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8년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 모집계획

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4943 결재일자 2018.3.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찾아가는복지기획팀장 희망복지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최기홍 임지훈 김철수 한영희 03/07 김인철 협 조 '18년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 모집계획 2018. 3. 복 지 본 부 (희망복지지원과) ’18년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 모집계획 저소득 근로청년들과 저소득층 자녀들이 안정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세우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통장사업 신규참여자를 모집하고자 함 Ⅰ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계획 ?? 모집 개요 ○ 모집인원 : 2,000명 ○ 신청기간 : ’18.3.15.(목)∼4. 6.(금) <17일간> ○ 신청자격 - 공고일 (’18.3.15.) 현재 서울시 거주 만18세 이상∼34세 이하 청년 ※ 해당 출생일 : 1983.3.16.∼2000.3.15. 출생자 - 본인소득 : 월 220만원 이하(세금공제 전 금액) - 공고일 (’18.3.15.) 현재 근로하고 있는 자 - 부양의무자(부모·배우자) 소득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 형제·자매, 자녀는 가구원수에는 포함되나 소득은 미반영 〈 2018년도 기준중위소득 〉 (단위 : 원) 가구규모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80% 1,337,684 2,277,678 2,946,520 3,615,362 4,284,203 4,953,046 ○ 저축기간 : 24개월(2년), 36개월(3년) ○ 저축금액 : 10만원, 15만원 중 선택 ○ 저축목적 :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등 - 졸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 구직 등을 위한 교육비 마련 - 주택구입·임대보증금 등 주거비 마련, 창업희망자를 위한 창업·운영자금 - 저출산·고령화 대비 저소득청년 결혼 독려를 위한 결혼자금 마련 등 ?? 세부 운영방법 ○ 적립내용 : 본인적립금 + 근로장려금 월 적립금액 총 적립금 (최대금액/3년) 비 고 본인저축액 근로장려금 10만원·15만원 적립금액의 100% 1,080만원+이자 사업비 : 시비80%, 민간재원 20% ○ 저축금리 : ‘우리은행’과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 ○ 본인저축액에 대한 매칭비율 : 1:1(본인저축액의 100%) ○ 계좌개설 : 임의해약 방지를 위해 서울시복지재단 명의(참가자 구분) 개설 ○ 적립액 지급 : 약정한 적립기간까지 저축완료시 지급 ○ 본인소득(월 220만원 이하) 확인 : 행복e음 자료 활용 1. 조회순서 : ① 건강보험료 납부액(전월 표준보수월액) → ②국민연금 (전월 표준보수월액)납부액 → ③국세청 자료(’16∼17년 자료) 2. 행복e음 자료 없는 경우(일용직 근로자 등) : 일용근로 사실확인서 등 제출 ○ 부양의무자 소득인정액 산정 : 배우자, 부모 소득·재산 조회 - 주민등록을 같이 하지 않는 경우에도 조회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징구 <약정 중도해지 사유 및 조치내용 > ○ 본인이 자발적으로 약정해지 원하는 경우 : 본인저축액+이자 지급 ○ 연속 3회 이상 저축하지 않거나, 총 7회 이상 저축하지 않은 경우 : 본인저축액+이자 - 실직,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저축중단 위기 경우 : 최대 6개월 일시중지 ※ 일시중지 기간 중 매칭지원액 미지원 ○ 제출서류 허위 등 발생 : 본인저축액+이자 ○ 의무 금융교육(연1회)에 무단 불참하는 경우 : 본인저축액+이자 ○ 적립기간 중 타 시·도 거주지 이전하는 경우 - 서울시 거주기간 중 적립한 금액 전액 지급 : 본인저축액+근로장려금+이자 ○ 본인이 사망한 경우 : 본인 저축액 + 근로장려금 + 이자 지급 ?? 신청자격 ○ 신청자격 : ①~④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공고일(2018.3.15.) 현재 서울시 거주 만18세 이상~만34세 이하 ② 본인 근로소득 금액이 월 220만원 이하(세전) ③ 공고일(2018.3.15.) 