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요 재정사업 평가' 개선방안 및 추진계획

문서번호 예산담당관-3640 결재일자 2018.3.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1팀장 예산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신지윤 강인철 백일헌 代백일헌 03/30 김용복 협 조 ‘주요 재정사업 평가’ 개선방안 및 추진계획 2018. 3.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주요 재정사업 평가’ 개선방안 및 추진계획 기존 ‘주요 재정사업 평가’제도를 개선하여 재정사업 추진성과가 향후 예산편성에 반영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함 1 평가개요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항 ○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사업 평가기준(행안부 예규 제11호) ?? 평가대상 ○ 대상사업은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 포함하되, 범위 확대 가능 ○ 다만, 지방보조사업 또는 법정의무경비 사업은 평가 제외 구 분 사전심사(신규사업) 사후평가(기존사업) 투자사업 투자심사 주요 재정사업 평가 행사성 사업 주요 재정사업 평가 주요 재정사업 평가 보조사업 보조금심의 보조금심의 출자·출연사업 × × 민간위탁사업 민간위탁심의 × 공기관경상위탁사업 × × < 현행 사업유형별 평가체계 > ?? 평가방법 ○ 사전심사(’19년 신규 행사성 사업) 및 사후평가(’17년 주요재정사업) - 현재 주요 재정사업 평가 범위는 투자사업과 행사성 사업에 한정 - 출자·출연사업, 민간위탁사업, 공기관경상위탁사업은 별도 평가제도 미비 ○ 실·본부·국 자체평가 → 예산담당관 검수 → 평가결과 예산편성에 반영 - 단, 행사성 사업의 경우 자체평가 대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통하여 평가 2 ’17년 성과 및 개선필요성 ?? ’17년 성과 ○ 총 897개 사업(3조 2,231억원)을 평가, 88개의 부진사업 선정하여 사업개선 요구 - 매우 우수 157개(18%), 우수 170개(19%), 보통 482개(54%), 미흡 및 매우 미흡 88개(10%) ○ 12개 부진사업에 대하여 132억원을 삭감하는 등 예산절감 및 성과에 따른 재정운용 유도 ?? 개선필요성 ○ 실·본부·국별 자체평가 유인 부족으로 평가결과가 예산편성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음 - 실·본부·국이 진실하게 평가할 경우 해당 실·본부·국 예산실링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하여, - 종료 예정 사업에 ‘미흡’ 이하 평가를 하여 예산삭감 및 사업일몰 회피하는 전략적 선택 발생 ○ 현행 평가대상은 평가목적(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 미흡한 재정사업 삭감 등) 달성에 부적합 - 출자·출연사업, 민간위탁사업, 공기관경상위탁사업 등 주요 재정사업이 평가대상에 미포함 - 주요 평가대상인 투자사업은 ‘미흡’ 이하 평가를 받더라도 예산 삭감 및 사업 일몰 조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 ※ 계약 체결되어 추진 중인 투자사업의 예산을 삭감할 경우, 추후 쟁송 가능성 ○ 복잡하고 일률적인 평가지표로 실·본부·국 자체평가에 어려움 있음 - 평가지표가 복잡·다양(11개 항목)하고 주관적인 경우가 많아 자체평가에 투입되는 노력과 시간 과다 3 ’18년 개선방안 ?? 