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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예 박 물 관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임용계획

문서번호 박물관과-13531 결재일자 2017.1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박물관정책팀장 박물관과장 문화시설추진단장 문화본부장 김현강 김수현 임원빈 이혜경 12/06 서정협 협 조 공 예 박 물 관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임용계획 2017. 12. 문 화 본 부 (박물관과) 공 예 박 물 관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임용계획 박물관·미술관 건립업무를 담당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다?라급) 공무원의 의원면직에 따른 결원충원을 위해 해당분야의 우수인재를 신규 임용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Ⅱ 임 용 개 요 ?? 임용사유 ○ 기존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의원면직 및 예정(’18.1.1.)에 따른 결원충원 ○ 의원 면직자 임용분야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임용기간 근무부서 의원면직일 박물관·미술관 학예요원 ’15. 12. 1 ~ ’20. 11. 30 (3년 연장) 박물관과 ’18. 1. 1 박물관과 ’17.11. 1 ?? 임용분야 및 등급 임용분야 임용등급 임용 인원 근무 기간 근무예정 부 서 담당직무 내용 ※ 근무기간은 사업 필요성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 임용방법 : 경력경쟁임용시험을 거쳐 임용(1차 :서류전형, 2차 : 면접시험) ?? 응시자격(기준일 :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역?연령?성별 제한 없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응시자격요건(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3호 자격기준) 임용등급 임 용 자 격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대학원, 박물관?미술관 등 기록물관리 경력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미술관?박물관 및 유사기관에서 전시 ? 그래픽 ? 출판 디자인, 공간디자인 등 경력 ※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 근무조건 ○ 근무시간 : 주 35시간(1일 7시간, 08:00~19:00범위에서 탄력적 운영) ○ 보수수준 : 신규임용자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에 따라 등급별 임기제공무원 연봉한계액의 ’18년 기준 하한액 지급 원칙(’17년 기준 7급 40,657천원, 8급 35,823천원) - 단, 특별한 자격과 능력이 있는 우수인력 확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한액 범위 내에서 인사위원회 승인을 거쳐 책정 - 연봉은 책정금액을 기준으로 주당근무시간(35/40시간)에 비례하여 계산?지급 ※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Ⅲ 채 용 절 차 ①임용계획 심의요청 (To.인사과) 인사위원회 의결 (매월) 임용계획 승인 및 통보 채용방침 수립 ? 채용절차 진행 임용공고(10일이상) 및 원서 접수(3일이상) (박물관과) (인사과) (인사과) (박물관과) 자격기준 (서류)심사 면접시험 임용후보자 임용승인 요청 (To.인사과) 인사위원회 의결 및 임용승인 통보 (매월) (박물관과) (박물관과) (박물관과) (인사과) 임용 및 발령통보 (임용약정체결) 인사관리시스템 등재 (박물관과) (인사과) Ⅳ 추 진 일 정 ○ '17. 12. 5(화) : 임용계획 심의 요청(→인사과) ○ '17. 12.13(수) : 제1인사위원회 심의 ○ '17. 12.14(목)~ : 채용절차 진행(박물관과) ○ '18. 1월~ 2월 : 신원조회 및 인사위원회 임용승인 요청 등 ○ '17. 3월 ~ : 신규임용(약정기간 2년) 붙 임 : 공고문(안), 임용계획서 및 성과계획서(다급·라급)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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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예 박 물 관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임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시설추진단 박물관과
문서번호 박물관과-13531 생산일자 2017-12-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강 (2133-4184) 관리번호 D000003226812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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