현재 근로 중인 자 ④ 부양의무자(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본인과 부모가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도 소득·금융 조회 ※ 형제·자매·자녀는 가구원수에 포함하되 소득은 미반영 : 가구원수에 본인 미포함 - 가구원수 산정은 청년 본인과 주민등록상 동일가구원일 경우에만 포함 ※ 부양의무자(부모)는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가구원수에 필수 포함 ○ 신청제외 대상자 ①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본인이 교육급여 받는 경우) 수급자 ②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전세자금 대출 제외) ③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 - 단, 법원의 파산면책 결정자, 개인회생 중인자로 12개월 이상 채무변제자, 개인워크아웃 중인 자로 10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 신청가능 ④ 기존 ‘희망플러스·꿈나래통장’ 참여가구(졸업자 및 중도해지 가구 포함) ⑤ 타 지자체, 복지부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가구 -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전남영광 청년통장 등 - 복지부 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참여가구 ※ ‘디딤씨앗통장(취약계층 아동대상 월 3만원 저축)’ 참여가구는 중복 신청 가능 ⑥ 2018년「꿈나래 통장」신청가구 ⑦ 서울시 청년수당 참가 중인 청년은 청년수당 지원 종료 후 신청가능 ?? 제출서류 ○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신청서, 가구원 소득신고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본인소득 조회 등을 위하여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서 제출 ○ 고용·임금확인서, 일용근로 사실확인서 등 - 행복e음 건강보험료 등 자료 확인 불가능시 본인소득 산정에 활용 ?? 선발절차 ?신청접수(주민센터) ⇒ 1차 서류심사(모집정원 130% 내외 선정, 자치구, 서류심사결과 통보) ⇒ 2차 면접심사(복지재단 면접위원 선정) ⇒ 최종선정 ○ 신청접수 : 본인(가족) 동주민센터 직접방문, 이메일, 우편 접수 - 이메일·우편 접수는 담당자와 전화통화 후 이메일·우편 접수 - 자치구별 동주민센터 담당직원 교육 등으로 내용 충분히 습득 후 안내 ※ 신청서류 출력 서비스, 등본 공용발급, 접수창구 푯말 설치 등 ○〈1차〉서류심사 - 선정기준 : 심사기준표 등에 의거 고득점 순 선정 - 심사배점 : 객관적 기준(65점)+주관적 기준(30점)+기타 평점(5점) ?? 객관적 기준 : 시 거주기간, 근무경력, 자산현황, 저축가능성, 가구특성 ?? 주관적 기준 : 저축액 충당계획, 저축액 활용계획 등 ※ 동점자 처리 : 가구원수 대비 재산, 소득이 낮은 가구 우선 배정 ※ 면접대상자 선정 : 금융기관정보조회 결과 등을 반영하여 자치구별 모집인원 내·외 수준에서 탄력 선정 ○〈2차〉면접심사 - 면접위원 선정 : 서울시복지재단 주관 선정(자치구별 2인 1조) ※ 면접위원 선정시 ’15∼’17년 면접 관련, 민원발생 위원 선정 배제 - 기관별 역할 ??서울시복지재단 : 면접위원 선정 및 배정, 교육, 인력배치 ??자 치 구 : 면접장소 확보, 면접일정 통보 및 확인 - 면접방법 : 주말을 포함하여 면접일정 편성 ??2인 1조 심사팀 구성하여 심층면접(100점 만점으로 실시) ??면접심사위원 합의하에 점수 부여 ※ 면접대상자 사정으로 해당 자치구 면접 불가시 타 자치구 면접 안내 - 심사항목 : 사용계획·자립의지, 사업참여 필요성, 저축지속 가능성, 사업이해도 등 - 선정기준 : 별도 심사기준표(붙임 참가자 모집 서식)에 의거 고득점순 선정, 단계별로 점수를 차등부여하고 소득이 낮은 신청자 우선 배려 Ⅱ 꿈나래 통장 모집계획 ?? 모집개요 ○ 모집인원 : 총 500명 ○ 신청기간 : ’18.3.15.(목)∼4.6.(금) <17일간> ○ 신청자격 - 공고일 (’18.3.15.) 기준 만18세 이상 이상 서울시 거주자 - 공고일 (’18.3.15.) 기준 만14세 이하 아동의 부모(친권자) ※ 2004. 3. 15. 