실·본부·국 자체평가 유인체계 구축 ○ 실·본부·국 자체평가 결과와 실링제 연계 - ‘미흡’ 이하 평가를 받은 사업은 차년도 예산 10% 삭감(금년 예산 기준), ‘우수’ 이상 평가를 받은 사업은 10% 감액분 만큼 증액 허용 단, 인건비 등 운영비 증액은 예산담당관 협의 필요 - 실·본부·국 자발적 사업일몰 시, 감액분을 신규사업의 재원으로 인정 ※ 단, 예산담당관 검수결과에 의해 강제 사업일몰되는 경우 감액분만큼 실링 삭감 ○ 종료사업 및 차년도 이내 종료 예정사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전년도 종료사업 또는 금년도·차년도 종료 예정사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여 실·본부·국의 전략적 선택 방지 기본계획, 투자심사, 설계 등 공식적인 추진계획 상의 종료 예정시기 기준 ?? 평가대상 확대·조정 ○ 출자·출연사업, 민간위탁사업, 공기관경상위탁사업 등 주요 재정사업 포함하여 평가대상 확대 - 실제 예산 집행기관(출자·출연기관, 수탁기관 등)의 사업·재정계획 기준으로 평가 실시하여 예산에 반영 - 다만, 사업비 조정이 어려운 단순 시설 유지관리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투자사업의 평가결과는 각 실·본부·국에서 자체활용하되, 예산편성 과정에는 미반영 - 투자사업은 공사 여건 등을 고려한 공정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예산삭감 및 사업일몰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 다만, 파악된 공정률 및 집행률은 추후 예산편성에 참고자료로 활용 ?? 사업유형별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개선 ※ 붙임1 참고 ○ 투자사업은 정량적 평가지표로 개선(현행 11개 → 개선 4개) - 모든 평가지표를 정량지표로 변경하고, 지표의 수도 절반 이상 축소하여 평가절차 간소화 - 공정률 실현도, 실집행률 등 예산집행 및 사업관리 평가항목의 배점을 대폭 확대하여 예산의 적정 집행 유도 ※ 공정률 실현도=현재 공정률/계획 공정률, 실집행률은 낙찰차액 등 제외한 집행률 ○ 투자사업 외 재정사업 평가지표 대폭 변경·축소(현행 11개 → 개선 8개) - 현행 11개 평가지표를 8개로 축소하고, 선택지를 부여하여 부서 간 점수 편차 감소 유도 - 평가지표를 정량지표 4개, 정성지표 4개로 구성하여 평가의 주관성을 최대한 배제 4 추진계획 ?? ’18년 사후평가 대상사업 ※ 사전심사 대상사업은 7월에 요구받을 예정 ○ 총 786개 사업(출자·출연 192개, 위탁 150개, 투자 259개, 행사 185개) ○ 전년 대비 평가대상 사업 수 101개 축소 등 평가업무 부담 경감 - 평가의 실익이 없는 사업(종료·종료예정 사업, 시설 유지관리 사업 등) 제외 ?? 평가방법 및 절차 ○ ’19년 신규 행사성 사업은 재정관리담당관이 개최하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통하여 사전심사 후, 차년도 예산에 평가결과 반영 3월 7월 8월 9월 10월 평가계획 수 립 (예산담당관) → 행사성 사업 예산요구 (실·본부·국) → 행사성 사업 예산심사 (예산담당관)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평가 (재정관리담당관) → 평가결과 통보 (예산담당관) < 사전심사 절차도 > ○ ’17년 수행한 재정사업은 해당 실·본부·국에서 자체 사후평가 후 차년도 예산에 평가결과 반영 - 행사성 사업은 해당 실·본부·국에서 자체적으로 상대평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9월에 개최되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일괄 심의 ※ 행사성 사업 수가 5개 미만인 실·본부·국은 예산담당관 협의 후 절대평가 실시 - 투자사업 외 재정사업은 해당 실·본부·국에서 자체적으로 상대평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산담당관에서 검수·확정 - 투자사업을 제외한 행사성 사업, 기타사업은 ‘미흡’ 이하 사업비 비중 10% 이상, ‘우수’ 이상 사업비 비중 10% 이하로 고정 ※ ‘○○’ 사업비 비중 = ‘○○’ 사업비 총액 / 평가대상 사업비 총액 3월 4월~5월 5월~6월 6월 평가계획 수 립 (예산담당관) → 사업부서 자체평가 (실?본부?