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9909 결재일자 2018.3.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공공의료사업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문희 김규대 박유미 03/29 나백주 협 조 '18년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 성과계약 체결 계획 2018. 3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18년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 성과계약 체결 계획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에 대한 ’18년도 성과계약을 체결하여 기관장의 역량 강화 및 기관 책임경영을 제고하고자 함 ※ 평가실시연도: '19년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지자체의 장과의 성과계약) ○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평가의 종류), 제15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18년 출자·출연기관장 성과계약 체결 계획(공기업담당관-713,'18.1.16) ?? 기관장 성과계약 추진 연혁 ○ 출연기관 대표 경영성과계약 체결계획 최초 수립 : '07. 11. 3. - 대표의 경영목표와 경영성과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명시 - 대표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도입 ○ 출연기관 대표 성과계약 체결 및 이행실적 평가 : '08년 ~'14년 ○ 기관장 성과계약 체결 및 이행실적 평가 법제화 : '14. 9. 2. 확대 축소 Ⅱ '18년도 주요 개선사항 <2017년> <2018년> ○ 기관 경영평가 (60%) ○ 사업성과 지표(15%) ○ 서울협약 등 이행달성도(15%) ○ 직원만족도(10%) ? ○ 기관 경영평가 (65%) ○ 사업성과 지표(15%) ○ 서울협약 등 이행달성도(10%) ○ 직원만족도(10%) Ⅲ 성과계약 체결 ?? 대 상 : 서울시 ?? 계약기간 : '18. 1. 1. ~ '18. 12. 31.(1년) ?? 주요 계약내용 ○ (제1장) 총칙 : 계약의 목적, 계약기간, 권한과 책임, 겸직제한 등 ○ (제2장) 경영목표와 성과평가 : 경영목표, 성과계약 이행실적평가, 인센티브 ○ (제3장) 보수 및 복리후생 : 보수체계, 기본연봉, 성과급, 퇴직금, 복리후생 등 ?? 성과목표 설정 ○ 기관장 역량이 평가가능하고 재단 비전·목표에 부합하는 역점사업 위주 설정 - 기관장 사업성과로 합당한 목표 설정 - 전례답습적이고 평가에 유리한 지엽적 지표는 배제 ○ 업무목표는 계량화하고 성과제고 유도를 위한 도전적 사업목표 설정 - 전년도 실적의 120%이상 증가 값으로 목표 부여 단위목표 업무비중(%) 성과측정 기준 ‘18년 목표 계 15%(15점) ㉠ 혁신 씽크탱크 5% (5점) ㉡ 전문기술 지원 5% (5점) ㉢ 거버넌스 플렛폼 5% (5점) ?? 성과계약 주요내용 Ⅳ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 평가대상 : '18년 성과계약에 대한 이행실적 ?? 평가방법 : 외부전문기관 용역 시행+주관부서 평가 병행 ○ 경영평가·서울협약·직원만족도 ⇒ 공기업담당관(용역) ○ 사업성과평가 ⇒ 보건의료정책과(직접수행) ?? 평가시기 : '19년 3. ~ 6월 < 기관장 이행실적 평가내용> 평가종류 평가내용 (주요지표) 평가주체 경영평가 (65%) 공통지표 리더십 전략 분야 기관장 리더십, 청렴도 향상, 정책준수, 시민만족도 공기업담당관 평가 (민간용역) 경영시스템 분야 조직관리, 인사관리, 재무 예산관리 사업지표 ? 각 기관 특성에 따른 지표 마련 사업성과 (15%) ? 재단 사업성격에 따라 보건의료정책과 협의 후 결정 보건의료정책과 평가 서울협약 등 (10%) ? 구체적 평가지표 추후 확정 공기업담당관 평가 (민간용역) 직원만족도 (10%) ? 조직전반, 업무내용 전반, 개인만족, 기관장 만족도 등 ※ ‘기관경영평가’, ‘서울협약 등’ 성과목표는 추후 평가지표 마련 후 확정 Ⅴ 평가결과 활용 ?? 기관장 기본연봉 인상률 결정 ○ 적용대상 :'18년도 재직한 기관장의 '19년도 기본연봉('19.1월부터 소급) ○ 인 상 률 : 기본연봉액 대비 ?10% ~ +10% 범위 내 조정 ※ 구체적 사항은 ’19년 이행실적평가계획 별도 수립 ?? 기관장 성과급 지급률 결정 ○ 적용대상 :'18년도 재직한 기관장의 성과급(연도중 퇴임시 월할 계산) ○ 지 급 률 : 등급별로 300%~0% 범위 내 차등 평가등급 점 수 성과급 지급률 S 95.0이상 300% 92.5이상~95.0미만 275% 90.0이상~92.5미만 250% A 88.0이상~90.0미만 220% 86.5이상~88.0미만 190% 85.0이상~86.5미만 160% B 83.0이상~85.0미만 130% 81.5이상~83.0미만 100% 80.0이상~81.5미만 70% C 80.0미만~70.0이상 0% F 70점미만 0% ▣ 인센티브 지급제한 등 조치사항 ? 기관장 기본연봉 인상률 및 성과급 지급률은 평가결과 확정 후 점수분포 감안하여 특정등급에 분포가 많을 경우 조정가능 ? 성과급지급제외 대상 : 기관평가결과 최하등급을 받은 기관의 기관장 ? 평가결과 확정 후 임금동결 등 市 정책결정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계획 조정 가능 ○ 기관평가 결과와 연동한 기관장 성과급 지급률 한도 설정 - 기관장 성과급 지급률에 기관평가 등급을 반영 - 기관성과급지급률에 ‘기관장성과급지급률과 기관성과급지급률 차이’에 각 기관평가등급(가, 나, 다)에 따라 60%, 50%, 40%를 곱한 값을 더하여 그 값을 기관장 성과급 한도로 설정 【기관장 성과급 지급률 한도 설정】 기관평가등급 한도설정 방법 가 기관성과급지급률 +(기관장 성과급지급률 - 기관성과급지급률)0.6 나 기관성과급지급률 +(기관장 성과급지급률 - 기관성과급지급률)0.5 다 기관성과급지급률 +(기관장 성과급지급률 - 기관성과급지급률)0.4 Ⅵ 추 진 일 정 기관장 성과계약서(안) 작성 ?성과계약서 내용 협의 및 의견제출 (보건의료정책과 ↔ 공공보건의료재단) ? 외부전문가 자문실시 ?외부전문가(10명내외)를 통한 사업목표 타당성?적절성 등 자문 (공기업담당관) ? 기관장 성과계약 체결 ?시장과 출연기관 기관장 간 체결 (보건의료정책과 ↔ 공공보건의료재단) ? 이행실적평가 ('19. 5 ~ 6월) ?경영평가 및 서울협약 평가 등 (공기업담당관) ?사업성과평가 (보건의료정책과) ? 결과보고 및 통보 ('19. 9월) ?기관장 기본연봉?성과급 지급률 결정 (공기업담당관) Ⅶ 행 정 사 항 ○ 성과계약체결 완료(보건의료정책과 ↔ 재단) : '18. 3. 28.한 ○ '18년도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평가(보건의료정책과) : '19. 6월 ※ 성과계약 관련 보고사항(체결 및 평가) 실·국장 결재 붙임 1.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기관장 성과계약서 1부. 2. 전문가 자문의견에 대한 검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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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보건의료정책과-9909
D000003326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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