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직담당관-3828 결재일자 2018.3.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직기획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오미영 안현민 곽종빈 이영기 03/29 김용복 협 조 재무과장 변서영 예산담당관 백일헌 시정연구팀장 박재민 한시임기제(6호) 공무원 임용계획 2018. 3. 기 획 조 정 실 (조직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계획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예정인 일반임기제 공무원(변리사)의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 대체인력으로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3(임기제공무원의 공무원 절차 등)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7(한시임기제공무원의 복무 등)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53조(임용약정) ?? 2018년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운영지침(인사과-2120, ’18. 1.18.) Ⅱ 부서현황 및 휴직대상 ?? 부서현황 (’18. 3월 현재) 구 분 계 일반직 임기제 (6급) 관리운영직군 소계 2?3급 4급 5급 6급 7급 8?9급 소계 7급 8급 정 원 31 29 1 1 5 13 9 - 1 1 - 1 현 원 31 30 - 2 5 12 10 1 1 - - - 과부족 - +1 △1 +1 - △1 +1 +1 - △1 △1 ?? 휴직대상자 분 야 등 급 성 명 (연 령) 현 계약기간 육아휴직기간 (출산휴가포함) 연봉액 Ⅲ 임용 필요성 ?? 직무발명 분야 전문지식 활용 수시 컨설팅 가능 ? 변리사로서 수시 상담 및 심도 있는 컨설팅 및 특허 등록?출원 신청서 등에 대한 사전 검토를 위해서는 전문성이 요구됨 ?? 직무발명 업무의 연속성 유지 필요 ? 일반임기제공무원(변리사)의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특허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 채용을 통해 직무발명 제도 업무 연속성 유지 Ⅳ 임용 계획 및 세부절차 ?? 임용개요 ? 임용분야 : 변리사 ? 임용인원 : 1명(한시임기제공무원 6호) ? 임용기간 : 채용일로부터~’18.12.31. ? 임용방법 : 적격자 구인 후 서류심사 및 선정 ?? 임용절차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 절차> 임용계획 심의요청 인사위원회 의결 임용계획 승인 및 통보 적격자 채용을 위한 절차 진행 (조직담당관→ 인사과) (인사과) (인사과→ 조직담당관) (조직담당관) 임용결격여부 확인 1. 경찰청 신원조회 2. 등록기준지(시·군·구) 결격사유조회 발령 및 통보 (임용구비서류 및 결격여부조회 결과첨부) 임용자격 확인 인사시스템 등재 (조직담당관) (조직담당관) (인사과) (인사과) ※ 임용계획에 대한 인사위의 사전의결은 필수이나 임용공고, 면접시험 등 경력 경쟁임용절차는 면제가능하며, 임용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의결생략 ?? 임용자격 기준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임용령 제17조 제4항에 따른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 구 분 응 시 자 격 요 건 한 시 임기제 6호 1. 법 제2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자격기준(6호) - 별표 9및 별표9의 2에 따른 일반직 6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해당분야 : 일반행정 6급(변리사) ※ 모집공고 : 생략가능(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3 제4항 제4호) ?? 보수수준 및 근무조건 ? 한시 임기제공무원 봉급기준액 적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30의 2) 등 급 적용대상 공무원 봉급기준액 (40시간 기준) 비 고 한시임기제 6호 6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 2,188,400 주35시간 근무기준 → 1,914,850원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연가일수는 근무시간(주당 35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산정하여 실시하고, 특별휴가, 병가, 공가 등은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여 실시 ? 수당은 통상적인 임기제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봉급기준액 외 급여)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함(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 임용약정서상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출장한 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의 규정에서 정한 근무시간의 범위 안에서 초과근무로 인정 Ⅵ 행정사항 ?? 한시임기제공무원 인력운영비 협조 : 예산담당관, 재무과 ?? 임용결격여부 확인 : 조직담당관 ? 경찰청 신원조회, 등록기준지 결격 사유조회, 비위면직여부 조회 ?? 임용계획 승인 등 : 인사과 ? 주요 내용 - '18. 4.9. ~4.13.: 임용계획 심의(인사과) ※제1인사위원회 심의 - '18. 4. 16~4.27 : 구인 및 선정, 임용결격여부 확인(신원조회 등) - '18. 5. 1 : 임용(조직과), 임용자격확인(인사과) 붙 임 :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계획서, 성과계획서(안) 각 1부. 끝. 【별첨 1】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계획서 1. 임용개요 채용분야 채용등급 인 원 채용기간 채용방법 연봉액 변리사 한시임기제6호 1명 채용일~ ’18.12.31. 적격자 구인 후 서류심사 2. 출산휴가?육아휴직 대체 대상 부서명 (업무분야) 직 급 성 명 휴가기간 휴직기간 비고 3. 임용의 필요성 ○ 변리사로서 수시 상담 및 심도 있는 컨설팅 및 특허 등록?출원 신청서 등에 대한 사전 검토를 위한 전문성 요구 ○ 일반임기제공무원(변리사)의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특허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 채용을 통해 직무발명 제도 업무 연속성 유지 필요 4. 임용예정분야의 직무내용 및 특성 가. 직무내용 - 직무발명 보상심의회 운영, 직무발명 교육?상담 및 이와 관련된 업무 - 특허법인 및 시특허 관리 업무 나. 직무특성 - 발명의식 고취와 직무발명 활성화 등을 위해서는 특허 분야의 전문 심사기법, 노하우 등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 필요 5. 직무수행에 필요한 요건 ○ 변리사 자격증 소유자로 실무경력 2년 이상 경력자 우대 6. 임용기간 ○ 채용요구기간 : 채용일~’18.12.31.(주당 35시간 근무) ※ 사유 : 현재 임기제직원의 휴직기간 고려 7. 기타(추가합격자 결정 등) ※ 기타는 공고를 통한 채용 시에만 적용 【별첨 2】 성 과 계 획 서 피평가자 직 성명 평 가 자 직 조직담당관 성명 곽종빈 1. 인적사항 소 속 직급 성 명 (연령) 임용기간 (최초임용일) 임용분야 담당예정업무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한시임기제 6호 채용계약일 ~ ’18.12.31. 변리사 직무발명제도 운영 2. 업무성과목표 ○ 성과목표 개요 - 직무발명 발굴 활성화 및 내실화 - 직무발명 특허 가치 평가를 통한 공익 도모 - 수익형 모델 발굴을 통한 특허 활용 극대화 추진 ○ 성과계획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 업무 비중 일정 계획 성과결과/산출물 담당역할 1. 직무발명 발굴 활성화 및 내실화 40% 연중 - 직무발명 수준향상 직무발명 발굴 확대 - 우리시 연구기관을 특허 허브로 육성 직무발명 교육 실시 직무발명 상담?컨설팅 운영 연구기관 대상 교육?상담 직무발명보상심의회 운영 2. 직무발명 특허 가치 평가를 통한 공익 도모 30% 연중 - 서울시 직무발명 특허 통합관리 - 휴면 특허 활용 활성화 투자?출연기관 특허 통합관리 저평가된 시유특허 정비 및 민간 무상활용 추진 3. 수익형 모델 발굴을 통한 특허 활용 극대화 추진 30% 연중 - 우리시 특허지식 공유를 위한 협력체계 구측 - 직무발명 수익형 모델 발굴 타깃마케팅을 통한 해외 기술 거래 활성화 특허권 보유기관 간 지식교류 직무발명 수익창출 방안 마련 특허 분야별 해외 기술거래를 위한 중?장기 마케팅 추진 사업화를 고려한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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