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장애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님, 안녕하세요! 먼저 장애 아이를 둔 어머니의 입장에서 장애인 인식개선 및 인권교육에 대한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은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소속 공무원 및 각 학교별로 학생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방법은 ‘장애인인권 전문강사’ 및 ‘교육용 홍보영상자료’ 등 다양한 방법으로, 김태환님께서 말씀하신 천부인권사상이나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님께서 생각하시는 교육 콘텐츠에 관한 정보는 거주하시는 시·군·구의 장애인관련 부서나 학교(장)에 제안하시기 바라며 또한 제안내용을 직접 SNS에 올리시어 많은 학생과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서울시청 장애인복지정책과 안경숙(☎ 02-2133-7365)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귀댁에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안경숙 장애인권익보장팀장 고보영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3/29 이동수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569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65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6)
14948079
20210925163212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5695
D000003326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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