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소방서 수신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공무상요양 신청 보고 1. 공무원 연금법 제 35조 동법 시행령 제 30조 1항과 관련입니다. 2. 우리 119안전센터 직원 중 공무상 요양 신청자가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소속 계급 성명 직책 임용일자 발생일자 연건119 안전센터 붙임 1. 공무상요양승인신청서(원본 별송) 1부. 2. 상병 경위조사서(원본 별송) 1부. 3. 진단서(원본 별송) 1부. 4. 의무기록지 사본(원본 별송) 1부. 5. 출근 경로도 및 구급증명서 각 1부. 6. 의료비 등 영수증(원본 별송) 1부. 끝. 연건119안전센터장 서무담당 유동근 2팀장 김해천 119안전센터장 03/29 유기선 협조자 시행 연건119안전센터-1356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수송동) / http://cafe.naver.com/yg119/ 전화 02-732-0109 /전송 02-733-8214 / / 부분공개(6)
14943270
20210925164132
본청
연건119안전센터-1356
D0000033267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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