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불용 소방장비(총기류 2세트) 불용(폐기)처분 계획 알림

노원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1. 관련근거 가. 소방장비관리규칙 제31조(소방장비의 폐기) “불용결정된 소방장비가 재사용되어 안전사고 등의 위험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체?절단 등의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나. 소방행정과-3535(2018.3.29.)호“2018년 정기 소방장비 등 물품 불용 결정 승인 및 불용처분 계획” 2. 2018.3.29. 불용결정된 아래 소방장비를 소방장비관리규칙이 정하는바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분 하고자 하니 현장대응단에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팝니다. 가. 나. 처분방법: 현장대응단(구조대) 협조 ※ 폐기(절단,파손) 사유: 화약을 추진으로 사용되는 총포로 재사용 방지 다. 처분일자: 2018.3.30.(금) 마. 처분절차: 지정된 공무원 입회하에 자체 폐기 1) 집행자: (현장대응단)구조대장 안치현 2) 입회자: (소방행정과)소방위 조육훈 붙임 1. 불용 소방장비(총기 2세트) 사진첩 1부. 2. (상계)로프발사총 및 현관문파괴기 관리대장 각 1부. 3. 불용품 폐기(해체) 조서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상계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조육훈 장비회계팀장 서용석 소방행정과장 전결 03/30 장두익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3607 (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노원소방서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971-7119 /전송 948-6119 / yukhun@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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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용 소방장비(총기류 2세트) 사진첩.hwpx

    비공개 문서

  • (상계)로프발사총 및 현관문파괴기 관리대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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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29호서식) 불 용 품 폐 기 (해 체) 조 서[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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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불용 소방장비(총기류 2세트) 불용(폐기)처분 계획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원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3607 생산일자 2018-03-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육훈 (971-7119) 관리번호 D0000033284789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장비지원 > 소방장비수급및관리 > 소방장비및물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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