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택시운수사업자 귀하 (경유) 제목 유가보조금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서 1. 관련입니다. 2. 우리기관에 귀사와 관련된 대한 정보공개 청구서가 접수되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11조 3항에 따라 통지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기간 :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간 붙임 : 제3자 의견서 제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준석 택시정보분석팀장 김성국 택시물류과장 03/30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010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333 /전송 02-2133-1050 / park9106@seoul.go.kr / 부분공개(6)
14950165
20210925163212
본청
택시물류과-10109
D000003327743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