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위반사항 현장출장조사 보고서(제기동) 주무관 요금관리2팀장 요금과장 결 재 전환실 오경옥 03/30 한희균 협 조 문서번호 : 요금과-8304 명에 의하여 관내 현장에 출장하여 조례위반사항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8. 3. 30.(월) 보 고 자 : 직 6급 성명 전환실 보 고 내 용 건 명 조례위반사항 현장출장조사 보고서(제기동) 내 용 ◎ 수전현황 소재지 납부자 고객번호 업종 구경 기물번호 위반사항 전화번호 10 15 d10-92188 계량기 무단철거 망실 ◎ 현장조사 내용 - 2018.1.19. 계량기가 동파된 것을 확인하고 물을 사용할 목적으로 임의로 사제계량기를 설치하였고 곧 계량기를 망실하였음. - 계량기를 망실하였으나 주계량기로 계량되어 요금은 부과되었음. ◎ 조사자 의견 - 조사내용과 같이 상기 수전 계량기가 동파되어 사설계량기를 설치, 사용했으나 주계량기가 있어 요금은 사용량만큼 부과되었고 수도조례 제44조의 사기 등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를 면할 의도 및 고의성이 없다할 것이므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며 수도조례 제42조에 의한 망실대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끝. 비 고
14949503
20210925163212
본청
요금과-8304
D000003328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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