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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제7차 -서울특별시 전문위원회(굴토분야)심의 개최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6469 결재일자 2018.3.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최영 박중섭 03/29 박경서 협 조 주무관 김성화 - 2018년도 제7차 - 서울특별시 전문위원회(굴토분야)심의 개최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3.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2018년도 제7차 - 서울특별시 전문위원회(굴토분야)심의 개최보고 ○ 일 시 : 2018. 3. 30.(금), 오후 2시 ~ ○ 장 소 : 주택건축국 회의실(3층) ○ 안 건 : 3건(재심1, 신규2) ※ 서울시 전문위원회(구조안전) 통합심의 ? 안건 개요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지하/지상) 굴착깊이 (옹벽높이) 비 고 1 건대입구역 3-3 특별계획구역 건설사업 광진구 자양동 2-6번지 일대 (4,966.30㎡) 오피스텔(357), 판매시설, 공공시설 6/25 32.40m (신규) 2 서울남부교정시설 기업형임대주택 건설사업 구로구 고척동 100번지 일대 RD(28,352.00㎡) MD(45,887.00㎡) RD: 공동주택(748) 및 부대복리시설 MD: 공동주택(1,457) 및 판매시설 RD:2/35 MD:3/45 16.67m (재심) (‘18-2차) 3 삼호가든맨션3차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서초구 반포동 32-8번지 (30,983.60㎡) 공동주택 (848) 및 부대복리시설 4/35 18.76m (신규)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1 박경서 토질및기초 3 황제돈, 신종호, 김상환 토목구조 0 건축시공 1 권회구 건축구조 0 계 5 ※‘18-2차 “서울남부교정시설 기업형임대주택 건설사업” 재심시 참여 위원 : 황제돈, 신종호, 김상환, 권회구, 김수경 (굴)18-7-1 심의내용 신규(굴토계획) 건물(사업)명 건대입구역 3-3 특별계획구역 건설사업 흙막이 공 법 벽체공법 지하연속벽, H-pile, 숏크리트 지보공법 슬래브지지, 레이커, 락볼트 차수및지반보강 S.G.R그라우팅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광진구 자양동 2-6번지 일대(4,966.30㎡)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 건축규모 : 건폐율59.91%, 용적률 799.81%, 연면적65,760.76㎡, 지하6층/지상25층 ○ 용 도 : 오피스텔(357실), 판매시설, 공공시설 ? 추진경위 ○ ’11.12.08 : 건대입구역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서고 제2011-367호) ○ ’17.05.10 : 서울시 도시?건축 공동 위원회 심의 ⇒ 조건부통과 ○ ’17.06.29 : 세부개발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서고 제2017-228호) ○ ’17.08.01 : 제23차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 조건부(보고)의결 ○ ’17.08.22 : 제24차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 조건부보고완료 ○ ’17.08.08 :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 심의 ○ ’17.11.14 : 소방성능위주설계 심의 ⇒ 적합 ○ ’18.01.16 : 건축허가 ○ ‘18.02.23 : 제4차 서울시 구조안전전문위원회 ⇒ 조건부(보고)의결 ? 논의사항 [굴토계획] ○ 광진구 자양동 2-6번지 일대에 오피스텔(357실)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고자 굴토계획을 수립하여 심의 상정한 것으로, ○ 지반조사, 흙막이 공법(벽체공법, 지보공법), 시방서 및 계측관리, 주변시설물 안전성 검토 등 전체 굴토계획의 적정 여부. (굴)18-7-2 심의내용 재심(굴토계획), 기심의 2018-2차 건물(사업)명 서울남부교정시설 기업형임대주택 건설사업 흙막이 공 법 벽체공법 C.I.P, S.C.W, H-pile+토류판 지보공법 제거식앵커, 레이커, 스트럿 차수및지반보강 S.G.R그라우팅 재심 주요사유 ?2열자립공법(RSCW)의 안정성, JSP그라우팅 적정성, 공법적용 타당성(비용) 등 에 대한 우려로 벽체공법 변경 검토 필요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구로구 고척동 100번지 일대(RD:28,352.00㎡, MD:45,887.00㎡) ○ 지역?지구 : 준공업지역 ○ 건축규모 : MD-건폐율59.60%, 용적률 376.93%, 연면적324,449.55㎡, 지하3층/지상45층 RD-건폐율17.90%, 용적률 248.12%, 연면적100,460.63㎡, 지하2층/지상35층 ○ 용 도 : 공동주택(2,205세대), 판매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 추진경위 ○ 2011. 10. 29 : 신축교정시설 준공 및 이전완료 ○ 2013. 11. 27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2016. 06. 30 : 뉴스테이 민간사업자(6차)공모(한국토지주택공사) ○ 2016. 09. 07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현대산업개발컨소시엄) ○ 2017. 04. 11 : 서울시 건축.교통.경관 통합위원회 심의완료 ○ 2017. 12. 12 :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완료 ○ 2018. 01. 26 : 서울시 전문위원회(굴토분야) 심의 ⇒ 재심의결 ○ 2018. 02. 23 : 서울시 전문위원회(구조안전) 심의 ⇒ 조건부(보고)의결 ? 