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70일령 미만 가금 전통시장 유통금지 철저 및 가금이동승인서 서식 변경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70일령 미만 가금 전통시장 유통금지 철저 및 가금이동승인서 서식 변경 1. 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2660(2018. 3. 29.)호와 관련입니다. 2. '17. 11. 19일 AI 위기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면서 전통시장에서 초생추·중추 판매를 금지토록 조치 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해당 조치에 대한 이행력을 높이고자 70일령 이하 가금에 대하여는 농장 및 도축장 이외 장소로 출하시 검사증명서(가금이동승인서) 발급을 금지하고자 하오니, 4. 각 자치구에서는 붙임과 같이 변경된 검사증명서(가금이동승인서) 서식을 활용하여 이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가금이동승인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가축방역부서,AI관련기관 주무관 김종수 수의공중보건팀장 최임용 동물보호과장 03/30 윤정기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557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2 /전송 02-2133-0796 / dvm073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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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일령 미만 가금 전통시장 유통금지 철저 및 가금이동승인서 서식 변경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5579 생산일자 2018-03-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수 (02-2133-7652) 관리번호 D0000033277898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보호복지정책관리 > 가축위생및방역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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