이후 출생 - 동일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소득인정액(근로소득·재산환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자 ※ 단,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2018년도 기준중위소득 〉 (단위 : 원) 가구규모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80% 1,337,684 2,277,678 2,946,520 3,615,362 4,284,203 4,953,046 기준 중위소득 90% 1,504,895 2,562,387 3,314,835 4,067,282 4,819,729 5,572,176 ※ 한 가정에 아동이 여러 명인 경우에도 1계좌(1명)만 신청가능 ○ 저축기간 : 36개월(3년), 60개월(5년) ○ 저축금액 : 5만원, 7만원, 10만원, 12만원(비수급, 3자녀) 중 선택 ○ 저축목적 : 자녀의 교육자금 마련 <약정 중도해지 사유 및 조치내용 > ?? 가구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인 경우 - 단, 법원의 파산면책 결정자, 개인회생 중인자로 12개월 이상 채무변제자, 개인워크아웃 중인 자로 10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 신청가능 ?? ‘희망플러스·꿈나래·희망두배청년통장’ 참여가구(졸업가구·중도해지가구 포함) ??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CDA)’ 참여가구 ※ 아동 교육 목적이 아닌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 ’18년 「희망두배 청년통장」신청가구 ?? 세부 운영방법 ○ 지원내용 : 본인적립금+ 매칭적립금 구 분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 주거ㆍ교육급여수급자 및 비수급자 본인저축액 (선택) 5만원 7만원 10만원 5만원 7만원 10만원 12만원 매칭지원금 5만원 7만원 10만원 2.5만원 3.5만원 5만원 6만원 총 적립금 (3년) 360만원+이자 504만원+이자 720만원+이자 270만원+이자 378만원+이자 540만원+이자 648만원+이자 총 적립금 (5년) 600만원+이자 840만원+이자 1,200만원+이자 450만원+이자 630만원+이자 900만원+이자 1,080만원+이자 12만원의 경우 3자녀 이상,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비수급자 신청 가능 ○ 저축금리 : ‘우리은행’과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 ○ 본인저축액에 대한 매칭비율 : 수급자(1:1) 및 비수급자(1:0.5) ○ 계좌개설 : 서울시복지재단 명의 개설(임의해약 방지) ○ 적립금 지급 : 약정한 적립기간까지 저축완료시 지급 ○ 소득인정액 산정 : 행복e음 자료 활용 -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가구 중 2촌 직계존속(조부모) 이내 재산·소득조회 <약정 중도해지 사유 및 조치내용 > ○ 본인이 자발적으로 약정해지 원하는 경우 : 본인저축액+이자 지급 ○ 연속 3회 이상 저축하지 않거나, 저축기간이 3년인 경우에는 총 7회 이상, 저축기간이 5년인 경우에 총 11회 이상 저축하지 않은 경우 : 본인저축액+이자 - 실직·사고 등으로 저축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최대 6개월에 한하여 일시중지 신청가능 ※ 일시중지 기간 중 매칭지원액 미지원 ○ 제출서류 허위 등 발생 : 본인저축액+이자 ○ 의무 금융교육(연1회)에 무단 불참하는 경우 : 본인저축액+이자 ○ 적립기간 중 타 시·도 거주지 이전하는 경우 - 서울시 거주기간 중 적립한 금액 전액 지급 : 본인저축액+매칭지원금+이자 ○ 본인이 사망한 경우 : 본인 저축액 + 매칭지원금 + 이자 지급 ?? 선발절차 ?선발절차 : 신청접수(주민센터) ⇒ 1차 서류심사(모집정원 130% 내외 선정, 자치구) ⇒ 2차 면접심사(자치구·복지재단) ⇒ 최종선정 ○ 신청접수 : 본인(가족) 동주민센터 직접방문, 이메일, 우편 접수 - 이메일·우편 접수는 담당직원과 전화통화 이메일·팩스 접수 - 자치구별 동주민센터 담당직원 교육 등으로 내용 충분히 습득 후 안내 ※ 신청서류 출력 서비스, 등본 공용발급, 접수창구 푯말 설치 등 ○〈1차〉서류심사 - 선정기준 : 심사기준표 등에 의거 고득점 순 선정 - 심사배점(총 100점) ?? 시 거주기간, 가족 수, 저축가능성, 지원시급성, 가구특성 - 동점자 처리 : 가구원수 대비 재산 및 소득이 낮은 가구 우선 배정 ※ 기초수급자, 차상위, 차차상위 구분심사(선정비율 : 자치구 자율 선정) - 면접대상자 선정 : 금융기관의 정보 조회 결과 등을 반영하여 자치구별로 모집인원의 130% 내·외 수준에서 탄력 선정 ○〈2차〉면접심사 - 면접위원 선정 :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주관 선정 - 기관별 역할 ??서울시복지재단 : 면접위원 선정 및 배정, 교육, 인력배치 ??자 치 구 : 면접장소 확보, 면접일정 통보 및 확인 - 면접 방법 : 주말을 포함하여 면접일정 편성 ??2인 1조 심사팀 구성하여 심층면접(100점 만점으로 실시) ??