국) → 평가결과 검 수 (예산담당관) → 평가결과 통 보 (예산담당관) < 사후평가 절차도 > ?? 평가결과 산출 및 활용 ○ 평가지표별 점수를 합하여 세부사업별 5단계로 등급화 등급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점수 90점 이상 89~80점 79~70점 69~60점 60점 미만 ※ 다수 사업이 특정 평가등급에 치우친 경우 예산담당관에서 평가점수 조정 가능 ○ 평가결과는 ’19년 예산편성 과정에 적극 활용하여 부진사업은 예산삭감 또는 사업일몰 조치 - ‘매우 미흡’ 사업은 예산 전액 삭감, ‘미흡’ 사업은 예산을 10% 삭감(’18년 예산 기준)하고, 그 감액분을 ‘우수’ 이상 사업 및 신규사업에 활용 가능 단, 물가상승률 및 인건비상승률 등의 증액 요인은 반영 가능 - 단, 예산담당관 검수결과에 따라 ‘매우 미흡’ 또는 ‘미흡’으로 조정된 사업은 그 감액분만큼 해당 실·본부·국 실링 삭감 ※ 사실상 의무지출사업, 연도별 지출소요가 확정된 사업 등 예외 인정 가능 - ‘보통’ 사업은 ’18년 수준에서 예산규모 유지 5 사후평가 향후 일정 ?? 자체평가 결과 제출 : 5.15한(실·본부·국→예산담당관) ­ 각 실·본부·국별로 자체평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산담당관에 제출 ?? 예산담당관 검수·확정 : 6.12한 ­ 실·본부·국에서 제출한 자체평가 결과를 예산담당관에서 검수·확정 ?? 평가결과 실·본부·국 통보 : 6.29. 예정 ?? 평가결과 ’19년도 예산(안)반영 : ~9월 붙임 1. 현행 및 개선 평가지표 1부 2. 평가지표별 평가기준 1부 3. 평가서 양식 1부 4. 주요 질의사항 1부 5. 주요 재정사업 평가대상 1부(별도첨부) 붙임1. 현행 및 개선 평가지표 ?? 현행 평가지표(11개) 단계 평가항목 평 가 지 표 계획 (20) 사업계획의 적정성 (10)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1-3. 사업내용이 적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 성과계획의 적정성 (10) 2-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2-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관리 (30) 사업관리의 적정성 (30) 3-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였는가? 3-2. 사업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3-3.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성과 · 환류 (50) 성과달성 및 평가결과 환류 (50) 4-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4-2.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는지 점검하기 위한 사업평가를 실시하였는가? 4-3. 평가결과 및 외부지적사항을 사업구조개선에 환류하였는가? ?? 개선 평가지표 ○ 투자사업 평가지표(4개) 단계 평가항목 평 가 지 표 계획 (30) 사업계획의 적정성 (30) 1-1. 사업계획의 변경이 있는지? 있다면 변경의 정도는? (10점) 사업계획 변경, 예산변경, 전용 등 포함 변경 정도 = 변경액(변경, 전용액) / 사업예산 가. 50% 이상(0점) 나. 20% 이상, 50% 미만(3점) 다. 20% 미만 (7점) 라. 변경 없음(10점) 1-2. 사업 효과범위 내에 유사·중복사업(시설) 있는가? (20점) 가. 중복사업 있음(0점) 나. 유사사업 있음(14점) 다. 없음(20점) 관리 (70) 사업관리의 적정성 (70) 2-1. 공정률 실현도에 따라 배점 (35점) 공정률 실현도 = 현재 공정률 / 계획 공정률 가. 50% 미만(0점) 나. 50% 이상, 70% 미만(12점) 다. 70% 이상, 95% 미만(24점) 라. 95% 이상(35점) 2-2. 