논의사항 [굴토계획] ○ 구로구 고척동 100번지 일대 공동주택, 판매시설,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고자 굴토계획을 수립하여 심의(18년-2차)를 하였으나, 기존 2열자립공법(RSCW)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로 재심의결 되었고, 심의의견에 따라 벽체공법을 H-pile+토류판 등 으로 변경하여 재심의를 상정 ○ 지반조사, 흙막이 공법(벽체공법, 지보공법, 차수 및 지반보강공법), 시방서 및 계측관리, 주변시설물 안전성 검토 등 전체 굴토계획의 적정 여부. < 제2차 서울시 굴토분야 전문위원회 주요 의결내용(‘18.1.26) > ?? 흙막이 가시설 분야 ○ RSCW 시공구간 관련 (RSCW 흙막이 벽체공법 변경 검토 바람) - RD구역 흙막이 굴착계획(A-A’, C-C’)에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구조물까지 이격거리가 여유가 있는데도 RSCW를 적용하였는데 H-Pile+비탈면으로 시공하는 것을 검토 바람 - RSCW 시공순서도에서 JSP그라우팅 시공목적에 부합되게 시공가능한 지 검토하기 바람 - RSCW 벽체구간에 대하여 어스앵커 설치 기준에 대한 명확한 제시 바람 - RSCW 벽체 이중설치에 대한 지반거동의 공학적(토압분포, RSCW벽체 설치간격, JSP그라우팅 간격 등) 재검토 바람 - RSCW 벽체 상부 연결부에 대한 상세도면 제시 바람 - RSCW 벽체 부분에 대한 3차원적인 해석(안정성) 제시 바람 - MD구역 E-E’ 단면 SCW와 앵커 정착 중첩부분에 대한 재검토 바람(안건 p53) - JSP 그라우팅이 C.T.C 3m 굴착심도까지만 계획된 바, 굴착심도 위치에 흙막이 벽체 모멘트 완화를 위해 굴착면 하부로 약 1m 이상 증가시키는 방안 검토(SCW 벽사이 모든 흙이 개량되지 않으면 지지벽체 개념 유지곤란) - SCW 2열 사이에 JSP그라우팅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이 시공에 대한 상세 유의점과 벽 간 상부공간, Cap beam 설치 관련한 치수 등 세부 내용을 도면에 표기하고, 시공유의 사항을 명기 하기 바람 ?? 기타분야 ○ 영구배수를 할 경우 지하수위를 지속적으로 배출해야 하므로 그 타당성을 검토하기 바람 ○ ‘영구배수양압력검토’에서 부력검토내용중 자중계산이 적절치 못하니 다음 총건물자중(저항력) 계산순서에 따라 계산해서 그 결과에 따라 영구배수 설치 여부를 검토 바람(안건 P77) (굴)18-6-3 심의내용 신규(굴토계획) 건물(사업)명 삼호가든맨션3차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흙막이 공 법 벽체공법 C.I.P, H-pile+토류판, 2열자립식 지보공법 제거식앵커, 레이커, 스트럿 차수및지반보강 S.G.R그라우팅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서초구 반포동 32-8번지(30,983.60㎡) ○ 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반포아파트지구 ○ 건축규모 : 건폐율17.96%, 용적률 299.50%, 연면적159,784.96㎡, 지하4층/지상35층 ○ 용 도 : 공동주택(84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추진경위 ○ ’03.10.02.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 ’04.12.27. : 서초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변경 결정고시(서고시 제2004-418호) ○ ’07.08.23. : 서초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변경 결정고시(서고시 제2007-289호) ○ ’12.07.09. : 서울특별시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조건부가결/예정법정용적률:299.51%) ○ ’13.12.17. : 서울특별시 제36차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동의-소위원회 자문후 보고) ○ ’14.07.15. : 서울특별시 제8차 건축(소)위원회 자문(조건부 본위원회 상정) ○ ’14.07.22. : 서울특별시 제20차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 완료) ○ ’15.02.06. :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시행인가(서초구고시 제2015-19호) ○ ’15.06.20. : 시공사선정 총회 ○ ’17.02.09. : 관리처분계획인가(서초구고시 제2017-12호) ○ ’17.09.07. : 서초구 제5차 교통영향평가 위원회 ○ ’17.09.27. : 서울특별시 제20차 건축(소)위원회 심의(조건부 본위원회 상정) ○ ’17.10.24. : 서울특별시 제29차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의결) ○ ’18.02.20 : 사업계획(변경)승인 ? 논의사항 [굴토계획] ○ 서초구 반포동 32-8번지에 공동주택(84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고자 굴토계획을 수립하여 심의 상정한 것으로, ○ 지반조사, 흙막이 공법(벽체공법, 지보공법), 시방서 및 계측관리, 주변시설물 안전성 검토 등 전체 굴토계획의 적정 여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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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제7차 -서울특별시 전문위원회(굴토분야)심의 개최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6469 생산일자 2018-03-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영 (02-2133-7081) 관리번호 D0000033262598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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