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건의사항 검토 보고

문서번호 계약심사과-5994 결재일자 2018.3.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심사1팀장 계약심사과장 신정 김종호 03/30 안호 협조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건의사항 검토 보고 2018. 03 계 약 심 사 과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건의사항 검토 보고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로부터 시설물의 안전 및 품질확보를 위한 적정 공사비 확보 방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되어 이에 대한 검토 보고임 -「2018년 신년교례회 및 시장초청 간담회(18.1.29)」- 건의1. 시설물의 안전 및 품질확보를 위한 적정공사비 확보 ○ 시설물의 안전과 품질 확보를 위하여 공사비가 부족하지 않도록 적정공사비 반영 - 도심지 작업시간 제약, 현장 협소, 교통 체중, 야간할증 등에 따른 품의 적정 반영 의무화 - 야간·휴일근무시 노임의 할증 현실화 - 예산절감(삭감) 실적 보고 방식의 계약심사위원회 운영 지양 - 계약심사 시 삭감된 사유에 대해 공개 ○ 원가계산 시 설계금액 과소적용 및 계약심사 시 과다삭감에 대한 구제방안 마련 - 부적정한 설계금액 방지 위해 ‘계약심사 기준’ 마련 - 입?낙찰자 및 계약상대자의 이의신청 제도 또는 자체 구제기준 마련 검토 내용 ?? 도심지 작업시간 제약, 현장 협소, 교통 체중, 야간할증 등에 따른 품의 적정 반영 의무화 ○ 2016년 서울시에서 작업시간에 제약을 받는 공사는 표준품셈의 유사품인 “휴전할증”을 확대하는 작업시간제한 할증이 필요함을 건의하여 2017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휴전할증을 “작업시간제한 할증”으로 개정되었으며, 각종 할증은 사업부서에서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적정 결정할 사항으로 심사부서에 획일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적정하지 아니함 ?? 야간·휴일근무시 노임의 할증 현실화 ○ 노임의 할증은 관련법령과 정부발행 건설공사 표준품셈 제1장 적용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서울시 소관업무 대상이 아님 ?? 예산절감(삭감) 실적 보고 방식의 계약심사위원회 운영 지양 ○ 연도별 계약심사 실적(심사건수,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감액, 절감률, 처리기한 등)에 대한 통계자료는 관리하고 있으나, 예산절감(삭감) 실적 보고 등을 위한 ‘계약심사위원회’는 운영하고 있지 않음 ※ 다만,「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계약의 적절성과 적법성 등 심의를 위한 ‘계약심의위원회(재무과 소관)’ 및 원가산정의 적정성 검토 등을 위한 ‘원가분석자문위원회(계약심사과 소관)’를 운영하고 있음 ?? 계약심사 시 삭감된 사유에 대해 공개 ○ 서울시에서는 계약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관련업체에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2014. 3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계약심사 조정내역을 서울시 홈페이지 ‘정보소통광장’에 공개해 왔으며(입찰 종료 후 공개), ○ 2014년 9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2014.7.31 개정)에 따라 2014년 9월부터는 입찰공고시 ‘조정내역사유서’를 공개하고 있음 ?? 부적정한 설계금액 방지 위해 ‘계약심사 기준’ 마련 ○ 공사원가는 관련법령에 따라 산출하고 사업부서의 원가계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고 있으며, 표준품셈에 없는 공종으로서 활용 빈도가 많은 공종에 대하여 현장실사를 거쳐 자체품셈(서울형품셈)을 마련하고 사업부서에 통보하여 적정 설계금액이 계상되도록 관리하고 있음 ○ 서울시에서는 적정 설계금액 확보를 위하여 2009년부터 사업부서 담당자의 설계역량 향상 원가계산 실무교육(377회 8천여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나, 설계품질(원가산정) 미흡으로 인한 서류 보완 및 과다한 절감률 발생 등 집합식?획일식 교육의 한계 노출 ○ 이에 절감률 과다(절감률 15% 이상) 부서(사업) 및 자문 희망부서 사업을대상으로 계약심사 前에 설계내역, 도면작성 요령 등을 자문해 주는 ‘맞춤형 설계 자문’ 과 ‘일괄신청 통합심사’ 실시하여 처리기간 단축 및 설계의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추 진 실 적> ? ’17년 시범실시 : 50억 이상 공사 4개 사업 12공종 48항목 자문 ? ’18년 본격시행 : 절감률 과다(15% 이상) 부서(사업) 및 자문 희망부서 사업 - 3월말 현재 총 16건 중 4건 자문 완료 ?? 절 감 률 : (’17년) 13.3% → (’18년) 6.6%(△6.7%) ?? 처리기간 : (’17년) 18.5일 → (’18년) 8일(△10.5일) ?? 입?낙찰자 및 계약상대자의 이의신청 제도 또는 자체 구제기준 마련 ○ 계약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로 재심사(이의신청) 요청할 경우 처리기한(10일)에 관한 규정 외에 처리방법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 부재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사 시 심사부서, 사업부서, 외부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원가심사 내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원가분석자문회의’ 필수 개최토록 개선(계약심사 처리 매뉴얼 제정, ’18.1.24.) <개 선 내 용> ① 심사결과 통보 전 사업부서와 사전협의, 심사결과요약서에 협의결과 명시 ② 심사결과 통보 시 공문에 ‘이의신청 절차 안내’ 확행 - 7일 이내 재심사 요청, 원가분석자문회의 개최 등 안내 ③ 이의신청 접수 후 5~7일 이내 원가분석자문회의 개최 ④ 이의신청 접수 후 10일 이내 결과 통보 등 ?? 조치의견 ○ ‘작업시간제한할증’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개정(2017년)시 반영되어 필요시 발주기관에서 설계 반영을 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부서에서는 개정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별도 안내조치(계약심사과-12940,2016.8.3.) ○ 계약심사는 관련법령 등에 따라 추진하고 있음을 통보코자 함. ○ 아울러 2018년도 서울형품셈으로 개발예정인 품셈항목 안내와 협회차원에서 개발이 필요한 품셈 항목등을 추천받아 개발단계부터 직접 참여하여 서울형품셈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붙 임 1. 작업시간 제한할증(건설공사 표준품셈) 1부. 2. 계약심사 처리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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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건의사항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계약심사과
문서번호 계약심사과-5994 생산일자 2018-03-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정 (2133-3329) 관리번호 D0000033284126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계약심사 > 원가계산심사조정 > 토목분야시설공사계약심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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