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09번, 강석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대외협력과-2170 결재일자 2018.3.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예산과장,서 울 특 별 시 장(기획담당관) 주무관 대외협력과장 경영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결 재 박정숙 박재희 이상국 구아미 03/30 이창학 협 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09번, 강석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강석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요구번호 : 309 1. 상수도사업본부 해외사업 관련 1)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가 해외건설업을 하면서 해외건설촉진법에 3조2항에 따라 `외국환거래법` 기준에 맞춰 신고를 해야하는 사업이 있었는가? [없다] 1-1) 없다고 판단한 사유는? [있다] 2)외국환거래법을 적용해야하는 사유는 무엇인가? 2-1)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한 내역이 있나? (관련서류 증빙 첨부)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을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가 해외건설업을 하면서 해외건설촉진법에 3조2항에 따라 `외국환거래법` 기준에 맞춰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 없다고 판단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환거래법 제16조(지금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에는 상계등의 방법으로 결재하는 경우, 기한을 넘겨 결재하는 경우, 당사자외 3자 지급, 수령의 경우, 외국환취급기관(은행 등)을 통하지 않는 지급, 수령에 대한 신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추진 중인 해외건설촉진법에 해당하는 해외사업은 자본거래가 아닌 경상거래의 용역의 대가로 외국환취급기관인 우리은행(우리시 주거래은행)을 통하여 수령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환거래법 제16조의 1호, 2호, 3호, 4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신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한국은행(외환심사과), 우리은행(외환관리부서), 관세사, 변호사에게 구두 확인한 결과 신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 됨.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상수도사업본부 (대외협력과) 담당사무관 박재희 ☎3146-1201 주무관 박정숙 작 성 일 : 2018. 3. 2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09번, 강석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경영관리부 대외협력과
문서번호 대외협력과-2170 생산일자 2018-03-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정숙 (02)3146-1201) 관리번호 D00000332780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