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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장애인돌봄가족 휴가제 운영 개선계획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3997 결재일자 2018.2.27. 공개여부 부분공개(5,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유섭 경자인 02/27 안찬율 2018년 장애인돌봄가족 휴가제 운영 개선계획 2018. 2. 복 지 본 부 【장애인자립지원과】 2018년 장애인돌봄가족 휴가제 운영 개선계획 그간 장애인돌봄 가족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하여 도입된 ‘가족휴가제’ 운영 중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제81조, 건강가족기본법 제21조 ??추진경과 민선 6기 시장 공약 업무보고 : ’14. 6. 17. 가족휴가제 운영을 위한 간담회 개최 : ’14. 7. 8. 돌봄가족 휴가제 시범 운영 : ’14년 돌봄가족 휴가제 본격 운영 : ’15년~ 연도 계(명) 휴식제공(명) 돌봄제공(명) 증감율(%) 2017 2,619 1,657 962 △9.6 2016 2,897 1,836 1,061 33.2 2015 2,175 1,378 797 ?? 사업개요 사업기간 : ’18. 3 ~ 12월 ’18년 예산 : 576백만원(복지관별 12백만원) 수행기관 : 장애인복지관(43개소), 거점복지관(4개소-총괄) ※상이군경복지관은 이용자 특성상 미실시 ※총괄 : 거점복지관(4개소/성민·서부·남부·한우리) 지원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가족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저소득가구, 고령부모, 장애당사자부모 등 우선)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고,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구성원이면 가능 지원내용 : 3일 이내 장애인 당사자 돌봄 및 장애인가족 휴식 지원 휴식서비스 : 1일·1박2일·2박3일·체험·개별가족여행(장애인 당사자 포함) 등 돌봄서비스 : 돌봄기관에 의한 일시보호, 친지·지인·전문돌봄인 돌봄비, 당사자 돌봄 캠프비 등 지원방법 : 복지관별로 자체 계획에 의거 추진하되, 거점복지관이 권역내 돌봄가족 휴식제 사업 총괄 거점복지관 역할: 돌봄가족 휴식제 사업 운영 총괄, 중복대상자 확인, 사업계획 및 운영실적 수합, 권역별 간담회, 운영만족도 조사 등 복지관 역할: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정산, 사업평가 등 운영체계 대 상 접 수 (장애인복지관) ? 단체·그룹 운영 개인지원 (장애인복지관) ? 1박2일, 2박3일 등 당사자 돌봄지원 (장애인복지관, 돌봄기관 등) ? 이용 만족도조사 (장애인복지관) ? ? 지원 ? 권역내 총괄관리 중복확인, 과부족조정 (거점복지관) 지원?관리 (서울시, 거점복지관) 모니터링 운영 만족도조사 (서울시, 거점복지관) 2 2017년 운영실적 ?? ’17년 예산 : 576백만원 (복지관별 12백만원) ?? 운영실적 : 총 2,619명 지원 여행시기 : 6월, 9월에 집중 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619 142 400 842 172 96 488 203 183 93 여 행 지 : 제주도, 강원도, 경남 순으로 선호도와 이용실적이 높음 계 제주도 강원도 경남 서울 경기도 전라도 충청도 2,619 1,459 470 207 175 113 104 91 여행일정 : 2박3일의 여행상품 선호도가 월등히 높음 계 당일 1박2일 2박3일 2,619 430 104 2,085 장애당사자 돌봄 : 962명 이용, 가정 내 다른 가족의 돌봄, 당사자 캠프 참여 순으로 돌봄이 대체되었음 구 분 계 당사자캠프 가정 내 보호 지인보호 기타 인 원 962 399 450 102 11 ?? ‘17년 주요 개선사항 기수혜자 제한규정 도입으로 신규 이용자 발굴 및 기회균등성 확보 중복참여에 대한 제한이 없어 전년도 참여자의 경우 당해연도 사업 참여 제한 전년도 신청자의 경우도 1년경과후 신청 또는 후순위로 지원가능 복지관 휴가제 일정 및 참여자 