실집행률에 따라 배점 (35점) ※ 실집행률 = 지출액 / 예산 단, 계약심사 절감액 및 낙찰차액 등 제외 가. 50% 미만(0점) 나. 50% 이상, 70% 미만(12점) 다. 70% 이상, 95% 미만(24점) 라. 95% 이상(35점) ○ 투자사업 외 재정사업 평가지표(7개) 단계 평가항목 평 가 지 표 계획 (40) 사업계획 적정성 (30) 1-1. 사업목적과 사업대상이 명확한가? (10점) 가. 미흡(0점) 나. 보통(3점) 다. 우수(7점) 라. 매우 우수(10점) 1-2. 사업계획이 사업목적 달성에 적정한가? (10점) ※ 구체적인 추진일정 및 재정계획 포함 가. 미흡(0점) 나. 보통(3점) 다. 우수(7점) 라. 매우 우수(10점) 1-3. 사업계획의 변경이 있는지? 있다면 변경의 정도는? (10점) 사업계획 변경, 예산변경, 전용 등 포함 변경 정도 = 변경액(변경, 전용액) / 사업예산 가. 50% 이상(0점) 나. 20% 이상, 50% 미만(3점) 다. 20% 미만 (7점) 라. 변경 없음(10점) 성과계획 적정성(10) 2. 추진실적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10점) ‘사업별 설명서 ? ④사업효과 ? □최근 3년 추진실적’의 추진실적 계획·달성 가. 미흡 또는 성과지표 미비(0점) 나. 보통(3점) 다. 우수(7점) 라. 매우 우수(10점) 관리 (30) 사업관리의 적정성(30) 3-1. 실집행률에 따라 배점 (20점) ※ 실집행률 = 지출액 / 예산 단, 계약심사 절감액 및 낙찰차액 등 제외 가. 50% 미만(0점) 나. 50% 이상, 70% 미만(7점) 다. 70% 이상, 95% 미만(14점) 라. 95% 이상(20점) 3-2. 사업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10점) ※ 현장점검 여부, 사업 결과보고 등 다양한 기준으로 자체판단 가. 미흡(0점) 나. 보통(3점) 다. 우수(7점) 라. 매우 우수(10점) 성과 · 환류 (30) 성과달성, 평가결과 환류 (30) 4-1. 추진실적을 달성하였는가? (15점) 가. 70% 미만, 추진실적 미비(0점) 나. 70% 이상, 90% 미만(8점) 다. 90% 이상, 100% 미만(12점) 라. 100% 이상(15점) 4-2. 추진실적 미달성한 경우, 차년도 사업계획에 개선방안 포함하였는지? 개선방안의 내용은 적정한지? (15점) 추진실적 달성률(=달성/계획)이 100% 미만인 경우 가. 추진실적 미비, 개선방안 미비(0점) 나. 개선방안 미흡(8점) 다. 개선방안 우수(12점) 라. 성과 100% 달성(15점) 붙임2. 평가지표별 평가기준 ?? 투자사업 평가기준 1-1. 사업계획 변경의 기준시점 - 투자심사 및 실시설계 전에는 기본계획 용역의 내용을 기준으로 사업계획 변경 여부를 판단한다. - 투자심사 후, 실시설계 전인 경우 투자심사 내용을 기준으로 사업계획 변경 여부를 판단한다. - 실시설계 후인 경우 실시설계 용역 결과를 기준으로 사업계획 변경 여부를 판단한다. 평가근거/자료 ?사업설명자료 등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대상, 사업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2. 유사·중복시설의 판단기준 - 사업 효과범위는 기본계획 등에 따른 공간범위를 기본으로 하되, 공간범위가 없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 해당 시설이 위치한 자치구로 본다. - 유사·중복시설은 사업목적과 대상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을 의미한다. 평가근거/자료 ?중복 혹은 유사한 목적을 가지는 다른사업과 어떻게 차별화 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 ?외부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및 유사사업간 조정절차를 통한 협의내용 등 관련 자료 2-1. 계획공정률의 기준시점 - 계획공정률 판단의 기준시점은 사업계획 변경의 기준시점을 준용한다. - 다만 시장의 지시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은 기획조정실장의 재정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획공정률의 변경을 인정한다. 