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도 비상기획관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4780 결재일자 2018.3.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비상기획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박재민 이성택 고영대 03/29 김기운 2018년 비상기획관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2018. 3.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 비상기획관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에 의거하여 2017년도 기간 중의 근무성적?업무실적에 상응한 상여금을 공정하게 지급하고자 함. Ⅰ 성과상여금 지급개요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성과상여금) ○ ?2018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5호) ○ ?청원경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 지급대상 : 호봉제 적용 공무원 ?? 지급방법 : 연 1회 개인별 평가 후 차등지급 ?? 평가항목 : 근무성적평정+조정점수+실적가점+출산가점+전문관가점 ?? 주요 변경사항 ○ 지급 대상 변경 구 분 17년 18년 과장급을 제외한 5급 성과상여금 성과연봉 지방전문경력관가군 성과상여금 성과연봉 일반6급 이하·지방전문경력관 나군 성과상여금 성과상여금 ○ 지급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률 자율 조정 : 10% 포인트 범위 내 ○ 전문관 가점 2019년부터 폐지 예정 Ⅱ 세부 지급계획 ?? 지급개요 ?? 평가방법 ○ 지급제외 대상자 [최하위 순위(C등급) 필수 배치] - 평가기간 중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 수령한 경우 - 평가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 ○ S등급 제외자 및 B등급 우선 배치자 - S등급 제외 : 평가대상기간(’17.1.1.~12.31.) 중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한 자 - B등급 우선 배치 : 평가대상기간(’17.1.1.~12.31.) 중 훈계 및 불문경고 처분자 ○ 국가의 모·부성보호 강화 규정(「양성평등기본법」제25조 등)의 취지에 따라 출산휴가 시 불합리한 차별을 배제하고, 출산여성에게 가점 부여 ○ 동점자 처리기준 : 붙임 2 참고 ?? 비상기획관·민방위담당관 성과급심사위원회 운영 ○ 구 성 ○ 위원자격 :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공무원의 상위계급 공무원 ○ 심의내용 - 개인별 점수부여 및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지급단위?등급별 순위조정 등 ○ 지급단위별로 평가 전 평가자 교육 실시 ○ - - ??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 등급결정 통보 및 이의제기 절차 ①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과 통보[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별 지급 등급 통보[소속기관(부서)장 → 개인] ※ 최하위등급으로 평가된 자에게는 그 사유 설명 ②본인 지급등급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 소속기관(부서)장에게 이의 제기 ③소속 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해당 성과급심사위원회에 1일 이내 재심 요구 ④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는 재심사 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1일 이내 재심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 ○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서식 : 붙임 5?6 참고 ?? 기타사항 :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은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Ⅲ 행정 사항 ?? 부당수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실시 ○ 성과상여금 재배분 등 부당수령에 대한 징수 및 사후관리 -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를 포함)받은 때에는 그 지급 받은 성과상여금 전액 환수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가 감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차년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 조치하고 인사과에서 해당 공무원 명단 관리 - 부당수령 공무원 전·출입 시 전출기관에서는 명단 및 행위내용, 조치사항 등을 전입 기관에 통보하고 전입기관에서는 미지급 대상자 명단 관리 ○ 부정사례 적발 시 기관(부서)장 성과연봉 1등급 하향조정 등 엄중조치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 규정(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행정안전부 예규제25호)>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수령하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모의)하여 재배분하거나 재배분받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지급의 근거가 되는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받은 행위 ?? 주요일정 붙 임 : 1.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1부. 2. 성과상여금 조정점수 자체 기준 1부. 3.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1부. 4. 성과상여금 지급순위 명부 1부. 5. 성과상여금 지급결정 통보서 1부. 6. 이의신청서 1부. 7. 징계공무원 성과등급 결정사유서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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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성과상여금 지급기준.hwpx

    비공개 문서

  • 2. 성과급심사위원회 조정점수 자체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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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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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성과상여금 지급순위명부.hwpx

    비공개 문서

  • 5.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hwpx

    비공개 문서

  • 6. 이의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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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징계공무원 성과등급 결정사유서.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18년도 비상기획관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4780 생산일자 2018-03-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재민 (2133-4508) 관리번호 D00000332699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