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소사용 승인알림(04월 ~ 10월, 성수색소폰 동호회) 1. 항강공원 이용객에게 아름다운 선율을 들려주기 위해 연주회를 기획하여주신 귀 동호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귀 동호회에서 신청하신 “시민을 위한 색소폰 자선연주회” 와 관련하여 귀 동호회의 행사장소 청소이행상태, 스피커 음향 및 시민들의 호응 등을 안내센터에서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승인하니 이행시 유의하여 주시고 각별히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소음공해에 따른 민원을 유념하시어 색소폰 음량이 65db 이하로 규정을 준수하며, 그 밖의 사항(시설물설치, 차량진입 등)은 사용전 뚝섬안내센터(TEL 3780-0521)와 협의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귀 동호회에서 노래방기기, 싸이키 조명 사용(절대사용금지), 무명가수 초빙 공연 행위금지 등, 이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고 민원이 발생시 장소사용 승인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하천법에 의거 취사행위가 금지되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시행령에 의거 상품홍보 및 광고 등의 행위와 기부금 모집규제법에 의한 기부 등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상업행위, 유사상업행위도 엄격히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점 유의하시고 본 승인서상의 제반사항이 충실히 이행되지 않을 경우 향후 귀 동호회의 장소사용 승인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사개요 1) 행 사 명 : 시민을 위한 색소폰 자선연주회 2) 행사일시 : 2018. 04. 07(토) ~ 10. 13(토), 매주 토요일(18:00 ~ 21:00) 3) 행사내용 : 기타 색소폰 등 연주 4) 행사인원 : 30명 이하 5) 행사장소 : 뚝섬한강공원 청담대교 하부 6) 행사주최 : 성수색소폰동호회 나. 승인조건 : 별첨 “장소사용 승인조건” 참조 1) 시설물 설치 및 차량출입 : 안내센터와 사전 협의(현수막,차량 등) 2) 무대 및 음향기기 배치는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소음발생이 최소화 되도록하고 스피커 음향은 공연장소 범위만 들릴수 있도록 낮추고 스피커는 최대한 관람객쪽으로 내려 강변방향으로 조정하며, 싸이키 조명은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또한 공연시간은 기존시간에서 2시간만 공연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음. 3) 특히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 및 중요행사 장소로 사용할 경우 중단할 수 있고 타 동호회 신청시 일시 및 시간이 조정될 수 있는 조건부 승인임. 4) 행사에 따른 안전조치 및 행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주최 및 주관사 측에 있음. 5) 행사종료 후 청소를 이행하고 이에 대한 해당 안내센터의 확인요 6) 장소사용료, 시설물 점용료 : 면제(소규모 인원 및 장소 사용) 첨부 1. 장소사용 승인조건 1부. 2. 승인내용 준수각서 및 청소이행합동점검표 1부. 3. 장소사용 신청서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수신자 운영총괄과장,성수색소폰 동호회장 양태철 단장님 귀하 주무관 김태성 뚝섬안내센터장 03/30 나채욱 협조자 시행 뚝섬안내센터-514 ( ) 접수 ( ) 우 05097 서울시 광진구 강변북로 139 / 전화 02-453-3028 /전송 02-3780-0520 / ttangi600@seoul.go.kr / 부분공개(6)
14949628
20210925163212
본청
뚝섬안내센터-514
D000003327736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