정보 전체 공유로 중복자 사전 확인 및 제한 발달장애는 발달장애인휴식지원사업(복지부)과 돌봄가족휴가제(市)간 선택 부모 중심의 돌봄자 참여에서 主 돌봄자 참여로 대상자 확대 기존 장애인 부모중심의 휴식 참여에서 주돌봄자 최대2인 이내로 참여 확대 가족구성이 다양하므로 실제 主 돌봄자가 참여가능한 휴식제 제공 소외계층 참여를 위해 신청제와 추천제 병행(복지관별 20%이내)활용하여 시청각장애인 및 고령부모장애, 저소득가구의 참여기회 확대 사업총괄의 권한부여로 거점복지관을 통해 운영체계 구축 거점복지관을 통해 권역내외 중복수혜자 선별 및 과부족 조정체계 마련 권역간 정보 및 연대로 돌봄캠프 공동추진 및 공통 운영안 마련 사업실적 및 계획, 결과 보고 등 거점복지관 중심으로 운영 운영의 탄력성 부여로 이용자 만족도 제고 휴식이용자 경우 부모 2인 기준이 필수가 아니라 최대 2명 이내로 신청가능 돌봄비와 사업비간 전용 불가 → 돌봄비가 부족시 휴식비에서 전용가능 3 실태분석 및 개선방향 ?? 장애인가족돌봄 휴식제 운영 관련 설문조사 결과 설문조사 실시 : ‘18.1.23. ~ 31. 설문조사 대상 : 장애인복지관 44개 조사내용 : 설문에 의한 조사 조사결과 : 각 설문에 의한 의견 분석후 ‘18년 개선안 마련, ‘17년도 개선안 지속 적용하여 운영 문제점 및 개선요구 개선방향(‘18년) ○ 장애인돌봄이용자 중복참여 제한 및 취소자에 대한 제한 강화 ① 현 1년 참여제한 및 후순위 지원 ② 여행상품 취소의 경우,위약금 등의 수수료 기관부담 ○ 장애인돌봄이용자 중복참여 제한 및 취소자에 대한 제한 강화 ① 현행유지 ② 이용자의 최소한의 의무 부여하여 위약 수수료등 개인부담 가능, 신청시 사전고지 필수 ○ 사업비 인상 및 경직된 예산사용 완화 ① ‘14년도 책정기준으로 사업비 부족 ② 지원단가 : 휴식 일 100천원, 돌봄 일 50천원 ③ 인솔자에 대한 여행 참가비 책정부담이 없어 운영비 반영 요구 ④ 돌봄비 부족시, 휴식비에서 전용가능 ○ 사업비 인상 및 경직된 예산사용 완화 ① ‘18년 예산범위중 기존 돌봄16명, 휴식지원 32명 기준인원을 조정하여 예산범위안에서 사용가능 (돌봄12명이상, 휴식지원 24명이상) ② 지원단가 : 휴식 일 125천원이내, 돌봄 70천원이내 ※복지부 휴식 및 돌봄비 일 63천원 ③ 예산범위안에서 담당자 인솔비 지원가능 (480천원내 사용가능, 추가분은 자부담) ④ 현행유지 ○ 운영 프로그램 다양화 ① 여행상품선택외 장애인당사자를 포함한 개별 가족여행 또는 장애인과 주돌봄자가 참여하는 캠프 진행 요구 ② 소득기준 도입하여 참여제한 ③ 장애유형별 소규모 프로그램 운영 요구 (장애인부모회 등) ④ 활동보조인등 보조인력 참여시 지원 ○ 운영 프로그램 다양화 ① 당사자를 포함한 개별가족여행 및 캠프 등 지원가능(지원기준은 장애인은 돌봄비로, 가족의 경우는 휴식비단가로 적용, 여행계획서 및 여행보고서 제출시 선정, 사후정산 가능) ② 가족의 휴식제공이므로 별도의 소득기준 도입없이, 기존대로 유지하되 저소득가구의 경우 추천제에 의해 적극 발굴 ③ 장애유형을 반영한 소규모 프로그램 진행 가능 ④ 주돌봄자 2인이내 범위내에서 신청시 지원가능 (별도편성은 미해당) ○ 거점복지관의 총괄기능 강화 ① 신청 및 중복자 확인이 가능한 전산시스템 마련 필요 ② 각 기관별로 상이한 적용으로 운영매뉴얼 마련 및 서식 등 통일 ③ 권역내 돌봄캠프 및 휴식사업 등 공동추진등 권역내 사업조정 기능 강화 ④ 과부족인원 조정, 여행프로그램 다양화 마련 (현재 1회성 여행 主) ○ 거점복지관의 총괄기능 강화 ① 현행 중복확인 체계 유지 ② 운영매뉴얼 마련 예정(‘17년 서식통일) ③ 권역간, 권역내 조정기능은 거점복지관의 고유권한 ④ 단체여행, 개별여행, 소규모 캠프, 체험 등 다양하게 구성 가능하고, 사업비는 참여자 유형에 맞춰서 사용(장애인당사자는 돌봄비 기준으로, 휴식참여자는 휴식비 기준으로) 4 ’18년 운영계획 ?? 추진목표 : 장애인 돌봄가족 2,619명(’17년) → 2,600명(’18년) ?? 지원기준 변경 지원인원 및 단가 조정하여 사업비 현실화 ☞ 휴식지원: 최대 24명이상, 1인 일 125천원 (현 32명,100천원) ☞ 돌봄지원: 최대 12명이상, 1인 일 70천원 (현 16명, 50천원) ?? 