위원별 개별채점이 아닌 면접심사위원 합의하에 점수 부여 - 심사항목 ??사용계획·자립의지, 사업참여 필요성, 저축지속 가능성, 사업이해도·동의정도 등 - 선정기준 : 별도 심사기준표(붙임 참가자 모집 서식)에 의거 고득점순 선정, 단계별로 점수를 차등부여하고 소득이 낮은 신청자 우선 배려 Ⅲ 홍 보 계 획 ?? 서울시 온·오프라인 홍보매체 적극 활용한 홍보 ○ 서울시 홈페이지「온라인 포스터(배너)」운영 : 정보화기획담당관 ○ 서울시 공식블로그, 서울시 뉴스(지하철역사, 신청사 외곽 홍보 등) ○ 홍보포스터(7,800매)·전단지(75,500부) 제작·배부 - 자치구 민원실, 동 주민센터, 지하철 승강장(275개역) 등 배부 ○ tbs FM 청년통장 캠페인 광고, 120 안내자료 송부 및 안내 ○ 보도자료 제공, 지역방송, 자치구 소식지 게재 등 ?? 자치구 및 유관기관 통한 홍보 ○ 자치구·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포스터(배너) 게시 ○ ‘청년허브’, ‘청년지갑’ 등 청년관련 단체 및 관련 홈페이지 게재 Ⅳ 추 진 일 정 ○ 자치구 교육 : ’18.3.12. ○ 신청접수(동 주민센터) : ’18.3.15. ∼ 4. 6. ○ 공적조회(서류심사) 및 면접대상자 통보 : ’18.4. 7. ∼ 8.10. - 금융조회(신용·부채) 및 중복가입 조회요청(자치구→시) : ’18. 5.11.까지 - 금융정보 및 중복가입 조회결과 통보(시→자치구) : ’18. 7.13.까지 ※ 복지부 통장사업 중복여부 조사 : 자치구, 복지재단 - 면접대상자 명단 통보(자치구→시·복지재단) : ’18.8.10.까지 ○ 면접심사(자치구·서울시복지재단) : ’18. 8.18 ∼ 8.19. - 기간 중 주말 포함 면접실시 : ’18. 8.25. ∼ 8.26. ○ 최종 합격자 발표(자치구, 서울시복지재단) : ’18. 8. 31. ○ 약정체결(자치구·복지재단) : ’18. 9. 12. Ⅴ 행 정 사 항 ?? 자치구 협조사항 ○ 자치구별 자체 모집계획 수립 및 홍보 - 자치구 동주민센터 통장사업 담당 직원교육 실시 : 이메일, 우편 접수 안내 자치구 동주민센터 성 명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종로구 청년통장 꿈나래 통장 - 동주민센터 통장사업 담당직원 이메일, 주소 제출 ○「행복e음 정보 없는 신청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재산 통합조사 요청 - 소득·재산 통합조사에 통상 4주 정도 소요되므로 명단 취합 후 조사 요청 - 소득·재산 통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인정액 산출 ○ 신청자 금융정보 및 중복가입 조회 명단을 서울시에 제출 - 모집 전체일정에 맞추어 제출(주민등록번호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동주민센터 : 서류접수시, 모집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민원 사전예방 - 신청인 필수 서류 중 ‘주민등록등본(가구원 확인)’ 공용 발급 - 주민등록초본(서울시 거주기간 확인용), 지방세 완납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부양의무자 확인), 기본증명서(꿈나래 통장 아동 친권) 확인용으로 일괄 발급·츨력 - 희망키움·내일키움통장, 디딤씨앗통장 등 복지부 유사사업 및 중랑플러스 등 자치구 유사사업 중복가입 조회 - 신청서식 요청 민원인에게 신청서류 출력 제공 - 자치구·동주민센터 홈페이지, 관내 유관기관 홈페이지 업로드 게재 - 신청자별 각종 접수관련 서류, 접수인원 자치구 담당부서에 송부 ○ 자치구 : 소득·재산조사 및 서류심사 후 면접대상자 선정, 시·복지재단 송부 - 공적조회 후 통장사업별 자격 충족여부 확인 - 서류심사 결과 면접대상자 선정 및 면접심사 진행 - 최종합격자 및 약정체결 개별 안내 등 ?? 서울시 복지재단 ○ 서울시 통장지원사업, 경기도 통장,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복여부 조회 ○ 면접진행, 면접 심사위원 교육, 사례기관 약정식 진행 교육 등 실시 ○ 면접위원 선정 및 자치구별 배정 ○ 약정식 준비 및 청년통장 약정식 진행 ?? 우리은행 ○ 신청자 신용 및 부채상황 등 금융조회, 적용이자 결정 및 지급 등 〈 붙 임 〉1.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치구별 선발인원 1부 2. 꿈나래 통장 자치구별 선발인원 1부 3.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 통장 선발절차 1부 4. 청년통장 부양의무자 심사시 참고자료 1부 〈별도 붙임〉 1.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 모집서식 1부 2. 꿈나래 통장 참여자 모집서식 1부. 3. 청년통장, 꿈나래 통장 Q&A(별도 보고) 1부. 