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길 터주기를 생활화 합시다! 은평소방서 수신 은평구청장(교통지도과장) (경유) 제목 2018년도 3월 중 불법 주정차단속결과 알림 1. 항상 소방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8년 3월 불법 주정차단속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며, 위반 차량의 과태료 부과를 요청합니다. 가. 단속건수 : 1건 나. 위반내용 :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인 곳 3.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용 기계ㆍ기구가 설치된 곳 나. 소방용 방화(防火) 물통 다. 소화전(消火栓) 또는 소화용 방화 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吸 水管)을 넣는 구멍 라.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4.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붙임 1. 단속정보관리() 1부. 2. (증빙사진) 1부. 끝. 은평소방서장 담당자 김광일 대응총괄팀장 최현규 재난관리과장 03/30 계광옥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151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은평소방서 재난관리과 / 전화 02-357-1119 /전송 02-382-1149 / / 부분공개(6)
14955436
20210925163212
본청
재난관리과-2151
D0000033277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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