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경유) 제목 2018년 상반기 위해성 평가 및 석면농도 측정 협조요청 1. 기후대기과-6118호(2018.3.27.)와 관련입니다. 2.「석면안전관리법」제22조에 의거「’18년 상반기 시소유 건축물 위해성 평가 및 석면농도 측정」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우리시 공영차고지 및 공영주차장을 대행·관리 하는 귀 공단에서는 용역 관계자 방문시 위해성평가 등 용역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 요 - 기 간 : ’18.3.23. ~ ’18.8월(2018년 상반기) - 대 상 : 시 소유 석면함유 건축물(세부목록 붙임 참조) - - 내 용 : 석면건축물 위해성평가 및 공기중 석면농도 측정 등 나. 협조사항 - 용역기관의 사전 연락 및 현장 방문시 안내 등 적극협조 -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자에게 협조요청 안내 붙임 : 관련공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은진 차고지관리팀장 강철규 주차계획과장 03/30 이병수 협조자 주무관 김희정 주차관리팀장 김인호 시행 주차계획과-395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1동 6층 주차계획과 / 전화 02-2133-2372 /전송 02-2133-1051 / 12345k@seoul.go.kr / 부분공개(5)
14953979
20210925163212
본청
주차계획과-3951
D000003327770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