끝. 붙 임1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치구별 선발인원 ?? 자치구별 선발인원 배정 ○ 배정기준 - 자치구별 청년인구 등을 기준으로 자치구별 배정인원 조정(원칙) - 청년인구수 많은 5개구(송파·관악·강서·강남·노원) 배정인원 과다로 20개 자치구에 인원조정 배정 ○ 자치구별 선발인원 연번 자치구 청년인구 (명) 배정인원 연번 자치구 청년인구 (명) 배정인원 1 종로 37,994 37 14 마포 99,014 88 2 중구 30,274 31 15 양천 106,192 92 3 용산 54,937 51 16 강서 152,354 98 4 성동 77,220 70 17 구로 95,512 86 5 광진 99,668 88 18 금천 57,902 55 6 동대문 86,752 78 19 영등포 94,313 84 7 중랑 97,290 88 20 동작 104,923 93 8 성북 103,716 90 21 관악 157,958 98 9 강북 71,867 65 22 서초 101,927 89 10 도봉 76,830 69 23 강남 138,055 98 11 노원 126,388 98 24 송파 164,074 98 12 은평 109,539 96 25 강동 102,183 90 13 서대문 77,060 70 합 계 2,423,882 2,000명 붙 임2 꿈나래 통장 자치구별 선발인원 ?? 자치구별 선발인원 배정 ○ 자치구 모집인원 : 자치구별 일반수급자 비율로 배정(’18.1월말 기준) 연번 자치구 수급자수 배정인원 연번 수급자수 수급자수 배정인원 1 종로 3,639 7 14 마포 7,155 14 2 중구 3,846 8 15 양천 10,085 20 3 용산 5,700 11 16 강서 20,311 40 4 성동 6,885 14 17 구로 7,889 16 5 광진 7,352 15 18 금천 9,048 18 6 동대문 11,084 22 19 영등포 7,302 15 7 중랑 14,742 29 20 동작 7,578 15 8 성북 11,970 24 21 관악 12,751 25 9 강북 14,664 29 22 서초 4,693 9 10 도봉 10,317 21 23 강남 10,577 21 11 노원 23,395 47 24 송파 9,178 18 12 은평 15,205 30 25 강동 9,182 18 13 서대문 7,065 14 합 계 251,613 500명 붙 임3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 통장 선발절차 저소득 근로청년, 가구 지원사업 가입 신청 ? 거주지 동주민센터 접수 ? 자치구 통장 사업부서 ? ↓ ↓ 가입신청 명단 송부 (자치구→시,재단) 행복e음 소득·재산 조사 ↓ 신용정보조회결과 통보 (우리은행→시,자치구) ? → 소득인정액 산정 ? 서류심사 결과 면접대상 통보 ? 신청자 면접 (자치구, 재단) ? 합격자 결정 통보 (자치구 →시, 재단) ? 통장 약정체결 (사례관리기관) ? 통장 개설 (재단, 우리은행) 붙 임4 청년통장 부양의무자 심사시 참고자료 ??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6조의 3(소득인정액의 산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4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기본재산액 공제방식 ○ 대도시 :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순으로 22,800만원을 공제 ○ 중소도시 :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순으로 13,600만원을 공제 ○ 농어촌 :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순으로 10,150만원을 공제 ?? 주거용 재산의 범위 ○ 주거용 재산 - 일반재산 중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주거용 주택 및 임차보증금) 토지·건축물등 기타재산은 일반재산으로 산정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구분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부양의무자 월 1.04% 월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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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 모집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4943 생산일자 2018-03-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기홍 (02-2133-7373) 관리번호 D00000329970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