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례위반사항 현장출장조사 보고서(제기동)

조례위반사항 현장출장조사 보고서(제기동) 주무관 요금관리2팀장 요금과장 결 재 전환실 오경옥 03/30 한희균 협 조 문서번호 : 요금과-8304 명에 의하여 관내 현장에 출장하여 조례위반사항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8. 3. 30.(월) 보 고 자 : 직 6급 성명 전환실 보 고 내 용 건 명 조례위반사항 현장출장조사 보고서(제기동) 내 용 ◎ 수전현황 소재지 납부자 고객번호 업종 구경 기물번호 위반사항 전화번호 10 15 d10-92188 계량기 무단철거 망실 ◎ 현장조사 내용 - 2018.1.19. 계량기가 동파된 것을 확인하고 물을 사용할 목적으로 임의로 사제계량기를 설치하였고 곧 계량기를 망실하였음. - 계량기를 망실하였으나 주계량기로 계량되어 요금은 부과되었음. ◎ 조사자 의견 - 조사내용과 같이 상기 수전 계량기가 동파되어 사설계량기를 설치, 사용했으나 주계량기가 있어 요금은 사용량만큼 부과되었고 수도조례 제44조의 사기 등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를 면할 의도 및 고의성이 없다할 것이므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며 수도조례 제42조에 의한 망실대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끝.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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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위반사항 현장출장조사 보고서(제기동)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8304 생산일자 2018-03-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전환실 (3146-2716) 관리번호 D0000033284534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검침관리 > 상하수도검침심사및통보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