평가근거/자료 ?e-호조시스템 상에 기록되어 있는 예산집행현황 자료 등 공정률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 투자사업 외 재정사업 평가기준 1-1. 정책사업목표의 의미 - 정책사업목표는 성과계획서 상의 정책사업목표를 의미한다. 평가근거/자료 ?성과계획서, 사업설명자료 등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대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2. 사업계획의 목적적합성 판단기준 - 사업계획의 내용이 사업목적 달성에 적합하다.(2점) - 해당 사업의 시간범위 내 전체 추진일정이 월간 또는 분기 단위로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다.(1점) - 사업추진에 관련된 모든 부서의 역할과 협조사항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고(2점), 협조결재를 득하였다(미비 시 1점 감점). ※ 사업추진 관련 협조부서가 없는 경우 2점으로 처리 - 사업추진에 관련된 외부기관, 주민, 시민단체 등의 역할과 협조사항 및 협조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2점) ※ 협조할 외부기관, 주민, 시민단체 등이 없는 경우 2점으로 처리 - 재원 확보방안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고(1점), 내역사업별 재정 배분계획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있다.(2점) 평가근거/자료 ?관련부서 협조결재를 득한 구체적인 추진일정 및 재정계획 관련 문서 ?외부기관, 주민, 시민단체 협조계획이 제시된 문서 등 1-3. 사업계획 변경의 기준시점 - 최초 수립된 사업계획 또는 기본계획 내용을 기준으로 사업계획 변경 여부를 판단한다. - 사업계획의 변경은 사업기간, 사업금액(물가상승률에 따른 변화는 제외)이 증가하였거나 사업장소 및 대상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평가근거/자료 ?사업설명자료 등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대상, 사업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추진실적의 합리성 판단기준 - 추진실적이 정책사업목표 및 사업목적이 적절하게 연계되어있다.(5점) - 추진실적의 계획을 과다 또는 과소 설정하지 않았다.(5점) 평가근거/자료 ?추진실적의 전년 대비 달성율 등 합리적 판단의 입증자료 ?추진실적의 계획과 달성이 기재되어 있는 사업별 설명서 3-2. 사업 추진상황의 정기적 모니터링 여부 - 사업 추진상황이란 해당 사업대상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여론 및 언론 동향 파악, 현장상황 점검 등을 포괄하는 개념 - 연 1회 이상 결과보고서 작성하였는지(5점) ※ 결과보고서 작성이 불가능한 사업의 경우 5점으로 처리 - 결과보고서에 해당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이 적시되었는지(5점) ※ 결과보고서 작성이 불가능한 사업의 경우 5점으로 처리 평가근거/자료 ?모니터링 체계 구축 현황 자료 ?정기적인 모니터링 체계 운영 실적 자료 4-2. 추진실적 미달성 관련 개선방안 수립 - 차년도 사업계획 또는 해당년도 결과보고서 등에 개선방안 있는지? - 개선방안의 내용이 추진실적 달성에 적합한지? 평가근거/자료 ?사업 결과보고서 등 사업추진 시사점 및 제도개선 방안 등이 포함된 자료 ?개선방안의 내용이 추진실적의 계획 달성에 어떻게 보탬이 되는지에 대한 논리적인 입증자료 등 붙임3. 평가서 양식 < 총 괄 표 > 2018년 주요 재정사업 평가결과 ( 실?본부?