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학교 수신 도봉구청장(도로과장) (경유) 제목 (서울소방학교)지하안전법 관련 지하안전관리규정 제출 1. 관련근거 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지하안전법)」시행(’18. 1. 1.) 나. 본청 도로관리과-3913(2018.03.09.)호“지하안전법 관련 지하안전관리규정 제출 안내” 2. 위와 관련하여 지하안전관리 특별법 시행에 따른 서울특별시 소방학교 안전관리규정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소방학교)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관리 규정 1부. 끝. 서울특별시소방학교장 담당자 박준형 시설운영팀장 代박준형 교육지원과장 03/29 이원주 협조자 시행 교육지원과-3830 ( ) 접수 ( ) 우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40길 29 서울소방학교 (서초동) / fire.seoul.go.kr/school 전화 02-2106-3631 /전송 02-2106-3699 / ilovenahime@seoul.go.kr / 부분공개(7)
14942222
20210925164132
본청
교육지원과-3830
D000003326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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