이용자 발굴 확대 및 프로그램 다양화 최대 2인이내 주돌봄자 신청 가능(부모, 배우자, 활동보조인, 한부모 및 미성년·성년비장애 형제자매, 조부모 등)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고,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구성원이면 가능(단, 동거인 제외) 장애인 당사자를 포함한 개별가족단위 여행지원도 가능하나, 전체사업 중 20%이내에서 지원가능 거동이 불편하거나 감각장애 등 장애 유형이 비슷한 경우, 소외계층이 없도록 해당 장애인 가족을 위한 소규모 그룹의 프로그램 진행가능 예시) 거동이 불편한 뇌병변장애인가족을 위한 소규모 캠프 및 체험활동 지원 휠체어 이용하는 장애인 가정을 위한 소규모 여행 지원 기 수혜자의 경우 1년 경과 후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되 후순위 배치하고, 발달장애인가족은 발달장애인휴식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선택 이용 여행 신청 이후 발생되는 예약 위약금 및 수수료 등 본인 부담토록하여 이용의 책임감 부여 중복참여 제한 및 신규 이용자중 소외계층 발굴 확대를 위해 복지관별 신청제 80% 및 추천제 20% 병행 신청가능(‘17년 기준 동일) ※ 추천기관 : 부모회, 복지관, 지역사회, 동주민센터 및 학교 등에서 추천 추천제 우선 대상 확대 ① 부모 중 1명 이상이 장애인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가정 ② 장애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돌봄비는 2인 지원 가능) ③ 한부모 및 조손, 부모 없이 형제·자매·친척만 있는 가정 ④ 고령(65세 이상) 부모가 있는 가정 ⑤ 시청각장애인으로 정보접근이 어려운 가구 또는 복지관 미이용자 ⑥ 장애인단체 또는 부모회에서 추천한 가구 ?? 거점복지관을 중심으로 돌봄가족 운영체계 강화 거점복지관(4개소)을 통해 권역별 1차, 권역간 2차 중복이용자 선별 복지관별 과부족 인력 조정하여 타 기관 배치 권역 내 장애인가족 돌봄 캠프 공동 개최 등 돌봄 효과 극대화 운영과 관련 매뉴얼 마련 권역별 사업실적 수합 및 보고(복지관→거점→시 장애인자립지원과/반기별) 사업계획 수립 이용신청 접수 ※추천제 활용 (장애인복지관) ? 중복신청자 선별 명단 거점복지관 송부 (장애인복지관) ? 돌봄가족휴가제 운영 (장애인복지관) ? 실적관리 만족도 조사 (장애인복지관) ? ? ? 지원 ? 계획서 수합 (거점복지관) 사업검토 (서울시) 권역 내 총괄관리 (중복선별, 인원조정 등) (거점복지관) 프로그램 보급 (거점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실적수합 및 관리 (거점복지관) 모니터링 및 평가 (서울시) 5 행정사항 ?? ’18년 예산 : 576백만원(복지관별 12백만원) 1인 지원기준 적용 : 휴식비 375천원, 장애인돌봄비 210천원(3일 이용시) 사업비 구분 소계 시립 구립 법인 사업기관(개소) 48 9 16 23 예산(천원) 576,000 108,000 192,000 276,000 예산과목 : 장애인자립기관구축, 장애인지역사회자립지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금(시립) 또는 자치단체경상적 보조금(구립 및 법인) ?? 추진일정 장애인 돌봄가족 휴가제 운영계획 통보 : ’18. 3월 예산교부 및 관계자 간담회 : ’18. 3월 ※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거점복지관 국장 및 팀장, 부모회 등 복지관별 사업 추진 : ’18. 3월~ 사업비 정산 및 결과 보고 : ’18. 12월 붙임1 2017년 장애인돌봄휴가제 운영 실적 시설명 (운영주체) 여행지 휴가일정 참여인원 사업비 월 유형 휴식 돌봄 계 시비 자부담 1,657 962 530,383 523,765 19,688 종 로 (구 립) 제주도 9 2박3일 32 19 12,320 12,000 320 중 구 (구 립) 강진,보길도 5 2박3일 34 22 12,320 12,000 320 용 산 (구 립) 제주도 9 2박3일 31 15 12,000 12,000 0 성 동 (구 립) 제주도 6 2박3일 32 16 12,000 12,000 0 정립회관 (법 인) 제주도 11 2박3일 32 32 12,000 12,000 0 동대문 (구 립) 통영, 거제도, 부산 6 2박3일 32 31 12,000 12,000 0 동 문 (법 인) 제주도 9 2박3일 32 16 12,000 12,000 0 원 광 (법 인) 제주도 6 2박3일 32 15 13,800 12,000 1,800 성북시각 (법 인) 제주도 6 2박3일 31 