국명 ) □ 총 괄 (단위 : 백만원) 구분 평가대상 예산 매우우수 (90점이상) 우수 (89~80) 보통 (79~70) 미흡 (69~60) 매우미흡 (60미만) 계 투자사업 행사성 사업 기타사업 □ 투자사업 평가결과 (단위 : 백만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17년 예산 평가결과 평가등급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으로 구분, 우수 이상 사업비율 10% 이내, 미흡 이하 사업비율 10% 이상 의무화 계 계획 (30) 관리 (70) 계 1 □ 행사성 사업 평가결과 (단위 : 백만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17년 예산 평가결과 평가등급 계 계획 (40) 관리 (30) 환류 (30) 계 1 □ 기타사업 평가결과 (단위 : 백만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17년 예산 평가결과 평가등급 계 계획 (40) 관리 (30) 환류 (30) 계 1 < 평가서 ? 투자사업 > 1. 노인일자리센터 조성 담당자 : 00기획관(000), 000과장(000), 주무관(000), 전화번호 : 2133-0000 ①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경력경로 설계, 일자리교육 등 통하여 노인 창·취업 지원 ○ 사업대상 : 65세 이상 노인 ○ 위치/규모 : 중구 세종대로 110 / 3,000㎡ ○ 사업기간 : ’13.03 ~ ’18.12 ○ 총사업비 : 8,0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중기재정계획 3,900 50 50 1,000 1,500 1,500 실제 예산 3,900 50 50 900 1,600 1,500 ○ 운영계획(안) - 서울산업진흥원에 민간위탁으로 시설 유지관리 및 창·취업 지원프로그램 운영 - 연간 민간위탁 예산 800백만원 소요 예상(유사 지원시설 비교·분석) ② 성과계획 및 추진실적 ○ 정책사업목표 : ○ 추진실적 : 세부사업명 ’13 ’14 ’15 ’16 ’17 ? 계획 부지매입 설계공모 실시설계 공정율 30% 공정율 50% ? 달성 100% 100% 100% 50%(15) 120%(60) ③ 평가결과 ○ 종합결과 등급(총점) 계획(30) 관리(70) 우수(80) 21 59 ○ 평가지표별 세부결과 - 계획(30) : 21점 평 가 지 표 평가결과 평가점수 1-1. 사업계획의 변경이 있는지? 있다면 변경의 정도는? (10점) 사업계획 변경, 예산변경, 전용 등 포함 변경 정도 = 변경액(변경, 전용액) / 사업예산 다 변경규모 : 10백만원, 변경횟수 : 1회 7점 가. 50% 이상(0점) 나. 20% 이상, 50% 미만(3점) 다. 20% 미만 (7점) 라. 변경 없음 또는 예외사유 해당(10점) ※ 예외사유 : ? 천재지변 등 예측 어려운 사유로 인한 계획 변경 ?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기획조정실장의 재정합의 득한 경우 ? 시장의 지시에 의한 변경인 경우(시장 방침 등) 1-2. 사업 효과범위 내에 유사·중복사업(시설) 있는가? (20점) 나 중복·유사시설 : 50플러스센터 14점 가. 중복사업 있음(0점) 나. 유사사업 있음(14점) 다. 없음(20점) 소계 21점 - 관리(70) : 59점 평 가 지 표 평가결과 평가점수 2-1. 공정률 실현도에 따라 배점 (35점) 공정률 실현도 = 달성 공정률 / 계획 공정률 다 달성공정률 : 75% 24점 가. 50% 미만(0점) 나. 50% 이상, 70% 미만(12점) 다. 70% 이상, 95% 미만(24점) 라. 95% 이상(35점) 2-2. 실집행률에 따라 배점 (35점) ※ 실집행률 = 지출액 / 예산 단, 계약심사 절감액 및 낙찰차액 등 제외 라 실집행률 : 100% 지출액 : 1,600백만원 35점 가. 50% 미만(0점) 나. 50% 이상, 70% 미만(12점) 다. 70% 이상, 95% 미만(24점) 라. 95% 이상(35점) 소계 59점 < 평가서 ? 투자사업 외 재정사업 > 1. 