), 강서(93.5%), 관악(97.2%), 서초(97.3%), 송파(96.2%)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에 의한 도시가스 공급배관 건설 융자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96호, 2018.2.19.) ※ 시설설치비의 80% 이내로 사업자당 70억 이내,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 ?? 공급시설 공사시행에 대한 주민 홍보 강화 ○ 공사신청절차 및 공사계획 구간 등을 홍보하여 도시가스 공사로 인한 민원(굴착복구, 공급관 미설치 등) 예방 ○ 추가 공급 민원은 연중 접수(자치구 → 시)하여 관리하고 공사계획에 신속하게 반영토록 조치 ?? 도시가스 공급시설 공사계획의 추진실태 확인 시행 ○ 공사계획 구간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공사 종료시까지 관리 ○ 주변여건 및 추가민원으로 인한 공사계획 변경(추가)시 즉시 통보 및 변경공고를 시행하여 공사구간 변경으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 ?? 유관기관(부서)에 공사계획 통보, 관련업무에 적극 반영요청하여 공사기간 단축 유도 ○ 시 관련 부서 : 도로관리과,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 자치구 관련부서 : 토목과(자치구 주무과에서 통보) ○ 외 부 기 관 :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 3 행정사항 ?? 서울시 ○ 공급시설 공사계획에 관한 자료 홈페이지 등록 ○ 공급계획구간 유관부서 및 유관기관 통보 ?? 자치구 ○ 공급시설 공사계획에 대한 주민홍보 계획 수립 실시 - 홍보매체 : 홈페이지, 반상회보, 지역신문, 지역케이블방송 등 - 홍보내용 : 공사계획구간, 도시가스공급신청 절차, 비계획구간에 대한 선공사시 행정처벌 규정 등 ○ 추가 민원 발생시 즉시 시에 통보하여 공사계획구간에 반영 조치 ○ 자치구 유관 부서에 공사계획내용 통보 조치(토목과 등) ○ 도시가스 배관공사로 인한 민원 및 안전사고 발생요인 사전 예방을 위한 행정지도 철저 - 공사계획 승인?신고시 공사장의 소음, 통행장애, 잔토 및 공사잔재의 무단방치 등을 방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수립 요청 ?? 도시가스사 ○ 공급계획구간에 대한 관리 철저 및 구간변경 발생 즉시, 시에 통보 ○ 추가 민원발생시 자치구 및 시에 통보하여 공사계획구간 반영 조치 ○ 선시공 현장발견 즉시 자치구에 통보하여 선공사로 인한 민원발생 원인 사전 차단 ○ 가스 배관공사시 민원 및 안전사고방지 조치 철저로 주민불편 최소화 - 통행방해, 소음, 진동, 공사잔재의 방치 등 주민불편사항 제거 - 통행자 및 공사장 인부 안전사고 발생요인 사전예방 조치 후 공사 시행 - 공사구간별 현장에 안내간판 설치 및 담당자 연락처(휴대폰 포함) 및 회사 연락처 등을 명기하여 불편사항을 즉시 접수할 수 있도록 조치 ?? 도시가스 공급시설 공사계획 공고 : 서울시보 게재 붙임 1. 2018년 지역별 도시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 1부. 2. 2019년 지역별 도시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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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2개년(2018~9년) 공사계획 수립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8793 생산일자 2018-03-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식 (02-2133-3560) 관리번호 D0000033281578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가스관련사무 > 도시가스공급 > 도시가스공급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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