16 12,000 12,000 0 성북 (구 립) 제주도 9 2박3일 32 16 12,000 12,000 0 강북 (구 립) 제주도 8 2박3일 32 16 12,000 12,000 0 노 원 시 각 (시 립) 제주도 7 2박3일 31 24 12,000 12,000 0 뇌 성 마 비 (시 립) 제주도 5 2박3일 60 22 15,993 12,000 3,993 다운 (법 인) 순천,여수 6 2박3일 31 17 12,000 12,000 0 북 부 (시 립) 제주도 6 2박3일 32 10 12,000 12,000 0 성민 (법 인) 개별여행 6~12 1박2일,2박3일 36 5 12,956 12,000 956 서부 (법 인) 제주도 6 2박3일 32 20 12,640 12,000 640 서대문 (구 립) 제주도 6 2박3일 32 21 12,000 12,000 0 서대문농아인 (시 립) 제주도 9 2박3일 32 20 12,000 12,000 0 마포 (구 립) 남해 5 2박3일 32 17 12,000 12,000 0 양천 (구 립) 통영, 거제 6 2박3일 31 16 12,000 12,000 0 강서뇌성마비 (법 인) 서울시내 4~10 2박3일 60 22 12,000 12,000 0 기쁜우리 (법 인) 제주도 6,11 2박3일 29 13 12.000 12.000 0 늘푸른나무 (법 인) 춘천, 강화등 4~10 당일,1박2일 83 38 12.000 12.000 0 성프란치스꼬 (법 인) 제주도 6 2박3일 32 16 12,000 12,000 0 에 덴 (법 인) 제주도 11 2박3일 30 25 12,000 12,000 0 금 천 (법 인) 제주도 6 2박3일 32 31 12,000 12,000 0 영등포 (시 립) 강릉, 속초 5 2박3일 32 25 12,000 12,000 0 남 부 (시 립) 제주도 6 2박3일 33 13 12,000 12,000 0 삼성소리샘 (법 인) 제주도 9 2박3일 32 21 12,000 12,000 0 지적장애인 (시 립) 제주도 6 2박3일 32 24 12,000 12,000 0 실로암시각 (법 인) 제주도 9 2박3일 32 32 12,000 12,000 0 관악 (구 립) 제주도 11 2박3일 18 10 7,200 7,200 0 사 랑 의 (법 인) 제주도 9 2박3일 35 43 12.000 12,000 0 한우리 (구 립) 강릉, 강화도등 7~11 당일,1박2일 72 45 12,000 12,000 0 강남 (구 립) 강원도,경기도등 6,9,12 당일,1박2일 68 31 12,000 12,000 0 성 모 자 애 (법 인) 태안, 문경 5,9 1박2일 26 25 12,000 12,000 0 청음회관 (법 인) 서울, 전주 4~12 당일,1박2일 64 29 12,000 12,000 0 충 현 (법 인) 제주도 5 2박3일 23 18 12,918 12,000 918 하상 (법 인) 제주도, 양평 5,9 2박3일,당일 32 32 12,000 12,000 0 방이 (구 립) 제주도 4 2박3일 32 17 15,363 12,000 3,363 서울시각 (법 인) 충북(제천) 9 2박3일 32 16 12,931 12,000 931 인성 (구 립) 제주도 3 1박2일 37 16 15,459 12,000 3,459 서울 (시 립) 강원도(평창) 11 2박3일 26 10 12,000 12,000 0 성분도 (법 인) 강원도(평창) 4 2박3일 32 8 14,447 12,000 2,447 한국시각 (법 인) 통영, 평창 등 8~11 2박3일,1박2일 32 16 12,000 12,541 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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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장애인돌봄가족 휴가제 운영 개선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3997 생산일자 2018-0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유섭 (02-2133-7479) 관리번호 D0000032906648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생활시설관리 > 장애인복지관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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