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등록사항정정(경계복원)측량 거부 관련 질의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공간정보제도과장) (경유) 제목 등록사항정정(경계복원)측량 거부 관련 질의 1.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적과-4408(2018.3.27.)호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토지소유자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의 변동없이 면적만이 잘못 등록 되었음을 발견하고 지적소관청에 등록사항(면적)정정을 신청하기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등록사항정정측량 및 경계복원측량을 신청한 것과 관련, 아래와 같이 대립되는 의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1). 갑설 : 등록사항정정측량 및 경계복원측량이 불가하다는 의견(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214(2016.1.21.)호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정정 신청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이 법”이라 함)』 제84조 및 이 법 시행규칙 제93조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 2018년도「지적측량수수료 단가산출기준(작업공정 품셈기준)」 2-5-1-1. 지적불부합지 조사측량(도해) 기준을 살펴보면 “이 법 제84조 제2항 및 이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로 지정된 지역의 정리를 위하여 조사·측량으로 정정하고자 할 경우에 실시하는 측량 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당해 토지는 지적공부상에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로 미등록되어 있기에 등록사항(면적)정정을 수반하는 측량과 경계복원 측량을 거부할 수 있음. 2). 을설 : 등록사항정정측량 및 경계복원측량이 가능하다는 의견(관악구) - 이 법 제84조 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이를 신청할 수 있고, 등록사항(면적)정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에 따라 정정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등록사항정정 측량성과도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등록사항(면적)정정 대상토지로 지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공부 정리를 목적으로 하는 지적(등록사항정정)측량 의뢰를 받은 때에는「지적업무 처리규정」제16조 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신청 절차를 대행할 수 있으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지적측량수수료 기본단가표 2-5-3-1. 지적불부합지 조사측량(128쪽)” 등을 적용하여 등록사항정정측량 및 경계복원측량이 가능함. 다. 우리시 의견 : 을설(관악구 의견)이 타당함 - 지적공부의 등록사항(면적 등) 정정은 이 법 제84조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다만, 이 법 시행령 제8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이 직권 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 지적소관청의 직권 정정 대상이 아니라면 이 법 시행규칙 제93조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등록사항정정 측량성과도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등록사항(면적)정정을 신청해야 하므로, - 지적측량수행자는 토지소유자로부터 등록사항정정측량 및 경계복원측량을 의뢰 받은 경우에는“지적측량수수료 기본단가표 2-5-3-1. 지적불부합지 조사측량” 등을 적용하여 측량을 실시해야 함. 붙임: 질의 관련 공문서 1부(질의회신 사례 포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채수삼 토지정책팀장 박희영 토지관리과장 03/29 代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578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64 /전송 2133-4910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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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항정정(경계복원)측량 거부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5784 생산일자 2018-03-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채수삼 (2133-4664) 관리번호 D000003326669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