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초과근무명령서(소방교 강명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예규 제42호, 2016.1.27.)” 제5장 지방공무원 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Ⅵ.초과근무수당 등」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초과근무를 신청한 직원에 대하여 승인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붙임 초과근무 명령서 1부. 끝. 담당자 이승현 3팀장 김욱 119안전센터장 03/30 이화순 협조자 시행 휘경119안전센터-1479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동대문소방서 현장대응단 구조대 / http://fire.seoul.kr 전화 02-2245-6119 /전송 02)2212-2119 / 2012072630@seoul.go.kr / 대시민공개
14955696
2021092516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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