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증 재발급 1. 화곡본동시장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제1803-30호(2018.3.30.)와 관련입니다. 2. 아래와 같이 해당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대표자 및 주소가 변경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설립인가증을 재발급하고자 합니다. 가. 재발급 사유 : 협동조합 대표자 및 주소(지번 → 도로명)변경 나. 설립인가증 정보 변경사항 명칭 대표자 주소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붙임 : 1. 설립인가증 1부. 2. 재발급 신청 공문 및 기타서류 각 1부. 끝. 주무관 이윤슬 기업협력팀장 이미진 경제정책과장 03/30 김경탁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390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7층 자치행정과) / 전화 02-2133-5838 /전송 02-2133-0778 / destinyjj@seoul.go.kr / 부분공개(6,7)
14951009
20210925163212
본청
경제정책과-3901
D0000033279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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