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민생사법경찰단 우수 수사관 표창 계획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6159 결재일자 2018.3.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민생수사총괄팀장 민생수사1반장 민생사법경찰단장 양영 이병욱 김영기 03/30 강석원 협 조 민생수사2반장 유병홍 성과관리팀장 정지욱 2018년 민생사법경찰단 우수 수사관 표창 계획 2018. 3. 민생사법경찰단 2018년 민생사법경찰단 우수 수사관 표창 계획 특사경 조직 발전 및 법질서 확립에 기여한 수사관을 표창하여 직원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자치구 파견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자치구 우수인력을 확보하고자 함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2018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계획(인사과-3522호, ’18. 2. 1.) ??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대상 : 민생사법경찰단 우수 수사관 총 28명 ○ 표창시기 : 분기별 1회 ○ 포 상 : 개인별 20만원 상품권 ?? 선발요건 ○ 추천일 현재 민생사법경찰단 근무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 적극적인 수사업무 추진으로 법 질서 확립에 기여한 자 ○ 기타 담당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동료를 도우며 자기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2018년도 시장표창 기준에 부합하는 자 < 시장표창 추천 제외자 > - 2018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계획(인사과, ’18. 2. 1.)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퇴직유공의 경우 2년 이내 표창 수여사실 미적용 ○ 음주운전,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증빙자료 제출)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 (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현저한 공적사례 예시 : 획기적 예산절감, 혁신적 업무개선 추진으로 언론보도 등 ?? 선발절차 ○ 각 수사반별 우수 수사관 추천 및 민생사법경찰단 자체 공적심의를 거쳐 추천 - 공적 위주로 적격자 엄선, 공?사생활 전반에 걸쳐 모범자 추천 ○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인사과)에 의뢰하여 최종 선발·의결 표창계획 각 수사반 전달 (표창시기, 기준 등) 표창기준, 성과에 따른 각 수사반별 우수수사관 추천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단 자체 및 서울시) 대상자 확정, 표창장 수여 ?? 민생사법경찰단 공적심의회 ○ 위원회 구성 : 11명 - 위원장 : 민생사법경찰단장 - 위 원 : 민생수사1반장, 민생수사2반장, 민생수사총괄팀장, 대부업수사팀장, 환경보전수사팀장, 상표권침해수사팀장, 민생수사지원팀장, 식품안전수사팀장, 보건의약수사팀장, 방문판매수사팀장 ○ 심의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서면심의 ??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 해당없음 ○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 및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에 따라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표창?포상하는 경우 종전의 관례에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부상을 수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 추진일정 ○ 민생사법경찰단 자체 공적심의 : 분기별 ○ 서울시 제2공적심의 의뢰를 거쳐 표창 대상자 선발 : 분기별 ※ 붙임 1. 제출서식 각 1부. 2. 표창장 문안(안) 1부. 끝. 붙임1-1 엑셀서식으로 작성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대상자 : 총 명 연번 소속 직급 대외직명 성명 (단체명) 주민등록 번호 재직기간 징계 상훈 (2년이내) 비위사실 (6개월이내) 기타 표창일자 (사업으뜸이) 1 인사과 지방행정 사무관 지방행정 사무관 ○○○ ○○○○○○-○○○○○○ 07-05 예)7년5월인 경우 (예시) 08.04.30 견책 금품수수 ※ 사면, 말소된 경우는 사면(말소)일자 별도 표기 (예시) 09.11.30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예시) 12.08.23 주의 (서울시 감사담당관) 해당 없음 2018.02.28 2 ○○구 총무과 지방행정 주사보 주무관 ○○○ ○○○○○○-○○○○○○ 03-02 예)3년2월인 경우 해당없음 해당없음 12.08.23 주의 (○○구 감사담당관) 해당 없음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표창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위의 작성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8. . . 작성자 : 추천부서 상훈담당 (직급) (성명) (서명?인) 확인자 : 추천부서장 (직급) (성 <위원 구성> 시장표창조례에 제14조에 의거 기관별 공적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명) (서명?인) 〈작성시 참고사항〉 징계 : 징계 및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날짜, 징계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 표기 상훈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날짜 및 훈격 표기 비위사실 : 추천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훈계?경고?주의 처분 표기 ④ 기타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 추천부서(사업부서)에서 자치구·투자출연기관 직원 및 외부공무원 추천시, 대상자 소속기관으로부터 위의 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여 자체심의 후 추천 붙임1-2 공 적 조 서 (1) 성명(기관명) (한 자) (2) 주민등록번호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등록기준지 (국적) 기재생략 (5) 주 소 기재생략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직급(등급, 계급) (10) 근무기간 년 월 (11) 공적요지(200자 내외) (12) 공적분야 (13) 추천훈격 서울특별시장 (14) 추천순위 기재생략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8년 월 일 추 천 관 (인) 주요학력 및 경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붙임1-3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대상자 : 총 명(명단 첨부) 시장표창 결격요건 검토 구 분 결 격 요 건 검토결과 재직기간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예시) 해당 없음 상훈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해당 없음 징계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해당 없음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해당 없음 훈계 등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해당 없음 업무수행기간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예외)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조직개편 대상일 경우 별도 표기 해당 없음 퇴직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해당 없음 기타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기타 공?사생활에서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해당 없음 ※위의 결격요건에 해당함에도 추천시에는 현저한 공적 및 이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등 별도 첨부 공직선거법 검토(사업으뜸이 표창시에만 작성) 사업명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000 사업 유공표창 - 선발계획 수립시 공직선거법 검토여부 확인 - 사업 및 표창수여 법적근거 확인 - 공직선거법 제112조 위반여부 확인 등 (예시)적법 위의 검토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8년 월 일 확인자 (추천부서장) (인) 붙임2 제 호 표 창 장 「서울특별시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 (서울특별시 훈령 제982호, 2013. 6.20 시행)에 의거 6급 이하 실무공무원에 대한 대외직명을 주무관 이외에도 업무분야별 특성을 감안하여 부여 가능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 홍 길 동 위 공무원은 평소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통한 안전도시 서울 구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8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 원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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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민생사법경찰단 우수 수사관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민생사법경찰단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6159 생산일자 2018-03-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양영 관리번호 D00000332792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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