패션 클러스터 조성 담당자 : 00기획관(000), 000과장(000), 주무관(000), 전화번호 : 2133-0000 ①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패션산업의 인적기반 조성 ○ 사업대상 : 신인 패션 디자이너(경력 3년 미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 업 비 : 약 7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재정(투자)계획 650 650 650 700 700 700 실제 예산 660 660 700 700 700 700 ○ 사업내용 - 신인 패션 디자이너 발굴 위한 공모사업 및 기획전 개최 - 신인 패션 디자이너와 지역 봉제업체 연계 통한 판로개척 등 ○ 추진일정 - ~’17.02. 세부 시행계획 수립 - ~’17.04. 수탁기관 공모 및 선정 - ~’17.11. 사업수행 - ~’17.12. 정산 및 결과보고 ② 성과계획 및 추진실적 ○ 정책사업목표 : ○ 추진실적 : 신인 패션 디자이너 지원 건수 세부사업명 ’15 ’16 ’17 ? 계획 10건 15건 15건 ? 달성 12건 13건 13건 ③ 평가결과 ○ 종합결과 등급(총점) 계획(40) 관리(30) 성과·환류(30) 미흡(69) 27 30 12 ○ 평가지표별 세부결과 - 계획(40) : 27점 평 가 지 표 평가결과 평가점수 1-1. 사업목적과 사업대상이 명확하고 정책사업목표 달성에 적합한가? (10점) 다 7점 가. 미흡(0점) 나. 보통(3점) 다. 우수(7점) 라. 매우 우수(10점) 1-2. 사업계획이 사업목적 달성에 적정한가? (10점) ※ 구체적인 추진일정 및 재정계획 포함 다 7점 가. 미흡(0점) 나. 보통(3점) 다. 우수(7점) 라. 매우 우수(10점) 1-3. 사업계획의 변경이 있는지? 있다면 변경의 정도는? (10점) 사업계획 변경, 예산변경, 전용 등 포함 변경 정도 = 변경액(변경, 전용액) / 사업예산 나 변경규모 : 10백만원, 변경횟수 : 1회 3점 가. 50% 이상(0점) 나. 20% 이상, 50% 미만(3점) 다. 20% 미만 (7점) 라. 변경 없음 또는 예외사유 해당(10점) ※ 예외사유 : ? 천재지변 등 예측 어려운 사유로 인한 계획 변경 ?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기획조정실장의 재정합의 득한 경우 ? 시장의 지시에 의한 변경인 경우(시장 방침 등) 2. 추진실적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10점) ‘사업별 설명서 ? ④사업효과 ? □최근 3년 추진실적’의 추진실적 계획·달성 라 10점 가. 미흡 또는 성과지표 미비(0점) 나. 보통(3점) 다. 우수(7점) 라. 매우 우수(10점) 소계 27점 - 관리(30) : 30점 평 가 지 표 평가결과 평가점수 3-1. 실집행률에 따라 배점 (20점) ※ 실집행률 = 지출액 / 예산 단, 계약심사 절감액 및 낙찰차액 등 제외 라 실집행률 : 97% 20점 가. 50% 미만(0점) 나. 50% 이상, 70% 미만(7점) 다. 70% 이상, 95% 미만(14점) 라. 95% 이상 (20점) 3-2. 사업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10점) ※ 현장점검 여부, 사업 결과보고 등 다양한 기준으로 자체판단 라 10점 가. 미흡(0점) 나. 보통(3점) 다. 우수(7점) 라. 매우 우수(10점) 소계 30점 - 성과·환류(30) : 12점 평 가 지 표 평가결과 평가점수 4-1. 추진실적을 달성하였는가? (15점) 다 달성률 : 95% 12점 가. 70% 미만, 추진실적 미비(0점) 나. 70% 이상, 90% 미만(8점) 다. 90% 이상, 100% 미만(12점) 라. 100% 이상 (15점) 4-2. 추진실적 미달성한 경우, 차년도 사업계획에 개선방안 포함하였는지? 개선방안의 내용은 적정한지? (15점) 추진실적 달성율(=달성/계획)이 100% 미만인 경우 가 0점 가. 추진실적 미비, 개선방안 미비(0점) 나. 개선방안 미흡(8점) 다. 개선방안 우수(12점) 라. 성과 100% 달성(15점) 소계 12점 붙임4. 주요 질의사항 ?? 상대평가로 인해 불가피하게 부여된 등급 조정 방법 ○ 금액 기준으로 상대평가 준수하는 것이 원칙임 ○ 단, 중요사업에 한하여 시장·부시장 예산 조정회의에서 조율 가능 ?? 