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상반기 특별구조훈련실시 계획 통보

영등포소방서 수신자 재난관리과장 (경유) 제 목 2018년 상반기 특별구조훈련실시 계획 통보 1. 관련근거 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구조·구급대원의 전문성 강화 등)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5조 제 3항, 시행령 제66조(긴급구조교육) 다. 소방행정과-2045(2018.2.9.)호 「2018년도 소방서 성과평가 추진계획 알림 (이첩)」 라. 재난관리과-1225(2018.2.13.)호 「2018년도 119구조구급집행계획 알림」 마. 재난관리과-1768(2018.3.22.)호 「문개방 등 현장대원 교육영상 활용 및 훈련 실시 알림」 바. 재난관리과-2193(2018.3.22.)호 「2018년 구조대원 교육훈련 추진계획 알림」 사. 현장대응단-2651(2018.3.29.)호 「2018년 상반기 특별구조훈련 계획 보고」 2. 위 호와 관련하여 대형재난(지진·붕괴)사고에 대비하여 구조능력 및 사고 유형별 대응력 향상을 위한 특별구조훈련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훈련인원 1) 구조대원 및 각 119안전센터 진압대원 2) 현장안전관리책임관: 119구조대장(각 팀 차 선임자) 3) 자체강사: 인명구조 자격증 및 관련 자격 등 교육 수료인원 나. 훈련기간: 2018. 4. 2. (월) ~ 4. 27. (금) ※기간 내 개인별 20시간 이상 ※훈련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수 있음. 다. 훈련실습장소 1) 신길 3재개발 촉진구역 라. 훈련내용 1) 도시탐색구조 숙달훈련 실시 ? 지진·붕괴사고 시 붕괴사고 구조장비세트, 벽체지지대, 공압지지대등을 이용하여 숙달훈련 실시 2) 각종 방화문, 셔터, 잠금장치 구조·원리 이해 및 강제 개방기술 훈련 3) 베란다 및 창문을 통한 옥내 진압방법 숙달 4) 훈련 종료 후 현장에서의 활용방안 및 대안방법·대안장비 모색 강구 3. 행정사항 가. 장비회계팀은 초과근무수당 지급, 출장조치 및 차량지원 등 원활한 교육훈련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훈련종료 후 10일 이내 훈련결과 및 구조대원 특별구조훈련 기록표 작성을 완료 할 것. 붙임 1. 2018년 상반기 특별구조훈련 계획 보고 1부 2. 훈련대상자 1부 3. 훈련일정 1부 끝. 현장대응단장 담당자 김원경 지휘2팀장 전영선 ★현장대응단장 03/30 이종대 협조자 구조2대장 한진우 행정팀장 김종호 시행 현장대응단-2720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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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상반기 특별구조훈련실시 계획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영등포소방서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2720 생산일자 2018-03-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원경 관리번호 D0000033278686
분류정보 안전 > 재난상황관리 > 재난방재교육및지도 > 소방훈련계획수립 > 구조구급훈련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