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70일령 미만 가금 전통시장 유통금지 철저 및 가금이동승인서 서식 변경 1. 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2660(2018. 3. 29.)호와 관련입니다. 2. '17. 11. 19일 AI 위기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면서 전통시장에서 초생추·중추 판매를 금지토록 조치 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해당 조치에 대한 이행력을 높이고자 70일령 이하 가금에 대하여는 농장 및 도축장 이외 장소로 출하시 검사증명서(가금이동승인서) 발급을 금지하고자 하오니, 4. 각 자치구에서는 붙임과 같이 변경된 검사증명서(가금이동승인서) 서식을 활용하여 이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가금이동승인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가축방역부서,AI관련기관 주무관 김종수 수의공중보건팀장 최임용 동물보호과장 03/30 윤정기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557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2 /전송 02-2133-0796 / dvm0739@seoul.go.kr / 대시민공개
14953962
20210925163212
본청
동물보호과-5579
D0000033277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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