평가를 통해 삭감된 예산 활용 방법 ○ ‘매우 미흡’ 사업은 예산을 전액 삭감, ‘미흡’ 사업은 10% 삭감하고, 그 감액분을 ‘우수’ 이상 사업 또는 신규사업에 활용 가능 ○ 단, 실·본부·국 실링에 따라 활용 가능한 감액분 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 추진실적이 없는 사업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 모든 세부사업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설정하여야 함 ○ 추진실적이 없는 사업은 0점으로 평가하되, ○ 평가결과가 특정 등급에 과도하게 치우친 경우, 예산담당관에서 상대평가 비율에 맞춰 전체적 점수 조정할 수도 있음 ?? ’17년 및 ’18년 종료의 기준 ○ 종료의 시점과 판단기준 - ’17년 종료 : ’17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18년 예산 편성하지 않은 사업 - ’18년 종료 : ’18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19년 예산 편성하지 않을 사업 ○ 일시중단 사업의 경우 : ’19년 예산편성 여부가 중요 - ’18년 일시중단되고 ’19년 예산편성 예정인 경우 종료사업 아님 - ’18년 또는 ’19년 일시중단되고 ’20년 예산편성 예정인 경우 종료사업임 ?? 사업유형 분류기준 ○ 투자사업의 분류기준 - 투자사업은 자산형성 사업이면서 ‘시설비, 민간위탁사업비, 자산취득비, 공기관자본적위탁사업비’ 등의 통계목이 포함된 세부사업을 의미 ※ 상기 통계목 포함되어도 시설 보수보강, 유지관리 사업은 평가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단순히 자산 가치를 유지하는 데 그치는 보수·보강 사업은 투자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 기타사업(시설 유지관리)로 분류 - 사업비 판단 시(5억원 이상인지 여부) 자산형성에 기여하는 통계목만 합산하여야 하며, 보조금이나 행사운영비 등 이질적인 통계목은 제외하여야 함 ○ 행사성 사업의 분류기준 - 행사성 사업은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행사관련시설비’의 통계목이 포함된 세부사업 일체와, - 출연금, 민간위탁금의 내역사업 중 축제, 행사, 세미나, 간담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을 의미 ?? 하나의 세부사업 안에 복수의 통계목이 포함된 사업 분류 방법 사례1) 시설비 3억, 행사운영비 1억으로 구성된 세부사업 A - 투자사업은 5억 이상만 평가대상이므로 시설비 3억은 제외 - 행사성 사업은 모든 사업이 평가대상이므로 행사성 사업으로 분류 - 사업부서 자체평가 시에는 행사성 사업만 평가하면 됨 사례2) 시설비 5억, 행사운영비 1억으로 구성된 세부사업 B - 투자사업과 행사성 사업에 모두 해당하나 금액이 큰 투자사업으로 분류 - 사업부서 자체평가 시에는 투자사업과 행사성 사업 모두 평가하여야 함 사례3) 출연금 50억(내역사업 10개), 민간위탁금 10억으로 구성된 세부사업 C - 출연사업은 세부사업 기준이 아닌 내역사업 기준으로 평가대상을 결정할 것이므로, 출연사업 10개와 민간위탁사업 1개로 분류 - 사업부서 자체평가 시에는 11개 사업(출연사업 10개 + 민간위탁사업 1개)을 평가하여야 함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주요 재정사업 평가' 개선방안 및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예산담당관
문서번호 예산담당관-3640 생산일자 2018-03-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지윤 (02-2133-6811) 관리번호 D0000033279459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외기획 > 예산기획 > 예산편성및운용 > 예산사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