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이유서 접수에 따른 입증자료 제출(2017-0148, 대조1구역 정비구역 변경고시 무효확인)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목 항소이유서 접수에 따른 입증자료 제출(2017-0148, 대조1구역 정비구역 변경고시 무효확인) 1. 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시를 피고로 하는 아래와 같은 항소이유서 접수에 따라 이에 대응을 위하여 입증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가) 사건명: (관리번호 2017-0148) (대조제1구역 정비구역 변경고시 무효확인) 나) 당사자: 원고(항 소 인) 피고(피항소인) 서울특별시장 붙임 1. 응소관련자료 1부. 2. 응소관련 첨부자료 각 1부(별도송부). 끝. 재생협력과장 주무관 한인식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재생협력과장 03/30 진경식 협조자 주무관 허지인 시행 재생협력과-46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89 /전송 02-2133-0758 / bluw01@seoul.go.kr / 부분공개(4 6)
14956077
2021092516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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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328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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